목차
개요
버지니아주 헌법은 교육위원회의 통제 하에 공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하는 권한을 지역 교육위원회에게 부여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학생을 감독하고 징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개개인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안전 및 권리를 비롯하여 학교 소유물(지)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를 제공하여 자신의 능력, 관심사, 가치 및 목표에 상응하는 교육을 위한 모든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학생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임무는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학생, 전문 교원, 행정인, 전문 교육 지원 인력 및 학부모(들)이 공유해야 하며 이들은 모두 학교 규칙 및 교육 절차의 일관성을 공정하게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 환경에서 책임감을 갖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며,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행동을 배우고 보여주는 책임이 포함됩니다. (“동반자로서의 가족”에서 추가 정보 참조). 학교는 각 학생으로부터 합리적이고 자제력 행동을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기 주도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선택 및 행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부여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22.1-78은 다음을 명시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등교 및 하교를 포함하여 학생의 적합한 규율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조례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 행동에 대한 교육위원회 규칙은 행동 강령 (COB)에 요약되어 있으며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방침 및 규정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학생들이 연류된 경우 해당 COB 조항을 적용합니다:
- 학교 정규 출석 동안 및 학교 소유지 또는 원격상으로 존재한 경우;
- 취학 연령 아동 보호 (SACC) 및 Next Generation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소유지에서의 학교 활동 시;
- 학교 등하교 시 및 버스 정류장;
- 학교 버스 내 및 버스 정류장;
- 견학, 운동 경기 및 클럽 활동과 같은 학교 밖 장소에서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 및
- 학교 외부 또는 학교 소유지에서 발생한 학생의 행동이 학교기관의 운영 또는 일반적 복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교육 과정의 일관성에 영향을 주고 학생, 교직원 또는 학교 소유지의 안전 및 복지를 위협하고 학생이 학부모가 아닌 학교의 권한 하에 있는 동안 발생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학생, 학부모(들), 공동체 전체 및/또는 학교 교직원의 기본 권리가 위배되지 않는 한 교육감은 현재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로 COB에 명시한 절차를 벗어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학교 체계 안에서 학생의 건강, 안전, 복지 및 교육 기회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전체적으로 사용된 “학부모(들)”은 친부모(들), 양부모(들) 또는 법적 보호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간행물의 목적을 위해 "교육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 비행 행위 신고
학생, 교사진, 교직원 및 학부모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 대한 책임을 공유합니다.
학교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는 약물, 무기류 또는 기타 요인에 대한 정보는 “Say Something (말하기)” 익명 신고 시스템 (SS-ARS)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SS-ARS는 특히 6-12학년 학생 및 직원들이 안전하지 않은 행동이나 자신이나 타인의 위협에 대한 심각하거나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우려 사항을 신고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Say Something은 Sandy Hook Promise 비영리 기관의 청소년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며 PWCS에 무료로 제공되고 유지됩니다.
“제보자”는 본인이 보거나 들었던 학교 위협에서부터 성희롱, 자해, 우울증을 포함한 개인적 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학교 행정인과 법 집행 기관은 폭력, 자살, 따돌림, 자해 및 기타 위협 행동 방식을 예방하도록 위험에 처한 개인에 대해 효과적 중재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보가 제출되면 Sandy Hook Promise 전국 위기 센터의 고도로 숙련된 위기 상담가 중 한 명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담당자는 필요한 지원 단계를 결정합니다. 생명을 위협 및/또는 임박한 위협이 연류된 믿을 만한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위기 센터는 즉시 지역 911 호출팀에 연락하고 법 집행 기관을 개입시킨 후 근무 시간 이후에도 중앙 사무처 직원 및 학교 기반 대표에게 알립니다. 경고 신호 또는 위협을 참조하고 그러한 정보를 신고하려면 다음 제안을 사용합니다.
경고 신호 또는 위협을 참조하고 그러한 정보를 신고하려면 다음 제안을 사용합니다.
- 이 QR 코드를 사용
- 79975로 TIP (제보)이라고 적고 문자 발송
- 1-844-5-SAYNOW로 전화하거나 www.SaySomething.net을 방문하여 익명의 제보를 제출합니다.
-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Store에서 제보를 바로 제출할 수 있는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면 사용자가 선택하고 기억하는 4자리 코드를 요청받게 됩니다.
- 괴롭힘이나 다른 형태의 차별은 학교 행정인 또는 공정 및 학생 관계 부처에 TitleIXEquity@pwcs.edu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571-374-6839에 전화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 및 의무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행동 강령 (COB)은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학생이 법적으로 학교의 감독 하에 있는 동안 교육감을 통해 활동하는 교육위원회는 모든 교직원이 학생 행동을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에서 정의하고 PWCS 행동 강령에 요약되어 있는 적합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학생 행동 및 학생 규율에 대한 방침 및 규정은 온라인www.pwcs.edu를 통해 PWCS 방침 및 규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PWCS 직원은 최상의 윤리 기준을 준수하고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들은 교육위원회가 제정한 방침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올바른 학생 행동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학부모들이 COB 및 COB에 명시된 모든 방침 또는 규정을 숙지하도록 책임을 부여합니다.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
방침 747, "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사무처 (SMAPD)"에 명시된 바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SMAPD에 교수 및 학습을 수행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제공을 위한 학교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고 협조하도록 부여하였습니다. SMAPD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각한 학생 징계 위반 해결;
- 유치원-12학년 학생 및 성인 학습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 교수 및 학습을 이행하고 폭력, 분쟁, 불필요한 방해에서 자유로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 비전통 방식 및 대안 교육 기회 증대를 제공하는 절차를 통해 장기 정학 및 퇴학 횟수 감소;
- 학생의 장기 정학, 퇴학, 배제 및 재입학 그리고 교육위원회로의 항소 조정에 적합한 적법 절차를 감독 및 수행; 및
- SMAPD의 징계 절차 대상인 정규 교육 학생을 위한 적합한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 및 배정 결정.
교육팀
규율을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며 효과적 규율 프로그램을 구현하려면 팀의 협력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규율에 대한 예방적 접근은 행동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생 개인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학생 비행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을 식별하는 노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장은 교육위원회 및 행동 강령 (COB)의 방침 및 규정과 일치하는 학교 기반의 기대 행동 개발을 책임지는 교육 지도자입니다. 행정인, 교사 및 지원 담당자 모두는 학교기관의 모든 학생의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교육팀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하고 긍정적 학교 환경 제공;
- 학습하기 좋은 심리적 환경 제공;
- 자제력 장려;
-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제공;
- 학생의 필요에 따라 각 학생을 개인으로 대우;
- 학생의 진척을 격려, 감독 및 평가;
- 학부모와의 열린 소통 시도 및 유지;
- 학년도를 시작하며 학생과 COB를 논의하고 학년도 동안 정기적 검토 제공;
- 학교 전반에 걸쳐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 그리고 COB에 부합하는 학교 규칙과 규정 확립 및 시행;
- 학년도 동안 등록하는 모든 새로운 학생에게 COB 숙지 및 열람 제공;
- 가능하다면 전반적 학생 및 학교 환경의 필요에 근거하여 행동 계획 수립; 및
- 학생 관련 징계 조치 기록을 포함한 학생의 교육 기록 유지. 학생이 불법 행위에 관여한 경우 해당 기록은 경찰 체포 또는 법원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
학교 행정인은 학생이 COB를 위반한 비행을 신고할 경우 적합한 후속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사, 상담 교사 및 기타 교육 지원 담당자는 학생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행정인으로부터 받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습니다. 각 학생의 불평 사항에 대한 교직원의 답변은 기록됩니다.
협력자로서의 가족
학교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으로 만들고 자녀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데 있어 학교와 가족 간의 협력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는 가족과 교육자 간의 긍정적 의사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이 염려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하고 제안을 제공하며 자녀에 관한 정보에 접속하여 가족과 학교 간의 긍정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학교 공동체를 강화합니다.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 교육이 개인 또는 소유물(지) 및 개인의 권리 지지를 방해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학생의 행동 기준 및 학교 출석 의무 규정이 시행되기 위해 학교를 지원.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9.3 (A)];
- COB 검토 및 숙지, 올바른 학생 행동 장려, 학생 징계를 위한 학교 지원 및 요청을 받은 경우 징계 및 학교 출석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학교 관계자와 회의;
- 학부모가 자신의 의무를 숙지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진술서에 서명. 각 진술서는 학부모VUE에서 새 학년도 패키지에 들어 있음;
- 학교 시작 전 또는 학년도 첫 주 동안 COB에 대한 연례 검토 및 기타 필요한 법적 승인을 완료;
- 학생, 학부모(들) 및 교직원이 지역 학교에서 협력하여 함께 개발한 복장 규정에 따라 학생은 학교에서 적합한 복장을 착용;
- 학교 프로그램의 효과적 참여를 위해 필요한 책, 준비물, 악기, 교복, 장비 등을 제공;
- "수강 편람"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매년 발행하는 진급 및 졸업 요건을 숙지;
- 학교가 위급 상황 시에 학부모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역 전화번호를 포함한 비상 정보를 제공;
- 학교에 처음 입학 시에 학생 출생 증명서 공증 사본 및/또는 이민 서류, 신체 검사, 일련의 예방 접종 완료 기록 제공;
- COB에 명시된 약물 및 무기류는 교육위원회 소유지에서의 학교 활동 및 학교 및 버스 정류장으로 오갈 때, 학교 버스 탑승 시 및 버스 정류장, 견학, 운동 행사 및 클럽 활동과 같은 학교가 후원하는 외부 활동에서 용납되지 않으며; 위반자는 최고 퇴학까지 포함한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및
-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법적 통보 참조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법적 통보"에 있음.
(학부모는 학교 또는 학교기관의 방침 및 결정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모는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4-06에 따라 정학 또는 퇴학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 교원
버지니아주 인증 기준 8VAC20-131-220에 따라 "전문 교원은 상호 존중 및 정중한 분위기에서 교육적으로 건전한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사는 발달적,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학생의 학업, 행동 및 사회-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안전하고 지원적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학생의 성취와 행동에 일부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경청, 공감, 배려 및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존중과 같은 교사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사-학생 관계 변수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 행동, 비판적/창의적 사고, 수학 능력, 언어 능력 및 전반적 성적 향상을 포함합니다.
학생 행동, 긍정적 학교 분위기, 학업 성취도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사의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긍정적 관계 개발;
- 안전하고 긍정적 물리적 환경 개발;
- 기대 행동 교육 (및 필요한 경우 재교육);
- 긍정적 행동 강화;
- 행동에 대한 교육적 피드백 제공;
- 기대 행동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중재 및 지원에 대한 학교의 단계별 체계 활용;
- 개인적 스트레스, 부정적 학생 행동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반응 및 개인적 편견을 인지; 및
- 개인 및 학급 자료를 사용하여 학생 행동 및 행동에 대한 교사 대응 감독.
학생이 기대 행동을 충족하지 못하고 교사가 학교 절차에 설명된 대로 교실 또는 학교 기반 중재를 시행한 경우 교사는 학생을 수업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교육 지원 인력 (SISP)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의 긍정적이고 예방적 학생 행동 방침 및 정학 대안에 대한 모범 지침 (2021년 6월)은 SISP 전문가가 행동 강령 (COB)의 기대 행동을 충족하도록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방, 중재 및 지원에 중점을 둔 긍정적 학교 분위기를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직접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학교 상담 교사
학교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의 학업, 직업, 개별 및 사회성 발달에 지침을 제공하여 버지니아주 표준 학습을 지원합니다. 학교 상담 교사는 학부모, 교사, 행정인 및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학습을 촉진하고 학생들이 다음 표준을 사용하여 교육, 직업 및 개별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 학업 개발 - 학생들은 중고등학교를 마친 후 다양한 교육, 훈련 및 직업 선택안 중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학업 준비를 습득합니다.
- 직업 개발 - 학생들은 정보에 입각한 직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반적 직업에 대해 조사합니다.
- 사회적-정서적 발달 -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책임감있는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능력을 습득합니다.
학교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 복지사는 가족 및 지역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고 학생의 성공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지역 사회 서비스와 학생과 그 가족을 연결하는 데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들은 빈곤,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 및 이웃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학습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교 사회복지사는 종종 노숙인 및 위탁 아동, 이주 집단, 학교와 치료 프로그램 또는 소년 사법 시스템 사이를 전이하는 학생들 또는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학생들과 같이 무단 결석 및 학교 중퇴의 위험이 높은 취약한 학생 집단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 그들은 교사, 행정인, 학부모 및 기타 교육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마련된 조정된 중재 및 상담을 제공하고 그들의 가족이 학생의 성공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1.
