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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학생 진급 및 유급

학교장, 교사,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는 각 학생에게 가장 유익한 학년 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의 학년 배정과 관련된 결정은 교육적 이유에 근거해야 합니다. 진급 및 유급에 관한 학교기관 차원 절차는 학년 배정 결정을 돕기 위해 개발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22.1-78; 22.1-253.13:7.

채택: 1974년 6월 18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26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