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02
일반
학교
행정
학교에서의
방해
학생과
교사는
학교
수업
중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교장은
학생과
학교의
최상의
교육적
이익을
위해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또는
피지명인)은
이
방침의
시행
및
감독
책임을
집니다.
이
방침
및
모든
관련
규정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채택:
1992년
12월
2일
개정:
2017년
11월
8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