학교 심리학자
학교 심리학자들은 학업 진행, 행동, 사회적-정서적 발달 및 관계와 관련하여 학생들을 이해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전문 훈련을 받습니다.
- "학교 심리학자는 복잡한 학생 및 학교 문제를 분석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적합한 증거에 기반한 중재를 선택 및 시행하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1
- 그들은 교사 및 학부모와 상의하여 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행동적 요구에 대한 서비스 및 지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위험 및 위협 평가 수행과 평가, 자료 수집 및 해석에 대한 훈련을 통해 학생들이 성공을 보장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지원을 파악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1Cowan, K.C., Vaillancourt, K., Rossen, E. 및 Pollitt, K. (2013) 안전하고 성공적인 학교를 위한 체계 [요약]. Bethesda, MD: 전국 학교 심리학자 협회, 9페이지
학교 간호사
학교 간호사는 응급 처치 평가 및 중재, 급성 및 만성 건강 상태 관리, 권고와 더불어 1차 진료, 예방 서비스, 전염병 통제 조치, 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지원, 학생 학습에 대한 건강 관련 장애 파악 및 관리를 제공합니다.
비교직 직원
-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긍정적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참여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모든 학교 직원들은 안전하고 지원적이며 효과적 학습 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담당자
학교 담당 경찰관 (SRO)은 버지니아주 법령 § 9.1-101에 “버지니아주 공립 초등학교 및 중등 학교에 법 집행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법 집행 기관에서 고용한 공인 법 집행 사무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 집행 사무관은 학교 징계 담당자가 아닙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그들의 역할은 형사상 위반과 관련될 수 있는 사건에 집중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지원적 학교 분위기 조성 및 안전하고 보안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며 학교 행정인은은 학생 행동이 행동 강령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둡니다.
학생 권리
헌법, 미국 및 버지니아주 연방법은 학생들에게 많은 법적 권리와 자유를 부여합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은 학생들의 나이 및 성숙도에 따라 많은 특권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의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권리와 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 학교, 사무실 및 교실에서 배려하고 육성하고 긍정적 관계 강화;
- 교과과정 및 학습을 통해 엄정한 교육 경험을 위한 기회 촉진;
- 직원 및 학생들을 위해 긍정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환영하고 안전하며 능률적인 학교에 출석;
- 개인의 이해와 능력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가치있는 교육 경험 기대;
- 학습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연설, 집회, 청원 및 기타 합법적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 표현;
- 징계 목적을 위해 학교에서 배제되기 전에 충분하고 의미있는 적법 절차 수용;
- 정학 또는 퇴학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적법 절차 주장;
- 요청한 경우 중요한 문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또는 통역; 및
- 문화적 신념 및 다름을 포함하기 위한 성인과 다른 학생들의 예의, 존중 및 공정성.
학생에 대한 기대 강령
학생은 학교에서의 의무 및 성공을 촉진하는 행동, 태도 및 활동을 규명한 기대 강령을 개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기대 강령
유치원 - 2학년:
나는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의 배려심 있고 책임감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을 서약합니다:
- 필요한 경우 도움 요청;
- 성인 및 친구를 도울 수 있는 기회 모색;
- 규칙을 준수하고 나쁜 상황은 피함;
- 실천, 정직 및 소유지(물)을 소중히 다룸;
- 최선을 다하고 학업물 및 숙제 완료;
- 정직하고 언제나 솔직함;
- 테크놀로지 사용 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PWCS의 책임감 있는 사용 및 인터넷 안전 방침 준수;
- 좋은 친구가 되고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않음; 및
-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음.
3 - 5학년:
나는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의 배려심 있고 책임감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을 서약합니다:
- 필요한 경우 도움 요청;
- 성인들과 긍정적으로 소통;
- 성인 및 친구를 도울 수 있는 기회 모색;
- 학교/공동체 활동에 참여;
- 규칙을 준수하고 나쁜 상황은 피함;
- 테크놀로지 사용 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PWCS의 책임감 있는 사용 및 인터넷 안전 방침 준수;
- 모범이 되고 다른 학생을 격려;
- 실천, 정직 및 소유지(물)을 소중히 다룸;
- 숙제를 마친 후 친구 및 가족과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최선을 다하고 학업물 및 숙제 완료;
- 성인 및 다른 학생을 존중;
- 정직하고 언제나 솔직함;
- 자신 및 타인을 옹호하고 모범을 보임;
- 좋은 친구가 되고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않음; 및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
-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음; 및
- 어린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줌.
중학교 기대 강령
나는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의 배려심 있고 책임감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을 서약합니다:
- 타인을 존중하고 격려;
- 학급에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됨;
- 학부모, 교사, 교직원과 솔직하게 대화;
- 긍정적 의사 결정을 하도록 다른 학생을 격려;
- 모범이 되고 다른 학생이 안전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격려;
- 음식품 모금 같은 활동 시도, 필요하다면 기부 요청 등으로 공동체에 봉사;
- 가족, 학교 및 공동체가 정한 경계 준수;
- 친구 및 본보기가 될만한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
- 항상 최선을 다하고 실패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낮추지 않음;
- 학교 활동 및 운동팀에 참여;
-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 물색;
-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 과제물은 미루지 않고 완수;
-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서 올바르게 생활하도록 안내 및 격려;
- 주변의 부정적 영향을 개의치 않고 모범을 보임;
- 수업을 주의깊게 듣고 다른 학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됨;
-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짐;
- 테크놀로지 사용 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PWCS의 책임감 있는 사용 및 인터넷 안전 방침 준수;
-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거절;
-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장애, 사회 경제적 배경 또는 기타 개인적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신념;
- 자신과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을 존중;
-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미리 계획;
- 부적절한 상황은 피함;
- 많은 다양한 활동 참여 및 다른 사람들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
-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성인 본보기 물색; 및
- 자신에 대한 신념.
고등학교 기대 강령
나는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의 배려심 있고 책임감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을 서약합니다:
- 나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 장려;
- 평소 성인들과 솔직하고 건전한 소통 구축;
- 배려하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 존경 받는 본보기가 되고 의사 결정을 내리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여 학교 및 공동체가 긍정적 모습으로 보이도록 지원;
- 학교 및 공동체에 혜택을 주는 활동 지원 및 안전한 학교 환경 도모를 위해 자발적 기여;
- 나의 책임감 및 좋은 평판으로 성인들이 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스스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행동;
- 담당 교사 및 다른 성인들과 협력;
- 공동체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분명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웃들과 협력;
- 성인으로부터 본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행동의 본보기가 됨;
- 자신의 일정을 다각화하기 위해 교과외 활동에 참여;
- 다양한 활동에 대한 관심 개발 및 공동체에 대한 참여 확대;
- 다양한 활동 (학교, 가정, 교과외 활동)에 시간을 균등하게 분배;
- 자신 및 동료의 교육 발전을 위해 행동 강령 (COB)에 있는 규칙 및 규정 준수;
- 테크놀로지 사용 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PWCS의 책임감 있는 사용 및 인터넷 안전 방침 준수;
- 학교 행사에 적극적 참여 및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 과제 및 학업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교육 향상;
- 성실 및 정직과 같은 올바른 성격을 갖추어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 태도 배양;
- 배려하는 성격 및 평등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학교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의사 결정에서도 나의 긍정적 가치를 존중;
- 자아를 찾도록 자신에게 영향을 준 긍정적 가치관에 감사하고 해당 가치관을 학교 및 공동체에 적용;
- 동료의 다른점과 배경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
- 부정적 동료 압박에 대해 긍정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지식을 활용;
- 분쟁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감, 동정 및 친구 관계 기술을 활용;
-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
- 인생에 대한 목표를 알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주시; 및
-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성취를 위해 계획을 수립.
학생, 직원 및 학부모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 대한 책임을 공유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학교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는 약물, 무기류 또는 기타 요인에 대한 정보는 신고해야 합니다. COB 위반 사항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시도 또는 보복은 최고 퇴학까지 포함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학교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는 약물, 무기류, 폭력 또는 기타 행동을 알고 있는 학생이 그러한 정보를 학교 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는 물품을 발견한 학생은 행정인 또는 기타 교직원에게 즉시 신고합니다. 후속 조치를 취하는 교직원은 해당 학생이 이 문제를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이 COB를 위반한 비행에 관한 정보가 있거나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경우 즉시 행정인, 교사, 상담 교사 또는 믿을 만한 성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규칙 및 규정
비행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기본 요소는 일관된 방식으로 실행되는 학교기관 전반의 규칙 마련입니다. 규칙과 규정의 공정하고 일관된 실행은 학교 전체와 모든 학생 집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원은 관련 행동 강령 (COB) 방침,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 징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학교장은 위반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정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상담에서부터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에 의한 추가 징계 조치 (장기 정학, 비전통 방식 학교에 배정 또는 퇴학 권고)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적절하고 올바른 조치를 결정할 때 학생의 나이 및 학년, 위반 배경 상황 및 기타 관련 요소 등을 고려합니다. 더불어 학생은 특정 위반으로 형사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를 위해 설정된 표준 행동을 요약한 것입니다.
폭행 및 구타 - 또한 버지니아주 법령 § 18.2-57에 따라 학생들은 해당 범죄에 대해 형사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기관 직원에 대한 폭행 및/또는 구타 - 보조 교사를 포함한 학교기관 직원에 대한 폭행 및 구타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러한 위반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학생은 최고 퇴학까지 포함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출석 -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일에 매일 학교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규정 724-1, “출석 및 결석 사유”는 여기에 요약된 것처럼 학생 출석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석, 지각 및/또는 조퇴 시에는 학부모 및/또는 학교 담당자로부터의 문서화된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 결석 후 5 일 이내에 학부모는 결석에 대한 양해를 위해 적합한 교직원에게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고 결석에 대한 수업 내용은 규정 724-1에 따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는 과제물을 받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지각한 학생은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유고 결석의 유형:
- 버지니아주 보건부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유행성 전염병 기간 동안 학생의 격려;
- 버지니아주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기존 학교 지침에 따라 정신 및/또는 행동 건강 문제, 이상 증상 또는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
- 학생 개인 질환;
- 학교 수업 시간 이후에 예약할 수 없는 의학적 및 치과적 검사 및/또는 치료;
- 학교 수업 시간 동안 진행되는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 참여;
- 교장의 사전 허가과 함께 12학년생들의 대학 입학을 위한 학교 방문 또는 졸업 후 취업 지원;
- 학생 직계 가족 또는 일가 사망;
- 요구받은 법원 출두;
- 종교적 기념일 준수 (학생은 해당 결석으로 인해 상을 수상하기 위한 경쟁할 자격 또는 기회나 대안 시험 또는 고시를 치를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됨);
- 질병 또는 부상 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학생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 가정의 응급 상황; 하지만 이러한 유교 결석의 반복적 사용 또는 5일간 지속되는 결석 요청은 승인을 위해 학생 서비스 사무처로 회부해야 함.
- 규정 724-1에 따라 사전 승인 결석은 권장하지 않으며 개개인 사례별로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에 의해서만 허가받을 수 있음. 가족 여행은 학교 휴일 및 여름 방학 동안 계획하도록 권장함. 특별한 상황을 동반하지 않는 한 가족 여행으로 인한 결석은 면제받을 수 없음. 특별한 상황 여부는 학생 서비스 부처와 협조하여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됨. 결석 사유, 제시한 경험의 교육적 가치 및 결석이 학생의 학업 진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요소들은 사전에 예정된 결석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됨;
- 학부모의 제대 배치와 관련된 특정 사유로 인해 사전 승인된 결석;
-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의 사유;
- 교통편 계획을 기다리는 노숙 상태에 있는 학생;
- 학부모/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이웃의 도로 또는 보도가 등교하기에 너무 위험할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해당 상황에서 자녀의 학교 출석을 허락하지 않는 선택을 유지함;
- 시민 행사에 참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에 한함); 및
- 교외 정학. 학교 행정인이 학생에게 교외 정학 처분을 내린 경우 학교 결석은 유고 결석으로 분류되어야 함.
무고 결석의 유형:
- 종일 무단 결석;
- 수업 무단 결석;
- 통학 차량 또는 학교 버스 미탑승 또는 차량 문제;
- Canvas를 사용하여 수업 시간 또는 수업일에 실시간 학습을 위해 들어오지 않은 원격 전용 학생;
-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교사 및/또는 행정인의 대안 출석/참여 절차를 요청 및 승인받지 않고 수업 시간 또는 수업일의 실시간 학습 및 학습 활동 중에 카메라를 켜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원격 전용 학생;
- 결석에 대한 적합한 설명 또는 요청한 문서 제공 실패; 및
- 학교장의 사전 승인 없이 미리 계획한 결석.
