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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비스
학생
교통
서비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는
주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학생을
위한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다음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교통
운영을
관리해야
합니다:
•
교통
시스템은
학생에게
최대한
안전을
제공합니다.
•
교통편
관행은
바람직한
학생
행동
유형을
보완
및
강화합니다.
•
장애가
있는
학생은
적절한
교통편을
제공받습니다.
•
교통
자원은
학습
담당
직원의
권고에
따라
신중하게
계획된
현장
학습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됩니다.
•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별
교통편
배정
요청이
있는
경우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주치의
진술과
더불어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를
대표하는
지명된
직원의
개별
검토
형식으로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WCS는
과외
활동
교통편에
대해
학생의
비례
배분을
초과하지
않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학생으로부터
현장
학습
교통비에
대한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수용
및
비용
청구는
주법
및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PWCS의
필요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공공
목적으로
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학교기관
내
모든
카운티,
도시
또는
타운의
관리
기관이나
모든
주
기관
및
연방
지정
기관과
서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또한
교육위원회가
적절하고
책임감
있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학교기관
내
비
공립학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및/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계약을
실행해야
합니다.
지원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22.1-176,
이하
참조
및
46.2-1000,
이하
참조;
학생
교통편을
다룬
버지니아주
교육부
규정,
8VAC20-70-10
-
8VAC20-70-525.
채택:
1978년
6월
21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26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