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02

일반 학교 행정

학교에서의 방해

학생과 교사는 학교 수업 중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교장은 학생과 학교의 최상의 교육적 이익을 위해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또는 피지명인)은 이 방침의 시행 및 감독 책임을 집니다.

이 방침 및 모든 관련 규정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채택: 1992년 12월 2일
개정: 2017년 11월 8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