버지니아주 법령, 버지니아주 교육부 및 PWCS 규정 724-1, “출석 및 사유”에 따라 학교는 출석 중재 회의를 소집하고 5회 또는 그 이상 무단 결석이 누적된 학생을 위해 출석 개선 계획을 개발합니다. 학부모는 출석 중재 회의 참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무단 결석 학생의 부모는 의무 출석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돌림 - 따돌림은 피해자에게 해를 주고 위협 또는 굴욕을 주기 위한 공격적이고 원치 않은 행동을 의미하고; 공격자들 간의 또는 공격자와 피해자 간의 인지된 힘의 불균형이 계속 반복되거나 치명적 정서적 외상을 야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따돌림에 포함됩니다. 일상적 놀림, 거친 장난, 언쟁 또는 또래 갈등은 “따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생은 “따돌림에 대한 불평 제기” 양식 (PDF)이나 구두 또는 다른 의사 소통 수단을 통해 교사, 상담 교사 또는 행정인에게 모든 따돌림 사건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생은 따돌림을 신고하도록 강력히 권장합니다. 따돌림을 신고하거나 따돌림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보복은 엄격히 금지되며 최고 징계 조치까지 포함한 시정 조치를 통해 처리될 것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전자 문자 및/또는 형상 전송, 수령 또는 게재를 포함한 따돌림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일반적으로 이메일, 문자 또는 웹사이트 (예: 블로그,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고의로 적대적이고 상처를 주는 메시지를 지원하는 전자상의 대화는 일종의 따돌림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비열하거나 저속하거나 위협적인 메시지 또는 형상 발송;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한 개인 정보 게시; 어떤 사람을 나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인 척 하기;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개인 투표 웹사이트 사용을 포함합니다.
학교, 학교 소유지, 학교 관련 활동, 가상 학습 도중 또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고 학습 환경 또는 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는 사이버 따돌림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PWCS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동안 (장소에 상관없이) PWCS 컴퓨터, 기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나 개인 기기 사용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따돌림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행동은 규정 295-1,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서비스 - PWCS 책임감 있는 사용 및 인터넷 안전 방침" 및 규정 733.01-1, "학생 따돌림"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발생 및/또는 PWCS 컴퓨터, 기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사용이 포함되지 않은 사이버 따돌림은 학교(들) 또는 학교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 또는 방해하기 쉽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이나 정신적/신체적 안녕을 위협하거나 학교 건물 또는 학교 소유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징계 조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관자– 목격 및/또는 행동을 통해 방해, 싸움 또는 COB 위반을 조장한 학생들은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방해, 싸움 등이 발생한 동안 교직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거나 따르기를 거부한 방관자가 포함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승용차 및 기타 차량– 승용차 및 기타 차량은 행정인 허가에 한하여 학교 소유지에 가지고 올 수 있고 학교 규칙, 주 및 지역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학교 소유지 내에 위치하거나 학교 소유지 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 또는 기타 차량의 소유자 및/또는 운행자는 학교 소유지 내에서 해당 자동차 또는 차량의 운행 및/또는 소재에 따라 규정 737-1, "수색 및 압수"에서 명시한 금지된 물품이 차량 내에 존재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해당 차량 수색에 동의합니다. 위반자들은 학교 소유지에서의 운전 특권 상실, 교외 정학 (OSS), 추후 징계 조치 및 적합한 법적 처벌을 포함하여 학교에서의 징계 조치 대상이 됩니다.
부정 행위 및 표절 - 학생들은 개인의 결과물로 점수를 받게 되는 시험, 검사, 기말 평가 또는 학급 과제에서 도움 (서면, 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을 주거나 받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정 행위는 교사 지침 또는 승인 없이 컴퓨터 파일, 프로그램, 프로그램 일부 또는 기타 컴퓨터 기반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부정 행위는 부정직을 포함한 위반이 적용되는 모든 규칙 위반을 포함합니다.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고 학생은 학업 위반에 대해 중재 또는 그에 따른 결과를 받게 됩니다. 학교는 정직의 중요성 강조를 위한 노력으로 명예 서약 사용을 포함합니다.
표절은 부정 행위의 한 형태입니다 학생은 인용, 요약, 다른 말로 설명한 자료의 출처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은 개인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저자 또는 학생의 지적 작업을 자신의 것으로 제출하는 것 (예: 복사 및 붙여넣기,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복사 및 붙여넣기 또는 저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은 부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통신 기기 (무선) – 학교 소유지에서 학생이 통신 기기를 소지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특권이며 학교 소유지에 통신 기기를 가져오는 학생은 해당 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고 학교기관의 기기 압수 및/또는 수색에 동의합니다. 학생 또는 직원의 소유 기기 사용과 관련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기대는 교육위원회 관련 방침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효화됩니다. 학생은 휴대전화, 태블릿, eReader 등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무선 통신 기기를 학교 소유지에 소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기는 학교장 및 직원이 적용하는 PWCS 규정에 명시된 시간과 방법에 따라 사용합니다. 일관된 학습 환경 유지를 위해 특정 장소 및 시간에는 해당 기기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학교 소유지 안팎에 포함시키는 해당 금지를 위반하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 기기는 운전 기사를 방해하지 않고 안전을 유지 또는 기타 학교 버스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면 학교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활동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당황하게 하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해를 입히는데 사용되거나 교직원의 판단에 따라 학교 운영 및/또는 학습 환경에서 방해 및/또는 주의를 분산시키고 긍정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유지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학생 또는 다른 거주자들에 대한 모든 유형의 비디오 촬영, 녹음 또는 사진 촬영 행위가 금지되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자들은 통신 기기 압수 및/또는 기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인이 통신 기기가 범죄 행위 또는 COB 위반에 사용되고 있고 사용되었다는 합당한 의심을 한다면 통신 기기 수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기관 직원은 학교 소유지에 가져 온 통신 기기 및/또는 전자 기기의 보안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교 소유지에서, 학교 관련 활동에서 또는 등하교 하는 동안 학생은 옷을 입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옷을 입은 사람의 동영상 또는 스틸 사진을 촬영하거나 보여줄 수 없습니다. 위반자는 추후 징계 조치까지 포함한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 - 차별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임신, 출산 또는 수유를 포함한 의학적 상태, 나이, 결혼 여부, 군필 여부, 장애, 유전 정보 또는 법에 의한 기타 금지 사항으로 인해 한 명 이상의 개인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우되거나 공정한 대우 또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학생 또는 직원에 대한 차별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해당 문제를 학교장에게 신고하거나 공정 및 학생 관계 부처에 TitleIXEquity@pwcs.edu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571-374-6839로 전화하도록 권장합니다.
부정직 - 학생들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거짓 비난을 해서는 안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직원의 임무를 방해할 수 있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불복종/무례 - 학생들은 교직원이 내린 합당한 요청을 무시 또는 불복종할 수 없습니다. 교직원에 대한 모독, 위협 또는 기타 형태의 언어 폭력을 사용하는 모든 학생은 교외 정학 (OSS)의 대상이 되고 추후 징계 조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방해 - 학생들은 학교 소유지에 있는 동안,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서, 학교 버스 탑승 시에 무질서하게 행동하거나 학교 운영 질서를 중단 또는 방해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 절차 또는 학생 또는 직원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동은 학교에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약 및 약물 남용 - 학생들은 알코올, 마약 또는 알코올이나 마약과 유사한 물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지 물질"에서 추가 정보 참조).
전자 오락 기기 - 학생은 버스 운전 기사를 방해 및/또는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등하교 시에 해당 전자 오락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기기의 사용은 활동을 산만하게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수업일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 및 활동에서 학생들은 다른 학생이나 성인에게 해를 야기하기 위해 사용 또는 배포나 교육 과정 방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의도적 오디오 또는 비디오 영상은 녹음할 수 없습니다. 위반자들은 기기 압수 및/또는 기타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학교기관 직원은 학교 소유지에 가져 온 통신 및/또는 전자 기기의 보안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교 소유지에서, 학교 관련 활동에서 또는 등하교 하는 동안 학생은 옷을 입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옷을 입은 사람의 동영상 또는 스틸 사진을 촬영하거나 보여줄 수 없습니다. 위반자는 추후 징계 조치까지 포함한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 다른 사람들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학생의 행동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화재 규정 위반; 화재 허위 신고; 성냥 점화; 승인된 교실 수업의 일부가 아닌 점화 행위; 방화 또는 폭발 물질 사용; 및 어떤 방식으로든 학교 소유지(물) 또는 교직원이나 학생의 소유물 폭파, 연소 또는 파괴하려는 위협이나 시도가 포함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위반 행위 미신고 - 학교의 안전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은 교사, 행정인, 기타 적합한 교직원 또는 PWCS “Say Something (말하기)” 익명 신고 시스템 (SS-ARS)을 통해 COB의 심각한 위반을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심각한 위반 사항은 다른 사람을 상해, 학생 또는 교직원의 건강이나 복지 위협, 소유지(물)을 손상시킨 결과를 야기 또는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를 받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권리” 및 "무기 및 기타 위험한 물품") 참조).
싸움 - 학생들은 평화롭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립적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이 의견 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낀 경우 교사, 상담교사, 학교장, 사회복지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싸움은 정학 또는 추후 퇴학을 포함할 수 있는 시정 조치를 야기합니다. 또한 학생은 그들이 심각하거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행동 (“거친 장난,” “놀이” 등)이 부상, 불쾌 또는 분란을 야기할 경우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도박 - 학교 소유지 내에서의 도박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박은 게임, 대회 또는 행사의 결과에 현금 또는 귀중품을 거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갱 (조직 폭력 집단) - 조직 폭력 집단 행동, 조직원 모집 및 조직 폭력 단원 표현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행동, 말, 몸짓, 복장, 기호 또는 기타 조직 폭력 단원 또는 활동 징후는 학교 및 학교 관련 활동에서 금지됩니다. 조직 폭력 집단과 관련된 싸움 또는 폭행에 가담한 모든 학생은 추후 징계 조치가 고려됩니다.
집단 폭행 - 교내, 학교 관련 활동 또는 등하교 시의 집단 폭행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학교 운영 또는 학교 관련 활동의 운영에 지장 및 방해를 초래한 집단 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추후 징계 조치까지 포함한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타인, 소유지(물) 또는 학교 환경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는 2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은 본 규칙에 따라 집단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 괴롭힘은 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괴롭힘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임신, 출산 또는 수유를태 포함한 의학적 상태, 나이, 결혼 여부, 군필 여부, 장애, 유전 정보 또는 법에 의한 기타 금지 사항에 근거하여 한 명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동입니다. 괴롭힘은 안전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비하하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해를 끼칩니다. 어떤 이유로든 학생 또는 교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해당 문제를 학교장에게 신고하거나 공정 및 학생 관계 부처에 TitleIXEquity@pwcs.edu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571-374-6839로 전화하도록 권장합니다.
신입생 신고식 - 학생들은 클럽, 조직 단체 또는 학생회 시작, 가입 또는 입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을 무모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학생에게 신체적 부상을 가하는 행동에 가담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학생은 정학, 추후 징계 조치 및 가능한 형사 처벌을 포함한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부적절한 접촉 - 부적절한 접촉은 타이틀 IX에 따른 신체적 폭력 또는 성폭행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이나 직원과의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입니다. (아래의 타이틀 IX 성희롱 정의 참조.) 부적절한 접촉은 본질적으로 성적인 것이거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접촉은 금지합니다.
