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2000 - 일반 학교 행정
제목: 방침 - 학생 주거 - 학군 계획 절차
코드: 264
상태: 유효
채택: 1998년 6월 24일
최종 개정: 2020년 2월 26일
이전 개정 날짜: 2012년 5월 23일
일반 학교 행정
방침: 264
학생 주거 - 학군 계획 절차
각 학교의 학군은 학습의 효율성과 모든 학생들의 건강, 안전 및 공공 복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교육위원회가 설정합니다.
학군을 설정할 때 예상 등록 학생 수, 학교 수용력, 교통편 운행 거리, 향후 학교 건축 계획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많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군 계획을 위해 학군 계획 위원회 (위원회)를 활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경계는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학교기관의 교육감 (교육감) 결정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 이 절차에 포함됩니다.
교육감은 1-100명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군 계획 또는 조정을 위해 약식 학군 절차를 개발해야 하며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하기 전에 영향을 받은 각 학교의 공동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군 재 구획이나 학생 배정 계획 채택으로 인해 해당 학교 평균 일일 학생 수의 15퍼센트 또는 그 이상이 영향을 받는 경우 학군 절차는 버지니아주 법령 § 22.1-79(8)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방침 및 그에 수반되는 규정은 위원회에 지침을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군을 설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지원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22.1-79(4) 및 (8) - 권력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