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3.02
학습
논쟁
사안
지도
교사는
논쟁
주제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
및
교사는
다음을
검토해야
합니다:
(1)
과정/프로그램에
대한
적합성
및
교과과정과의
연관성;
(2)
학생들의
성숙도에
따른
적절성;
(3)
계획된
학습
방법론;
(4)
사용될
교재;
및
(5)
학생들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안
학습
자료의
가용성.
수업은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사
또는
학교와의
위태로운
관계없이
논쟁
사안에
대해
의견을
작성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논쟁
주제는
가능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계획된
학습에서
논쟁
사안의
영향에
대해
의심이
생긴
경우
교사는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과
상의하고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의
관련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학습
전략의
간단한
개요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사는
토론
중인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다양한
출처의
정보
및
증거를
수집하고
다양한
관점의
영향
및
결과를
고려하고
가정을
확인하고
사고를
유도하고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
질문을
사용하여
비판적
사고를
장려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주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학생
및
전문
학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채택:
1982년
2월
17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26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