음란물 - 어떤 학생도 의류, 포스터, 스티커, 서면/인쇄 자료, CD, DVD, 교환 카드, 컴퓨터 기반 자료를 포함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음란물 (저속, 외설, 모독, 명백한 모욕)을 소지, 착용/전시, 제작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레이저 포인터 - 학생들은 교내, 학교 버스 또는 학교 관련 활동에서 학교 행정인 또는 교사진의 허가 없이 레이저 포인터 또는 기타 레이저 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위반자는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되며 포인터/기기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투하 - 학생들은 카페테리아, 교실, 복도, 기타 교내 장소, 학교 버스, 버스 정류장, 학교 관련 활동을 하는 동안 쓰레기를 올바르게 폐기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학교 환경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교 부지 밖 위반 - 학교 건물, 프로그램,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학교 밖에서의 행동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및 PWCS 직원은 학교가 안전하고 건전한 배움의 장소이며 폭력, 무기류, 조직 폭력 집단 행동, 약물 남용 및 기타 유해한 영향이 없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또는 학교 밖의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위반의 경우 학생은 추후 징계 조치까지 포함하여 학교에서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위반은 학교 운영 및 교육 과정에 대해 중대한 지장을 야기 또는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학생, 교직원 또는 학교 소유지(물)의 권리, 안전 또는 복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학생의 위반 행위가 학교와 무관한 경우에도 마약류를 제조, 판매, 무료 제공, 배부 또는 소지하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정학 또는 퇴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버지니아주법은 규정 681-1, “비정규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학생이 무기류, 알코올/약물, 다른 사람에 대한 고의적 상해 또는 유죄 판결과 관련된 위반을 포함한 학교에 신고해야 하는 특정 범죄에 대한 기소나 학교에 신고해야 하는 다른 위반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가 아님을 통보 받은 것에 근거하여 학생은 대안 교육 프로그램 (대안 학교, 야간 학교, 온라인 교육 등)으로 재배치 또는 배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신고해야 하는 특정 범죄에 대한 유죄 또는 판결은 재배정,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학생은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재배정되거나 정학 또는 퇴학될 수 있습니다.
모독 - 학생들은 저속, 외설, 명백하게 공격적 또는 음란한 언어 또는 몸짓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복 - 보복은 엄격히 금지되며 비행을 신고하거나 비행 신고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행동을 취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복은 위협, 협박, 희롱, 강압 또는 위반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기타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수색 및 압수 -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는 학교 관련 활동에서 소지한 물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학생 책상 및 라커는 학교의 소유물이고 학교 관계자는 이를 수색할 권리를 가집니다. 학교 소유물 회수 또는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는 물품 검사를 위해 라커 또는 책상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생 소지품 및 학생이 관리하는 물품 (자동차 포함)은 규정 737-1, “수색 및 압수”에 기술된 특정 상황에 따라 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의 학생 사생활과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학교 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할 학교의 의무와 균형을 이룹니다. 수색하는 동안 불법 물품이 발견될 경우 법률 집행 사무관에게 통지합니다. 행정인이 판단하기에 학생이 이 규정에 정의된 금지 품목을 소지 또는 관리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부모 및/또는 관계 기관에 연락하고 학생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흡연 - 모든 PWCS 학교는 흡연이 금지된 환경입니다. 흡연 및 증기 담배는 PWCS 어느 건물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학생은 학교 버스, 학교 건물 또는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 후원 활동 장소나 장소 밖에서 흡연할 수 없으며 담배 제품, 니코틴 증기 도구, 담배, 성냥, 라이터 또는 기타 전자 흡연 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담배 소지 또는 담배나 니코틴 증기 제품 사용에 관여한 학생은 OSS로부터 다른 효과적 선택까지 개별 학생에 대한 적절한 제지를 위해 학교장이 부여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OSS, 교내 정학 (ISS), 정학, 학교/지역사회 프로젝트 및 지역 당국에 고발 등이 해당 선택 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흡연 및 니코틴 사용과 관련된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따라다니며 괴롭힘) - 스토킹은 특정 개인에게 직접 가해지는 일련의 행동이며 다음을 야기합니다: 1.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또는 2. 상당한 정서적 고통 감수. 스토킹 행위에는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피해자와 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접촉하기; 피해자 따라 다니기; 직간접적으로 위협하기; 피해자의 소유물(지)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포함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생 복장 및 외모 - 학생은 매일 성공을 위한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든 가상으로든 학생들의 전반적 모습은 포괄적 학교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학생 복장은 학년도 전반에 걸쳐 야외 기상 조건을 반영할 수 있지만 학생은 교육 과정이나 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을 산만 또는 방해하거나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및 안전을 위태롭게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의복은 자제해야 합니다. 학생의 외모가 학습을 방해할 경우 의복을 갈아입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에 제정된 버지니아주 법령 §§22.1-276.01 및 22.1-279.6은 복장 및 외모 강령과 관련하여 다음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는 학생 행동 강령에 대한 지침 및 모범 방침 안에 (i) 학생 행동 강령의 시행에서 편견과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기준 및 (ii) 모든 등록된 학생 복장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학생 행동 강령의 실행, 방침 또는 일부로 법이 정의한 복장 또는 외모 강령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법은 교육위원회가 학생 행동 강령에 복장 또는 외모 강령을 포함하도록 허용하고 모든 복장 및 외모 강령을 교육위원회 학생 행동 규범에 포함하거나 다음을 교육위원회가 채택하도록 요구합니다 (a) 모든 학생이 희잡, 야물커, 머리 감싸개, 땋은 머리, 레개 머리 및 콘로우식 땋은 머리를 포함하여 종교적 및 민족적으로 특별한 또는 중요한 머리 가리개 또는 헤어 스타일을 착용하도록 허용; (b) 모든 학생에게 성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규칙 및 기준을 적용하여 성 중립을 유지; (c) 특정 성별의 학생에게 이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d) 용어를 정의할 때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이어야 함; (e) 교육위원회 직원이 학생 또는 학생의 복장에 직접 신체 접촉을 하여 복장 또는 외모 규정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 (f) 복장 및 외모 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집행 교육위원회 직원을 포함하여 교육위원회 직원이 학생에게 다른 개인 앞에서 옷을 벗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
PWCS 학생 복장 및 외모 지침은 주 지침을 따르고 학생 표현 및 직원 집행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연령, 장애, 유전 정보 또는 법에 의한 기타 금지 사항에 근거하여 차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은 종교적 및 민족적으로 특별하거나 중요한 머리 가리개 또는 머리 모양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머리 가리개 또는 머리 모양은 다음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희잡;
- 야물커;
- 머리 감싸개;
- 땋은 머리;
- 레게 머리; 및
- 콘로우식 땋은 머리
또한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6.01 및 22.1-279.6과 일치하는 해당 복장 및 외모 지침은 모든 학생에게 성별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준을 만들고 특정 성별의 학생에게 이질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성별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금지된 의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류 품목:
- 다른 학생 또는 직원을 산만하게 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맨살을 드러냄;
- 속옷이 드러나거나 노출;
- 속옷이 드러나거나 노출되는 방법으로 착용;
- 저속하고 차별적이며 음란하고 명백하게 공격적이거나 외설적 형상을 포함;
- 위협 또는 조직 폭력 집단 상징 포함;
- 무기 및 폭력 사용 또는 알코올, 담배 또는 불법 약물 사용 및/또는 관련 도구 사용 조장;
- 학습 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장이 예상; 및
- 무기로 간주되거나 사용될 수있는 악세서리.
다음을 제외하고 머리 또는 얼굴 전체를 덮는 머리 가리개:
- 종교의 일부로 착용; 또는
- 의학적 이유로 착용; 또는
- 전염병 확산의 경우 개인 예방 실천을 위해 착용; 또는
- 승인된 학교 행사를 위해 착용; 또는
- 문화적 또는 민족적 배경의 표현으로 착용.
무기로 간주되거나 사용될 수있는 보석 또는 기타 품목.
테크놀로지 오용 -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및 기타 전자 기술은 타당한 교육 용도 및 학교 직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학교에서 전자 기술을 사용할 경우 학생은 COB 및 교직원에게 요청하여 얻을 수 있는 “제한적 사용 지침 - 통신 기술 (인터넷, 텔넷, 데스크톱 동영상 컨퍼런스, 전자 메일 등)"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PWCS 방침 295, "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서비스 기준," 규정 295-1,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서비스 - PWCS 제한적 사용 및 인터넷 안전 방침," 및 규정 295-2, "웹사이트 개발 및 실행"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방침 및 규정 사본은 www.pwcs.edu에서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기술 사용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침해;
- 타인을 따돌리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위협하거나 품위 손상시키는 모독, 외설 또는 물건을 사용, 제작, 배포 또는 수령. 여기에는 전자 문자 및/또는 형상 전송, 수령 또는 게시를 포함한 하나의 따돌림 형태인 사이버 따돌림이 포함됨;
- 무선 통신 기기를 사용하여 형상, 문자 또는 기타 성적 본성의 물건을 제작, 전송, 소지 및/또는 공유;
-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복사;
- 재정적 이득이나 상업 또는 불법 활동을 위해 기술 사용;
- 제품 광고 또는 정치적 지지를 위한 기술 사용;
-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별 소통 재 게재;
- COB의 다른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기술 사용; 및
- 학교기관의 운영 또는 일반 복지에 실제적 영향을 주거나 교육과정의 일관성에 영향을 주거나 학생, 교직원 또는 학교 소유지의 안전 및 복지를 위협하고 학교가 학부모를 대신하여 학생을 관리하고 있는 동안 발생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 외부에서의 기술 사용.
이 방침 및 "제한적 사용 지침'을 위반하면 징계 조치, 기술 사용 권한 상실 및 법에 따른 처벌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의적 무책임은 악의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징계조치 또는 형사 처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 시스템 작동을 저하 또는 방해하려는 고의적 시도는 해당 주 및 연방법에 따라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절도 - 허가 없이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시도 없이 학교 소유지(물) 또는 타인의 개인 소유물을 취하려는 행동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학생의 처방약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시도한 모든 상황은 교장 또는 피지명인에게 신고됩니다. 위반자는 학교에서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되고 법적 조치를 위해 해당 기관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위협 - 위협은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폭력 행위 또는 기타 행동을 통해 교직원 또는 학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염려스러운 소통이나 행동입니다. 위협은 행동, 구두, 시각적, 서면, 전자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표현/ 전달될 수 있고; 위협 대상이 관찰 또는 위협 대상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 3자에 의해 관찰되거나 전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협으로 간주되고; 위협의 대상이 위협을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각 학교는 교직원 또는 학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개인을 평가 및 중재하기 위해 위협 평가 팀이 있습니다. PWCS 위협 평가 절차는 규정 777-1, “위협 평가 절차”를 따릅니다.
타이틀 IX 성희롱 - 타이틀 IX에 의한 성희롱은 (“타이틀 IX 성희롱”)은 다음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성에 근거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1. PWCS 직원이 개인의 성적 행동 참여 대가로 해당 개인에게 PWCS 지원, 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안하는 경우; 2. 학생이나 직원이 PWCS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거부될 정도로 가혹하고 만연하고 객관적으로 공격적인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 또는 3. 미국 법령 및 규정 738-1에 정의된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 타이틀 IX는 학교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입니다. 타이틀 IX 성희롱 주장은 규정 738-1, "성적 비행 학생에 대한 혐의 해결"에 따라 처리됩니다. 학생, 직원 또는 교육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타이틀 IX 성희롱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본능적 성적 행동은 COB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 또는 성적 고정 관념에 근거하여 학대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해당 문제를 학교장에게 신고하거나 공정 및 학생 관계 부처는 TitleIXEquity@pwcs.edu로 이메일 또는 571-374-6839로 전화하여 신고하도록 권장합니다.
불법 침입 - 학생들은 교직원의 허가와 함께 정규 수업 시간 또는 방과 후에 학교 건물 또는 부지의 허용된 구역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학생이 승인된 학교 활동 참여 또는 교직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학생이 등록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있을 경우 불법 침입으로 간주합니다. OSS 조치 중인 학생은 학교장의 서면 허가 없이 학교 소유지 입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 소유지, 학교 버스 또는 학교 후원 행사에 머물기 위해 학교 관계자의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징계 사건에 대한 장기 정학 또는 추후 징계 조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은 (징계 청문회는 예외) 학교 소유지, 학교 버스 및 학교 후원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교내에 무단 침입한 학생은 체포 및 학교에서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방문자는 사무실에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무단 결석 - 학교 출석은 학생이 법에 의해 면제 또는 졸업을 했거나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한 18세가 될 때까지 의무입니다. 학교 출석 담당자는 출석 요건을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위해 학생 및/또는 학부모를 법원에 회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기물 파손 - 모든 학생들은 학교 소유지(물) 또는 타인의 개인 소지품을 악의적 또는 고의적으로 손상, 훼손 또는 파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낙서 뿐만 아니라 컴퓨터 및 기타 전자 기물 파손이 포함됨.) 학생은 소유지(물)의 실제적 파손이나 파괴 또는 교육위원회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소유물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육위원회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소유물을 반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법은 교육위원회가 해당 손상 비용을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회수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학교, 운동, 클럽 및 활동 규칙 위반 - COB의 규칙 및 규정과 함께 학생들은 학교가 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자신이 참여하는 운동, 클럽 및 활동 등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자는 COB 또는 학교 안내 책자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규정 위반이 학교 밖 및 수업이 없는 날에 발생했더라도 학생은 팀 또는 활동 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운동, 클럽 또는 기타 학교 후원 활동 참여로부터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담배, 니코틴 증기 제품,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사용과 관련된 팀 훈련 규칙 위반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기류 - 학생은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 행사 중에 무기류, 모조 무기류 또는 기타 유해한 제품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무기 및 기타 위험한 물품"에서 추가 정보 참조).
