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09
지원
서비스
학생
및
직원
안전
-
장비
및
훈련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학교기관
교육감이
부서장에게
특정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
및
직원
안전과
관련된
지침을
개발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
및
절차는
이
방침과
관련된
규정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적용
가능한
연방
및
주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학생
및
직원의
안전을
지키도록
지원합니다.
학생
및
직원은
작업
중에
개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수
장비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교육받아야
합니다.
지원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1970년
직업
안전
및
보건법;
29
C.F.R.
§
1952.21,
버지니아주
법령
타이틀
40.1,
3장,
§
40.1-22
이하
참조.
버지니아주
버지니아주
법령
타이틀
22.1,
9장,
§
22.1-138
채택:
1988년
9월
21일
검토/개정:
2019년
7월
31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