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
회계
관리
수업료
법적으로
학령기이며
Prince
William
카운티의
실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규정
346-1,
"수업료"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업료에
근거하여
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
부과는
학교기관의
교육감이
권고하고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매년
설정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22.1-3;
22.1-5.
채택:
1990년
9월
19일
검토/개정:
2019년
4월
10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