학교 버스 규칙
일반 사항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방침, 규정 및 행동 강령 (COB)에서의 학생 행동에 따른 모든 규칙은 학교 및/또는 학교 관련 행사 및 활동을 오가는 학생의 이동에 사용되는 학교 버스 또는 모든 승인된 PWCS 차량에서의 학생 행동에 적용됩니다.
버니지아주 법령 조항 § 22.1-176은 교육위원회가 학생을 위해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교통편 제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PWCS의 경우 학교 버스 서비스는 학교에서 1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모든 학군 내 학생에게 매일 제공합니다. 교통편 이용 자격이 있는 학생은 버스 정류장까지 최고 1마일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교통편은 학교가 정한 도보 경계선 내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급행 버스 서비스는 모든 특성화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급행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까지의 왕복 운항만 제공합니다. 급행 버스 정류장으로 오고 가는 교통편 제공은 학부모의 의무입니다. 많은 경우에 해당 정류장은 학생의 거주지에서 2-3마일 거리에 있습니다.
무선 통신 기기는 운전 기사를 방해하지 않고 안전을 유지 또는 기타 학교 버스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면 학교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탑승
주법은 학교 버스가 일정에 따라 매일 동일한 노선으로 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학부모(들) 또는 그들의 지명인들은 자녀(들)을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오고 데려가도록 요청합니다. 가족들은 PWCS 모바일 앱에서 Here Comes the Bus™를 등록하도록 권장합니다. 이것은 학교 버스를 추적하는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학생은 다음을 준수합니다:
- 시간 엄수;
- 버스 도착 시간보다 최소 5-10분 일찍 버스 정류장에 도착;
- 도로에서 떨어져 기다리기.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차량 통행 도로 부분에 서 있지 않음.
- 올바른 행동 유지;
- 타인의 소유물 존중;
- 버스가 멈출 때까지 기다린 후 앞문으로 걸어가기. 움직이는 버스를 따라 달리면 안됨;
- 질서 있게 버스에 탑승; 및
- 집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이용. 친구 집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탈 경우 특정 버스 정류장이 종종 붐비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버스를 탑승하는 학생은 다음을 준수합니다:
- 버스 운전사 및/또는 버스 승무원 지시에 복종;
- 즉시 자리에 착석;
- 정면을 보고 자리를 유지;
- 자리 공간을 공정하게 공유;
- 바른 예절;
- 소유물 존중;
- 버스 밖으로 신체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
- 버스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 및
- 올바른 행동 유지;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는 금지합니다:
- 점화;
- 싸움;
- 흡연;
- 욕설 사용;
- 거친 장난;
- 먹기/마시기;
- 침뱉기;
- 음란한 몸짓 사용;
- 공공 기물 파손;
- 버스에서 물건 던지기;
- 시끄러운 소리 내기;
- 유리로 된 물건 소지;
- 큰 물건 운반;
- 비디오 녹화, 녹음 또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야기하는 사진 촬영, 운전자를 방해 또는 산만;
- 장비 조작;
- 무기 소지;
- 약물 또는 기타 물질 및 관련 도구를 사용, 소지 또는 배포;
- 쓰레기 투하;
- 위협;
-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함; 및
- 기타 COB에 대한 위반.
버스 하차
학생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버스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자리에 착석;
- 앞 좌석에 앉은 학생부터 먼저 질서 있게 하차;
- 버스에서 하차한 후 안전이 확보된 동안 가능한 빨리 버스 정류장에서 해산;
- 버스 주변에 머무르지 않음;
- 필요할 경우 버스 앞쪽에서 그리고 버스 앞에서 10피트 이상 떨어져서 횡단;
- 운전사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도로 횡단 금지; 4 차선이나 그 이상 차선 또는 분리된 도로 횡단 금지.
오후에 징계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운전사가 해당 문제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운전사는 즉각적 징계 조치 및/또는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학교 교장/피지명인에게 모든 위반 사항을 신고하도록 교육받습니다.
버스 변경
학생이 정규 일정 버스 정류장이 아닌 다른 정류장으로 가려면 학부모의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면 요청서는 버스에 탑승하기 전에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이 다른 정류장이나 버스로 바꾸는 것에 대해 승인이 내려지면 학교 사무처는 버스 운전사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교통 부처의 승인 없이는 버스 정류장 또는 버스 노선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학교장 및 교통 부처의 허가 없이는 지정된 버스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무단 침입
승인된 사람만 학교 버스에 탑승 (학교 소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학교 소유지에서 떠나라고 지시를 내린 후에 학교 소유지에 출입 또는 남아있는 것은 학생과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 18.2-128).
학교 버스 이용은 특권임*
학생이 학교장에게 신고된 경우 학교장은 징계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학부모, 버스 기사, 학교장 및 경우에 따라 교통 부처 담당자가 문제를 해결할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버스 교통편에 대한 특권 상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학교 버스 탑승 특권을 상실한 학생의 교통편 제공은 학부모의 의무입니다.
궁금한 점은 규정 431-4, "학생 교통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학교 버스에서 계획하거나 시도 또는 학교 버스, 학교 버스 정거장 또는 등하교 시에 의도된 다른 사람이나 PWCS 소유지(물)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의 위협은 징계 조치와 더불어 특정 기간 동안 또는 남은 학년도 동안 교통편 이용 권리 상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 버스 비디오 관찰 시스템은 버스 내부 탑승 활동을 기록합니다. 자녀 교통편 관련 문제에 대한 도움은 학교장 또는 교통 부처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장애 학생을 위해 법으로 요구한 것을 제외하고 학교 버스 이용은 특권입니다.
금지 물질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에서 금지하는 약물을 설명한 해당 규칙은 이 조항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모든 정보는 규정 735-1의 "금지 물질"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8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 후원 활동에 버지니아주 법령 § 18.2-247에 정의된 규제 약물, 모조 규제 약물 또는 대마초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된 학생에게 퇴학 조치를 허용하나 필수는 아닙니다. 법을 위반한 학생은 형사법 또는 청소년 범죄 시스템의 적합한 조치를 위해 지역 관계 기관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및/또는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 (해당 단계 부교육감, SMAPD 책임자 또는 SMAPD 청문관)은 특수 상황의 사실에 근거하여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징계 조치 유형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한 정황은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기술된 대로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6 (C)에 따른 법에 명시된 기준이 포함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PWCS 규칙에 따른 학생이 퇴학 당할 수 있는 금지 물질 및 소지품 목록은 법으로 퇴학을 명령한 금지 물질 목록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금지 물질 또는 관련 용품이 법으로 금지한 물질 등급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학생은 금지 물질 또는 소지품 소유, 사용, 수령 또는 수령 시도, 구입 또는 구입 시도, 배포 또는 배포 시도와 관련된 경우 퇴학 대상이 되고 교육감의 피지명인 (해당 단계 부교육감, SMAPD 책임자 또는 SMAPD 청문관) 또는 교육위원회는 특별한 상황의 사실에 근거하여 징계 조치 완화 또는 징계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특정 정황을 발견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질 또는 물품의 소지, 사용 또는 배포가 위반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물질 또는 관련 소지품의 특성 및 외관, 용도 및 사용된 방식 또는 사용 의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금지 물질 신고 의무 - 모든 PWCS 직원 및 학생은 교내, 학교 부지, 학교 버스, 버스 정류장, 등하교 또는 학교 관련 활동에 금지 약물이나 관련 소지품 또는 비슷한 물질이 있다고 믿는 이유가 있다면 학교장, 교감, 지역사회 자원 담당자, 보안 직원, 교사 또는 기타 교직원에게 즉시 이를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금지 물질이나 관련 소지품의 존재 또는 존재 가능성을 신고하지 않은 학생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기관 방침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장이 해당 조치를 취할 때 학교기관 및 지역 경찰 부처 자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금지 물질 위반 결과 - 금지 물질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생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는 사고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학교장 또는 교감과의 비공식 회의와 함께 5일 간의 정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 회의 후에 규정 745-1, 학생의 장기 정학 또는 퇴학," 규정 745-2, “장애가 있는 학생 징계," 및 규정 747-1,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에 언급된 절차를 적합하게 따르면서 학교 행정인은 해당 단계 부교육감과 함께 협의하여 추가 징계 조치를 위해 SMAPD으로의 권고 조치 확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교장 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은 고등학교 단계의 New Horizons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물질 남용 위반자 및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질 남용으로 인한 정학은 연습을 포함한 모든 학교 활동 (팀, 클럽 및 기타 모든 학교 후원 활동)으로부터 달력일로 최소 30일 동안 즉각적 정학 결과를 야기 합니다. 학생이 학교 소유지, 학교 버스 또는 학교 후원 행사에 머물기 위해 학교 관계자의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징계 사건에 대한 장기 정학 또는 퇴학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은 (징계 청문회는 예외) 학교 소유지, 학교 버스 및 학교 후원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의 정학 여부에 관계 없이 코치 및/또는 후원자들은 학교 행정인의 승인과 함께 금지 물질과 관련하여 팀, 클럽 또는 활동의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학생의 학교 후원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밖 및 수업이 없는 날에 발생한 금지 물질에 대한 규칙 위반을 포함합니다. 학생은 달력일로 90일 동안 보호 관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학교장은 이 기간 동안 약물 남용 예방 직원과의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기 및 기타 위험한 물품
PWCS가 금지한 무기류 및 기타 물품을 다루는 규칙은 이 조항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모든 정보는 규정 775-1의 "무기류 및 기타 금지 물품"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 활동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및 기타 모든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장소에 관계없이 무기류 및 기타 금지 물품은 학교 소유지, 학교 버스, 등하교 또는 모든 학교 관련 활동에서 금지합니다. 학교 소유지(물)는 교육위원회가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 또는 교육위원회를 위해 소유, 임차 또는 운영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생은 학교 밖에서 발생한 금지 물질과 관련된 행동으로 인해 해당 행동이 학교 운영을 실제적으로 방해 또는 방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나 해당 행동을 교내에서 또는 학교 활동에서 계획하거나 학생의 행동이 학부모를 대신하여 학교의 권한 하에 있는 동안 발생하거나 해당 행동이 학생, 교직원 또는 학교 소유지의 안전 또는 보안을 위협하거나 해당 행동이 학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특정 무기/화기 위반에 대한 퇴학 명령 - 연방 정부의 총기 없는 학교법 및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학교 소유지, 학교 버스 또는 학교 관련 활동에서 화기, 파괴 장치, 화기 머플러, 화기 소음 장치 또는 공압식 총을 소지한 것으로 판명된 학생에게 1년 (365일) 이상 퇴학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및/또는 교육감 또는 그의 피지명인 (해당 ) 단계 부교육감,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 책임자 또는 SMAPD 청문관)은 특정 상황의 사실에 근거하여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위반에 대한 퇴학 기간 또는 조치 유형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정황은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기술된 대로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6 (C)에 따른 법에 명시된 기준이 포함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을 위반한 학생은 형사법 또는 청소년 범죄 시스템의 적합한 조치를 위해 지역 관계 기관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PWCS 규칙에 따른 학생이 퇴학당할 수 있는 무기 및 금지 물품 목록은 법으로 퇴학을 명령한 금지 물품 목록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해당 무기가 법으로 금지된 무기류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생은 학교 소유지(물), 학교 관련 활동 또는 기타 학교와 연관된 모든 무기류 또는 금지 물품을 소지, 사용, 수령 또는 수령 시도, 구입 또는 구입 시도, 배포 또는 배포 시도에 대해 퇴학이 권고되고 교육감의 피지명인 (교장이 해당 단계 부교육감, SMAPD 책임자 또는 SMAPD 청문관과 협력)이 징계 조치 완화 또는 징계를 하지 않는 정당한 특정 상황을 발견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건의 소지, 사용 또는 배포가 위반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물질 또는 관련 소지품의 특성 및 외관, 용도 및 사용된 방식 또는 사용 의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기류 및 금지 물품 신고 의무 - 모든 PWCS 직원 및 학생은 학교, 학교 부지, 학교 버스, 버스 정류장 또는 모든 학교 관련 활동에 무기류 또는 비슷한 물품이 있다고 믿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학교장, 교감, 지역사회 자원 담당자, 보안 직원, 교사 또는 기타 교직원에게 즉시 이를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무기류 존재 또는 존재 가능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기관 방침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해당 조치를 도울 수 있는 학교기관 및 지역 경찰서의 자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무기”로 간주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된 학생들은 즉시 행정인 또는 교직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후속 조치는 학생이 이 문제를 교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무기류 위반의 결과 - 무기 또는 기타 금지 물품(들)과 관련된 위반으로 기소된 학생은 학교장 또는 교감과 비공식 면담을 해야 합니다. 해당 단계 부교육감과의 회의 및 검토 후에 규정 745-1, "학생의 장기 정학 또는 퇴학," 규정 747-1,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 또는 규정 745-2, "장애가 있는 학생 징계" 에 언급된 절차를 적합하게 따르며 퇴학 또는 기타 징계 조치 권고가 주어집니다.
