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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생 따돌림 및 괴롭힘

어떤 학생도 따돌림 또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위원회의 방침입니다. 모든 종류의 따돌림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목적입니다. 따돌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 야기 및 금지된 행동을 포함합니다.
방침 738, "무차별 및 학생에 대한 괴롭힘' 및 규정 738-3, "학생에 대한 괴롭힘"에 따라 원치 않은 성적 접근, 성적 취향 강요 및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간주되는 기타 성적 본성의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동을 금지합니다.

학생 또는 직원에 대해 다른 학생이 연류된 따돌림 및 괴롭힘은 최고 퇴학을 포함한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학생은 가해자로부터 보복의 두려움 없이 따돌림 및 괴롭힘에 대한 사건을 자유롭게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보복 시도에 대해서는 보복 행동에 가담한 학생의 퇴학까지 포함하여 적합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의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참고 법령: 버지니아주 법령 §§ 22.1-208.01; 22.1-279.6; 22.1-276.01; 22.1-291.4.

채택: 1999년 4월 7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26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