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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학생
진급
및
유급
학교장,
교사,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는
각
학생에게
가장
유익한
학년
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의
학년
배정과
관련된
결정은
교육적
이유에
근거해야
합니다.
진급
및
유급에
관한
학교기관
차원
절차는
학년
배정
결정을
돕기
위해
개발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22.1-78;
22.1-253.13:7.
채택:
1974년
6월
18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26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