징계 강령 요약
PWCS의 철학은 원치 않는 행동에 대한 예방 및 회복 접근 방식을 지향하며 이는 버지니아주 교육부의 “학생 행동 방침의 긍정적 및 예방적 수칙과 정학 대안에 대한 모델 지침”과 일치합니다". 학생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결과를 통해 교훈의 기회를 거부한다면 학교장 및/또는 기타 적합한 교육 담당 직원은 교육적, 회복적, 연령에 적합한 응답을 조합한 점진적 응답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생의 행동이 중재에 반응이 없고 빈도, 강도 및 기간이 증가할 경우 대응 수준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교육부에서 정의한 다음 학생 행동 범주는 행동이 학교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정서적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대응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학업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 (BAP):
이러한 행동은 학생 또는 학생의 학업 진행을 방해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자기 관리 또는 자기 인식 부족을 보여줍니다. 종종 학생은 해당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인식에 대한 훈련도 수반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운영과 관련된 행동 (BSO):
이 행동은 하루 학교 운영 절차를 방해합니다. 이 행동을 보이는 학생은 자기 관리, 자기 인식 또는 사회적 인식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 관계 행동 (RB):
이 행동은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지 않는 2명 또는 그 이상 사람 간의 부정적 관계를 조성합니다. 관계 행동은 학교 분위기가 자주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전체 학교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 행동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은 다른 사회적 정서적 능력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행동 (BSC):
이 행동은 학생, 직원 및 학교 방문자에게 불안한 상황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 이유는 사회적 정서적 역량에 따른 것일 수 있으므로 행정인은 학생 행동에 대한 근본적 동기를 조사해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 및 의사 결정 훈련은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행동에 포함됩니다. - 자신 또는 타인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 (BESO):
이 행동은 학교 공동체의 학생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위험하게 합니다. 이 심각한 단계로 올라간 행동은 종종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좋지 못한 의사 결정 능력을 보여주는 한편 다른 사회적 정서적 역량에 대한 발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위험한 행동 (PDB):
이러한 행동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학교의 식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지속적으로 위험한 공립학교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로 사용되는 사건은 폭력 범죄 및 사람에 대한 범죄, 배포 또는 판매할 의도로 마약을 소지하는 것, 버지니아주 법령 (타이틀 18.2)의 형사 조항에서 모든 중범죄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교육감 사무처와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만큼 중요하며 5단계 대응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행동 강령 (COB) 규칙 및 규정은 학교 건물, 학교 버스, 등하교 및 PWCS가 후원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학생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COB에 따라 현재 징계 조치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행동에는 다음에 열거된 위반이 포함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음 도표에 보여진 바와 같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행정적 대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 행동 범주
*다음 도표는 특정 비행에 대한 대응으로 버지니아주 교육부에서 권고한 징계 결과를 보여줍니다. 징계 조치는 확인된 사항에 국한되지 않으며 반복적인 행위 또는 가중 상황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더 높은 행정적 대응 수준으로 승격되어 이 지침을 초과하는 징계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동 범주 | 행동 설명 | 가능한 행정 대응 (행정 대응은 단계에 따라 다름) |
가능한 대응 단계 |
---|---|---|---|
A 범주 학업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 (BAP) (이러한 행동은 학생의 학업 발전을 방해하나 단지 다음 행동에 국한되지 않음.) |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
1 단계: 교실 지원, 중재 또는 경미한 결과 2 단계: 최대 3일까지 정학에 이르는 경미한 결과 |
1차 |
B 범주 학교 운영과 관련된 행동 (BSO) (다음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매일의 학교 운영 절차를 방해하는 행동.) |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
1 단계: 교실 지원, 중재 또는 경미한 결과 2 단계: 최대 3일까지 정학에 이르는 경미한 결과 3 단계: 4일과 5일간의 정학 |
1차 |
C 범주 관계 행동 (RB) (이러한 행동은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지 않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 사이의 부정적 관계를 조성하나 다음 행동에 국한되지 않음.) |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
1 단계: 교실 지원, 중재 또는 경미한 결과 2 단계: 최대 3일까지 정학에 이르는 경미한 결과 3 단계: 4일과 5일간의 정학 5A 단계: 연속 10일 이상, 365일 미만 정학 (SMAPD 청문회 필요) 5B 단계: 퇴학 권고 (SMAPD 청문회 필요) |
II차 |
D 범주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행동 (BSC) (이러한 행동은 학생, 직원 및 학교 방문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조성하나 단지 다음 행동에 국한되지 않음.) |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
1 단계: 교실 지원, 중재 또는 경미한 결과 2 단계: 최대 3일까지 정학에 이르는 경미한 결과 3 단계: 4일과 5일간의 정학 |
II차 III차 |
E 범주 자신 또는 타인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 (BESO) (자신 다음을 포함한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은 학교 공동체의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 |
|
1 단계: 교실 지원, 중재 또는 경미한 결과 2 단계: 최대 3일까지 정학에 이르는 경미한 결과 3 단계: 4일과 5일간의 정학 4 단계: 6일부터 10일간의 정학 5A 단계: 연속 10일 이상, 365일 미만 정학 (SMAPD 청문회 필요) 5B 단계: 퇴학 권고 (SMAPD 청문회 필요) |
III차 |
F 범주 지속적으로 위험한 행동 (PDB) (이러한 행동은 학생이 중재를 필요로 하는 지표이며 지원에는 다음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음.) |
|
5A 단계: 연속 10일 이상, 365일 미만 정학 (SMAPD 청문회 필요) 5B 단계: 퇴학 권고 (SMAPD 청문회 필요) |
III차 |
학생 행동에 대한 순차적 대응의 예
I차
학교/학급 중재 및 대응의 예
중재:
- 수업 관련 회의
- 방해가 되는 의사 소통 및 오락 기기 압수
- 담배 및 증기 담배 사용 예방에 중점
-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재교육 또는 본보기
- 적합한 행동에 대한 인정/보상
- 행정인/학생 회의 및/또는 행정인/학생/교사 회의
- 서면의 반성 또는 사과 편지
- 동료 중재 또는 갈등 해결
- 행동 진행 도표
- 지역사회 서비스 (행동 시정을 위해 적절한 경우)
- 행정인/교사/학부모/보호자 회의
징계 대응:
- 배상
- 자리 변경
- 학교 특권 상실
- 행정부에 의한 몰수
- 학교에 남기 (학교 시작 전, 점심 시간, 방과 후)
- 행동 학습 및 학문 지원과 함께 교내 정학 (1-2일)
II차
행정 중재 및 대응의 예
중재:
- 학생 회의
- 행정인/교사/상담 교사/학생 회의 (기대 행동에 대한 재교육 포함)
- 행정인/교사/학부모/보호자 회의
- 등교/하교 확인
- 중재 또는 갈등 해결
- 지원 서비스에 추천 (예를 들어 학교 상담 교사, 행동 중재자, 멘토 프로그램 및 문제 해결 팀 (예, VTSS), 약물 사용 및 중재 프로그램)
- 개별 교육 계획 (IEP) 팀에 추천
- 지역사회 서비스 (행동 시정을 위해 적절한 경우)
-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추천
징계 대응:
- 일정 변경
- 학교에 남기 (학교 시작 전, 점심 시간, 방과 후)
- 토요일 학교
- 배상
- 몰수
- 일시적 특권 손실
- 행동 중재 및/또는 회복적 실천과 함께 교내 정학 (1-3일)
III차
정학 연장 및 대응의 예
- 기능적 행동 평가 및 행동 중재 계획 수행
- SMAPD에 의한 추가 징계 조치 (장기 정학 또는 퇴학 권고)
- 학교 후원 활동 참여 금지
- 비전통 방식 교육 배정
- 무단 침입 금지 명령
- 교외 정학
- 경찰/법원 조치
- 적합한 지역사회 차원 기관, 정신 건강 서비스, 약물 남용 상담 서비스 등으로 회부
- 배상
이 중재 및 대응은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하는 행동을 배우고 보여줄 수 있도록 적합한 대안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에 기술한 예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아니며 전부 적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 직원은 특수교육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 수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재, 아동 학습, IEP 또는 504에 대한 대응).
학교와의 회의
학생 또는 학부모가 개인이나 그룹의 최상의 이익이 무시되었다고 느끼면 교사, 후원자, 코치, 상담교사 또는 기타 학교 관계자와의 회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 간의 일상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학생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조건 또는 결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학교장 또는 지명된 교감과의 면담을 준비.
- 초기 면담에 만족하지 못하면 학부모, 학생 및 학교장과의 회의를 요청.
- 규정 731, “학생 문제에 대한 항소”에 따른 항소 절차를 참조.
교사의 학생 퇴실 조치
교사는 다음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 방침 702, “학급으로부터 교사의 학생 배제 조치”에 따라 방해 학생을 학급에서 배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6.2는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 학생을 학급에서 배제 조치할 초기 권한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버지니아주 법령은 방해 행동을 “학습 환경을 방해 또는 저지하는 학생 행동에 대한 교육위원회 규정의 위반”으로 정의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법적 통보
또한 학생 및 부모는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징계 프로그램 및 절차에 대한 통보를 제공하는 다음 방침 및 규정을 읽고 숙지한 의무가 있습니다:
- 방침 681 및 규정 681-1,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
- 방침 702, “교사의 학생 퇴실 조치”
- 방침 715, “등록 조건으로 필요한 학생의 학교 상태 통보” 및 규정 715-5, “등록 이전에 아동 징계 및 범죄 경력 공개”
- 방침 730, “학생 행동 및 의무” 및 규정 730-1, “규범”
- 방침 731 및 규정 731-1, “학생 문제에 대한 항소”
- 방침 735 및 규정 735-1, “금지 물질”
- 방침 743 및 규정 743-1, “학생 징계”
- 방침 744 및 744-1, “학생 단기 정학”
- 방침 745,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재입학 및 배재/입학”,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및 퇴학”, 규정 745-4, “학생 퇴학 항소 청문회를 위한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절차”, 규정 745-5, “재입학 및 배제/입학” 및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 항소”
- 방침 747 및 규정 747-1, “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
- 방침 775 및 규정 775- 1, “무기류 및 기타 금지 물품"
정학 절차
교외 정학을 다루는 규칙은 이 조항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또는 교감은 “행동 강령” 위반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비행에 대해 학교로부터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단기 및 장기 정학을 다루는 규칙은 규정 744-1, "학생의 단기 정학" 및 규정 745-1, "학생의 장기 정학 및 퇴학"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정학은 규정 745-2, "장애가 있는 학생 징계"를 따라야 합니다. 정학을 내릴 때마다 학교장/피지명인은 학부모(들)에게 정학 조치를 알리기 위해 연락하고 학생이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7 또는 § 22.1-277.08에서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 유아원부터 3학년 학생은 (i)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확실한 신체적 상해 위협과 관련된 위반 또는 (ii) 교육감의 피지명인 역할을 하는 해당 단계 부교육감 (6일부터 최대 10일) 또는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 (수업일 기준 10일 이상)의 결정에 따라 교육위원회나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악화를 조장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 한 수업일 기준 3일 이상 정학 또는 학교 출석에서 퇴학될 수 없습니다. 유아원부터 3학년 학생은 비행 판결에 대한 버지니아주 법령 § 16.1-305.1에 따른 신고 또는 버지니아주 법령 § 16.1-260의 G 하부 조항에 열거된 위반에 대한 유죄 선고를 교육기관이 수령한 후 학교로부터 정학 또는 퇴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학 기간 동안 하지 못한 모든 과제물을 확인해 완수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해당 과제물은 학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완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장은 특정 학생의 행동 변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다른 과제물 또는 보충물을 제공할 재량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학된 학생은 정학 기간 동안 학교 소유지 (학교 버스 포함) 및 학교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무단 침입의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 소유지, 학교 버스 또는 학교 후원 행사에 머물기 위해 학교 관계자의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징계 사건에 대한 장기 정학 또는 퇴학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은 (징계 청문회는 예외) 학교 소유지, 학교 버스 및 학교 후원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정학을 받은 학생은 연습을 포함한 모든 학교 활동 (팀, 클럽 및 모든 기타 학교 후원 활동)에 참여가 금지됩니다.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이 정학 결정이 내려질 때 항소 의사를 학교장에게 알리면 교장은 학생의 존재가 학교의 다른 사람이나 소유물의 건강, 안전 및/또는 복지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조장 또는 교육 과정에 방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학생은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학교 출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장기 정학 - 수업일 10일 이상 그러나 45일 미만의 정학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 행동의 경우 학교장은 학생을 5일간 정학하고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제시된 조치 및 사유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제공합니다. 장기 정학은 (i) 위반이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7 또는 § 22.1-277.08에 명시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를 포함한 것; 또는 (ii)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이나 피지명인이 버지니아주 교육부가 정의한 악화를 조장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수업일 기준 45일 이상 연장할 수 있으나 달력일로 364일을 넘기면 안됩니다. 청문회는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및 규정 747-1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에 의해 수행됩니다. 모든 추가 항소는 규정 731- 1, "학생 문제에 대한 항소”,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 항소,” 및 규정 745-2, “장애가 있는 학생의 징계”를 따라야 합니다.
