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3
학생
학생
따돌림
및
괴롭힘
어떤
학생도
따돌림
또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위원회의
방침입니다.
모든
종류의
따돌림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목적입니다.
따돌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
야기
및
금지된
행동을
포함합니다.
방침
738,
"무차별
및
학생에
대한
괴롭힘'
및
규정
738-3,
"학생에
대한
괴롭힘"에
따라
원치
않은
성적
접근,
성적
취향
강요
및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간주되는
기타
성적
본성의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동을
금지합니다.
학생
또는
직원에
대해
다른
학생이
연류된
따돌림
및
괴롭힘은
최고
퇴학을
포함한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학생은
가해자로부터
보복의
두려움
없이
따돌림
및
괴롭힘에
대한
사건을
자유롭게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보복
시도에
대해서는
보복
행동에
가담한
학생의
퇴학까지
포함하여
적합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의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참고 법령: 버지니아주 법령 §§ 22.1-208.01; 22.1-279.6; 22.1-276.01; 22.1-291.4.
채택:
1999년
4월
7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26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