단기 정학 -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이 학생에게 수업일 기준 10일 또는 그 미만 동안 정학을 내릴 경우 학생은 학생의 혐의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 통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학생이 이를 부인한다면 교직원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고 학생 입장에서 사건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 단기 정학에 대한 절차는 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학 절차
퇴학, 재입학 및 배제를 다루는 규칙은 해당 조항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모든 정보는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규정 745-5, "재입학 및 배제/입학",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에 대한 항소” 및 규정 747-1,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의 퇴학에 대한 정보는 규정 745-2, "장애가 있는 학생 징계"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학생은 Prince William 카운티 학교에 출석할 권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학생이 다른 사람의 건강, 복지 또는 안전에 잠재적 또는 지속적으로 위험한 존재; 또는
- 해당 학생 행동이 교육 사명 또는 학교의 체계적 운영을 방해; 또는
- 해당 학생이 학교기관의 방침 및 규정이나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행동 또는 학교나 학교와 관련된 대상의 안전이나 보안을 위협하는 행동에 관여; 또는
- 해당 학생이 퇴학에 합당한 위반 행위를 누적한 경우 (정규 교육 학생의 경우만 해당); 또는
- 해당 학생의 퇴학이 지역 학교 또는 학교기관의 최선의 결정임을 보여주는 기타 상황.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7 또는 § 22.1-277.08에서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 유아원부터 3학년 학생은 (i)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확실한 신체적 상해 위협과 관련된 위반 또는 (ii)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이나 피지명인이 버지니아주 교육부가 정의한 악화를 조장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 한 학교 출석에서 퇴학 조치될 수 없습니다. 유아원부터 3학년 학생은 비행 판결에 대한 버지니아주 법령 § 16.1-305.1에 따른 신고 또는 버지니아주 법령 § 16.1-260의 G 하부 조항에 열거된 위반에 대한 유죄 선고를 교육기관이 수령한 후 학교로부터 정학 또는 퇴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실질적 방해 야기, 학교 또는 학교 활동에서 계획, 학생이 학부모를 대신하여 학교의 권한 하에 있는 동안 발생 또는 학교와 관련되어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 또는 보안 위협을 조장하며 학교 안 또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모든 학생 행동은 퇴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결과를 야기한 학생에게는 퇴학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 규정 735-1, “금지 물질”에 명시된 금지 물질 소지, 사용 또는 배포;
- 규정 775- 1, “무기류 및 기타 금지 물품"에 명시된 무기류 소지;
-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명시된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폭행 및
-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명시된 집단 폭행.
항소 절차
현장 기반 관리의 목표 중 하나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정보는 항소 절차를 요약한 것입니다. 규정 731-1, "학생 문제에 대한 항소"는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항소 절차 및 기한 요약
학문 관련 항소 - 학년 배정; 학급 배정; 성적 및/또는 숙제, 시험 및 시험 성적; 진학/유급; 우등생 명단; 특정 프로그램 장소로 배정.
- 최초 항소 - 항소 이유 및 고려할 수 있는 구제를 언급한 징계 조치에 대해 통보받은 후 수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학교장 (또는 권고를 위해 교장이 지명한 위원회)에게 서면으로 항소합니다. 학교장 또는 위원회는 수업일 기준 5일 이내 또는 가능한 빨리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 최종 항소 – 학교장의 결정을 통보받은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해당 단계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서면으로 항소합니다. 해당 단계 부교육감은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또는 가능한 빨리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음악 공연 참여 및 학문/성적 관련 문제 항소:
- 학생 또는 학부모는 개별 상황을 설명하는 서면 진술을 제공하여 학교장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은 항소 접수 후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해당 항소를 검토하고 학부모 요청 및 학교장 권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가 학생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음악 공연 참여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요청 및 권고를 예술 과목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항소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음악 공연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항소가 학문/성적 관련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요청 및 권고를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해당 단계 부교감 및 예술 과목 관리자가 제출한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교내 활동 및 대회 관련 항소:
- 학생 또는 학부모는 개별 상황을 설명하는 서면 진술을 제공하여 학교장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은 학생 활동 관리자에게 항소가 접수된 후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해당 항소를 검토하고 요청 및 권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은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이 조치를 조언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학생 활동 관리가 제출한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교과과정 병행 및 교과외 프로그램: 자격 여부 관련 항소 - 학생이 버지니아주 고등학교 리그 및 학군 자격은 유지하지만 카운티 자격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학생 또는 학부모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한 상황을 설명하는 서면 진술을 제공하여 학교장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소는 성적표 발행 후 수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학교장은 학생 활동 관리자에게 항소가 접수된 후 수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해당 항소를 검토하고 학교장 권고와 함께 모든 항소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활동 관리가 제출한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졸업 관련 항소 - 본 절차 및 기한은 시간상 민감한 항소의 특성 때문에 간편해야 합니다.
- 최초 항소 - 학교장과의 비공식 회의를 갖습니다.
- 최종 항소 - 해당 단계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서면으로 항소합니다.
전학 관련 항소 – 절차 및 기한은 규정 721-1, “학생 전학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규정 721-2, “학생 전학 - 고등학교”에 명시된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관련 항소:
- 최종 항소 - 요청한 학교로부터 전학을 거부당한 학년도의 6월 1일까지 중등학교 상담 및 학생 지원 서비스 관리자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상담 및 관련 서비스 관리자 (초등학교)에게 서면으로 항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자는 학생 서비스 책임자와 논의하고 6월 30일까지 학부모/보호자에게 마지막 항소 결정을 전달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관련 항소:
- 최종 항소 - 요청한 학교로부터 전학을 거부당한 학년도의 6월 1일까지 중등학교 상담 및 관련 서비스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항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등학교 상담 및 관련 서비스 관리자는 학생 서비스 부처 책임자와 논의하여 6월 30일까지 학부모에게 최종 항소 결정을 전달할 것입니다.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불평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항소
- 규정 738-1, “성적 비행 학생에 대한 혐의 해결”에 따라 타이틀 IX 성희롱에 대한 공식 불평을 제기한 학생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항소 절차 및 일정을 따라야 합니다.
- 규정 738-3, “학생의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혐의 해결”에 따라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불평을 제기한 학생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항소 절차 및 일정을 따라야 합니다.
특정 학교 성적 위반에 대한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배정/재배정에 대한 항소 (특수교육 제외)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에서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권고:
- 최초 항소 -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의 서면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학생은 SMAPD 청문 사무관 앞으로 청문회를 위한 서면 요청을 SMAPD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항소 - SMAPD 결정 서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달력일로 10일 이내에 SMAPD 사무처를 통해 교육위원회로 서면 항소를 제출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가능한 빨리 청원 및 SMAPD 청문회 기록을 검토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 배정 거부를 위한 학부모 항소:
항소 - 거부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항소를 위한 서면 요청을 제출합니다. 해당 단계 부교육감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 22.1-209.1:2 또는 22.1277.2:1에 따라 특정 범죄 또는 기타 위반에 대한 SMAPD의 재배정/배정:
- 최초 항소 - SMAPD와의 청문회.
- 최종 항소 -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SMAPD 청문회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교육위원회에 SMAPD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소는 SMAPD 결정 서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달력일로 10일 이내에 SMAPD 사무처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가능한 빨리 청원 및 SMAPD 청문회 기록을 검토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장기 정학 또는 퇴학으로부터 학교 복귀에 따른 SMAPD의 배정:
- 최초 항소 -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로의 서면 항소.
- 최종 항소 - 학생에게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이 권고된 경우 청문회 및 항소 절차는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및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 항소”를 따릅니다. 장기 정학 또는 퇴학 동안 또는 그 이후 학생은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출석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단기 정학 항소: 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을 참조.
단기 정학에 대한 항소 (수업일 기준 1일부터 최대 5일):- 단기 정학에 대해 항소 중인 학생은 안전의 위험이나 끊임없는 지장의 위협이 없는 한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단계 항소: 학생 및/또는 학부모(들)은 정학 통보를 받은 후 수업일로 3일 이내에 서면의 항소를 제출합니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서면의 항소를 받은 후 수업일로 5일 이내에 학교장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 해당 단계 부교육감 항소: 학교장의 결정에 항소하는 경우 학부모(들)은 학교장 결정을 통보받은 후 근무일로 3일 이내에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서면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항소는 사건에 대한 학생의 진술 및 정학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유(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단계 부교육감의 결정에 대한 서면 통보는 학교장의 결정에 대한 서면 항소를 받은 후 근무일로 5일 이내에 학부모(들)에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해당 단계 부교육감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단기 정학에 대한 항소 (수업일 기준 6일부터 최대 10일):
-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수업일로 6일부터 최대 10일까지 정학을 내린 결정은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자동으로 항소되며 학부모(들)은 어떤 조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단계 부교육감은 학교장 (피지명인)의 조치 및 학생 행동에 대한 기록 검토를 실시하고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학교장의 비공식 회의 후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장기 정학 항소: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 항소”를 참조합니다.
- 학부모(들) 또는 학생은 10일을 초과한 학생의 정학 및/또는 대안 교육 환경으로 해당 학생의 재배정에 대한 SMAPD 청문 사무관의 결정에 대해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SBDC) 3인에게 서면 항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학 기간 동안 학생에게 제공되는 기타 배정 또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SMAPD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SMAPD 결정에 대한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SBDC)로의 항소는 SMAPD의 결정 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SBDC는 비공개 회의에서 SMAPD 청문관 결정에 대한 서면 항소를 검토하고 항소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달력일로 30일 이내에 해당 항소를 결정해야 함. 교직원, SMAPD 직원, 학생, 학부모(들)이나 학생 또는 학부모(들)의 대변인은 SBDC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SBDC에 제공되어야 하는 서면의 항소를 제외하고 SBDC는 SMAPD 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만을 고려합니다. 항소장이 SMAPD 청문회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또는 사실을 제기하는 경우 SMAPD 청문 사무관은 새로운 사안이나 사실만을 다루는 서한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학생에게 해당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SBDC는 절차 사안에 국한 및/또는 대안 배정이나 교육 서비스의 가용성 또는 적합성과 관련하여 SMAPD 직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기타 문서 또는 증거는 SBDC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SBDC가 장애가 있는 학생의 장기 정학을 유지하는 경우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팀은 적합한 교육 서비스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됩니다.
- 항소가 제기된 경우 SBDC는 SMAPD 청문관의 결정을 유지, 거절 또는 수정하거나 퇴학을 포함한 타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SBDC 결정은 해당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이며 이 경우 학생은 SBDC 결정에 대해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SBDC 결정을 교육위원회에 항소하려는 의향을 SMAPD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SBDC에 제출된 행정 기록만을 근거로 해당 항소를 검토하고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달력일로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SBDC가 퇴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SMAPD는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 항소”에 명시된 퇴학 절차에 따라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앞으로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에 대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학생이 해당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청문회를 요청하였으나 학생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SBDC는 서면 기록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퇴학 항소: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 항소”를 참조합니다.
학생이 SMAPD로부터 퇴학 권고를 받은 경우 학부모(들) 및 학생은 SMAPD 청문 사무관의 징계 권고에 대해 SBDC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입학 시 학생을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하기로 한 SMAPD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MAPD의 다른 배정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SBDC 앞으로 청문회를 위한 서면 요청은 결정 서한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달력일로 10일 이내에 SMAPD로 제출해야 합니다.
- 최초 항소 - SBDC 앞에서의 청문회.
- 최종 항소 - 교육위원회에 서면으로 항소 (SBDC의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 - 이전에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퇴학 조치된 학생의 학교 재입학을 위한 절차, 일정 및 항소 과정은 규정 745-5, "재입학 및 배제/입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된 경우 교육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학생의 기록을 검토하고 공개 회의에서 재입학 여부에 대해 투표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재입학 고려를 위해 SMAPD에 제출된 자료만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면의 상소를 제외한 추가 서류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은 교육위원회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받습니다.
학교로부터 배제 - 이전에 다른 학교기관의 학교 또는 사립학교에서 퇴학 또는 정학을 받고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에 입학을 요청한 학생을 위한 절차 및 항소 과정은 규정 745-5, "재입학 및 배제/입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된 경우 교육위원회는 SMAPD 입학 청문회에서 고려된 자료 및 학부모의 항소장 검토를 시행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후 공개 회의에서 배제 권고에 대해 투표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은 퇴학 또는 입학 제적의 경우 교육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그리고 30일 이상의 정학의 경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배제된 학생이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에서 배제된 기간 동안 교육위원회가 제공하는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선택 배정을 위한 전통 방식 학교에 재입학
SMAPD 배정
규정 681-1,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바와 같이 SMAPD 검토위원회는 학생의 징계 배정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합니다. SMAPD 검토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 권고
- 독립된 비전통 방식 학교 학생 - 독립된 비전통 방식 학교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전통 방식 학교로의 학생 복귀 반대를 권고합니다:
- 최초 항소 - SMAPD 검토위원회로의 서면 항소.
- 최종 항소 - 학생 및 전문적 학습을 위해 부교육감에게 서면 항소.
- 기타 대안 교육 프로그램 학생 – 기타 대안 교육 프로그램 학교장/책임자는 전통 방식 학교로의 학생 복귀 반대를 권고함.
- 최초 항소 - SMAPD 검토위원회로의 서면 항소.
- 최종 항소 –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를 위해 부교육감에게 서면 항소.
징계 조치 수정 권한 – 모든 징계 관련 항소 절차의 각 단계에서 해당 항소는 승인 또는 기각될 수 있고 관련 결과 (시정 조치)는 가중, 축소 또는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장기 정학에 대한 항소에서 교육위원회 심의위원회가 퇴학이 적합하다고 결정한다면 학생은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SMAPD로부터 적법 절차를 위한 청문회 요청의 권리에 대해 통보받게 됨. 학생이 그러한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청문회를 요청하였으나 학생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교육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서면 기록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니면 학생은 전체 교육위원회로 서면의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별 및 괴롭힘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는 모든 형태의 차별 및 괴롭힘에서 자유로운 학습 및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생 또는 직원에 대한 차별 및 괴롭힘은 COB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PWCS는 모든 형태의 차별 및 괴롭힘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직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도록 권장합니다.
규정 738-1, "성적 비행 학생에 대한 혐의 해결" 및 738-3, "학생의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혐의 해결"은 PWCS가 차별 또는 괴롭힘에 관여한 학생의 혐의에 대응하는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해당 규정의 정보에 대한 요약입니다; 해당 정보와 규정 738-1 및 738-3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성적 비행 및 타이틀 IX 성희롱
성적 비행은 성 또는 성 고정 관념에 근거한 성적 본능 또는 학대의 모든 잘못된 행동입니다. 성적 비행은 언어적, 비언어적, 전자상 또는 물리적일 수 있으며 개인의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학생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적 비행은 다음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성적 호의를 요청하거나 곁눈질하거나 원치 않는 반복적 유혹에 가담하는 것을 포함한 성적 접근;
- 비방 또는 욕설을 사용하거나 개인 신체에 대해 그림 및/또는 굴욕적 묘사를 포함한 성 관련 언어 폭력에 가담;
- 성에 기반한 농담, 몸짓, 물건 또는 형상 (그림, 사진 또는 비디오 포함)을 만들고 공유 및/또는 과시.
- 성에 기반한 소문을 퍼뜨림;
- 성에 근거한 위협이나 성적 본능에 대한 위협;
- 성적으로 위협적 방식으로 개인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차단; 또는
- 다른 사람을 성폭행 또는 부적절하게 접촉.
학교 소유지, 학교 후원 활동에서 발생하거나 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성적 비행은 PWCS COB를 위반하며 학교 관계자가 조사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일부 형태의 성적 비행은 법으로 금지되는 Title IX 성희롱으로 여깁니다. 타이틀 IX 성희롱은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성에 근거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 PWCS 직원이 개인의 성적 행동 참여를 대가로 PWCS 지원, 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건으로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나 직원이 PWCS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거부될 정도로 가혹하고 만연하고 공격적인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 또는
- 미국 법령 및 규정 738-1에 정의된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 (따라다니며 괴롭힘).
기타 차별 및 차별적 괴롭힘
학교 부지, 학교 후원 활동에서 발생하거나 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한 모든 학대 또는 따돌림 행위는 PWCS COB를 위반하며 학교 관계자가 조사하고 대응합니다. 하지만 모든 비행이나 따돌림 행동이 차별이나 차별적 괴롭힘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차별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나이, 장애, 유전 정보 또는 법에 의한 기타 금지 사항으로 인해 한 명 이상의 개인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우되거나 공정한 대우 또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괴롭힘은 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나이, 결혼 여부, 군필 여부, 장애, 유전 정보 또는 기타 법으로 금지한 모든 것에 근거하여 한 명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치 않는 행위의 과정입니다. 차별적 괴롭힘은 안전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비하하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해를 끼칩니다.
차별적 괴롭힘:
- 차별적 괴롭힘은 불안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비하, 위협, 협박 또는 해를 끼치고; 위협적, 적대적 및/또는 공격적 환경을 조성; 학생의 교육을 실질적 또는 불합리하게 방해; 또는 PWCS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는 개인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 차별적 괴롭힘은 개인이 실제로 괴롭힘의 근거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괴롭힘인 경우).
- 차별적 괴롭힘은 신체적 행동이나 언어적, 비언어적, 전자상 또는 서면 소통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차별적 괴롭힘은 다음을 포함하나 단지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공격적 발언, 놀리기, 몸짓, "농담" 또는 소문;
- 비하하는 그림, 만화 또는 낙서; 또는
- 위협이나 신체적 폭행을 포함하여 개인 또는 소유물(지)에 대한 공격 행위.
의심되는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신고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해당 문제를 학교장 또는 공정 및 학생 관계 부처에 신고하거나 TitleIXEquity@pwcs.edu로 이메일 또는 571-374-6839로 전화하여 신고하도록 권장합니다. 초기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양식은 PWCS 공정 및 학생 관계 부처 웹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사용을 권장합니다.
차별 및 괴롭힘 방지
학교 관계자들은 차별 및 괴롭힘을 중단하고 방지하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다음을 통해 차별 및 괴롭힘을 중단하고 방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비행에 연루된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해를 끼치고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알림;
- 부모, 교사, 상담 교사, 학교 행정인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 및
- 학교 행정인, 학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성인 또는 공정 및 학생 관계 부처에 해당 비행을 신고.
관련 PWCS 방침 및 규정
- 방침 738, “무차별 및 학생에 대한 괴롭힘”
- 규정 738-1,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학생 불평 제기 절차”
- 규정 738-2, “타이틀 IX -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접근”
- 규정 738-3, “학생에 대한 괴롭힘”
- 규정 738-4, “장애에 근거하여 학생에 대한 비차별”
도움 및 추가 정보 출처
한 명 이상이 연류된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질문이나 염려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학교장, 교감, 학교 상담 교사 또는 공정 및 학생 관계 부처로 연락하도록 권장합니다:
전화번호: 571-374-6839
팩스: 571-503-2230
이메일: TitleIXEquity@pwcs.edu
우편 주소:
공정 및 학생 관계 부처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O. Box 389
Manassas, Virginia, 20108
따돌림
학생에 대한 따돌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학교는 학생이 따돌림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따돌림을 학교 행정부에 신고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학교 행정인들은 학생의 따돌림에 대한 신고에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하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학생은 따돌림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따돌림에 대한 불평 제기 양식 (PDF)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돌림에 대한 불평 제기” 양식은 상담 부서 또는 학교 중앙 사무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질문: 따돌림이란 무엇인지요?
대답: 따돌림은 피해자에게 해를 주고 위협 또는 굴욕을 주기 위한 공격적이고 원치 않은 행동을 의미하고; 공격자들 간의 또는 공격자와 피해자 간의 인지된 힘의 불균형이 계속 반복되거나 치명적 정서적 외상을 야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따돌림에 포함됩니다. 일상적 놀림, 거친 장난, 언쟁 또는 또래 갈등은 따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사이버 따돌림은 무엇인지요?
대답: 사이버 따돌림은 전자 문자 및/또는 형상을 보내거나 받거나 게재하는 것을 포함한 하나의 따돌림 형태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일반적으로 이메일, 문자 또는 웹사이트 (예: 블로그,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 대한 위협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고의로 적대적이고 해를 주는 문자를 보내는 전자상의 대화는 따돌림의 예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비열하거나 저속하거나 위협적인 메시지 또는 형상 발송;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한 개인 정보 게시; 어떤 사람을 나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인 척 하기;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개인 투표 웹사이트 사용을 포함합니다.
교내,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 관련 활동에서 PWCS 인터넷, PWCS 컴퓨터 또는 기타 무선 통신 장비를 사용한 사이버 따돌림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발생 및/또는 PWCS 컴퓨터, 기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사용이 포함되지 않은 사이버 따돌림은 학교 또는 학교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 또는 방해하기 쉽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이나 정신적/신체적 안녕을 위협하거나 학교 건물 또는 학교 부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징계 조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어떤 행동이 따돌림 행동으로 간주되는지요?
대답: 따돌림 행동의 몇 가지 예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제, 조롱, 위협, 몸짓, 모욕, 험담, 굴욕, 놀림, 사이버 따돌림, 신체적 공격, 재산을 훔치거나 파괴, 또는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웃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돌임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예: 때때로 따돌림은 다른 사람에게 소외된 느낌을 주며 누군가에게 해를 주기 위해 때리거나 놀리거나 위협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점심 또는 책을 훔치거나 해를 주는 것도 따돌림일 수 있으며; 안경을 썼거나 다른 종류의 옷을 입었거나 운동을 못한다는 이유로 놀리는 것도 해당됩니다.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인터넷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도 다른 형태의 따돌림입니다.
질문: 따돌림은 어떻게 신고하는지요?
대답: 학생은 행정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직원에게 이야기하거나 따돌림 불평 제기 양식을 작성하여 따돌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돌림에 대한 신고를 받은 모든 학교 직원은 학교 당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질문: 따돌림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을 위협하고 비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요?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요?
대답: 위협 또는 비방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다른 학생이 위협 또는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 학생)은 학교 행정인, 상담 교사 또는 다른 믿을만한 학교 직원에게 해당 비행을 신고하도록 강력히 권장합니다. 혐의는 즉시 조사되고 학교의 위협 평가 팀에 신고되며 무엇보다도 학생과 학교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질문: 따돌림이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대답: 이 사실을 학교 행정인 또는 믿을만한 직원에게 즉시 신고합니다. 또한 따돌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인들은 따돌림 가해 학생이 따돌림 행동을 신고한 피해자를 다시 따돌린다면 최고 퇴학을 포함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질문: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내가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요?
대답: 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 매우 단호하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및
- 교직원, 상담 교사, 행정인 또는 학부모에게 따돌림에 대해 즉시 말합니다.
따돌림에 대한 불평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행동 강령 (COB)에 명시된 따돌림은 피해자에게 해를 주고 위협 또는 굴욕을 주기 위한 공격적이고 원치 않은 행동이고; 공격자 또는 공격자들과 피해자 간의 실질적 또는 인지된 힘의 불균형을 포함; 및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치명적 정서적 외상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따돌림은 전자상 내용 또는 형상을 전송, 수령 또는 게재와 관련된 사이버 괴로힘을 포함합니다. 일상적 놀림, 거친 장난, 언쟁 또는 또래 갈등은 따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장 및 교직원은 COB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따돌림에 대한 불평 제기는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학생은 행정인과의 상의 및/또는 본 양식을 작성하고 교감 또는 교장에게 제출하여 불평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은 따돌림을 신고한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신하여 본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