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2
학생
학생과
직원에
대한
소생술
금지
명령
버지니아주법은
의사에게
특정
상황
하에서
"영구
소생술
금지
(DNR)
명령"을
발급하도록
허용합니다.
DNR
명령의
효과는
자격
있는
응급
의료
서비스
담당자
및
특정
면허
소지
의료
제공자가
개인에게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심폐
소생술을
보류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DNR
명령
사본이
제공되는
경우
교직원은
해당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직원은
DNR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DNR
대상과
관련하여
응급
의료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은
표준
응급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자격
있는
응급
의료
서비스
담당자
및
특정
면허
소지
의료
제공자가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
DNR
사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8.01-225;
22.1-274;
8.01-226.5:1.
채택:
2005년
6월
22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12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750.02
학생
학생과
직원에
대한
소생술
금지
명령
버지니아주법은
의사에게
특정
상황
하에서
"영구
소생술
금지
(DNR)
명령"을
발급하도록
허용합니다.
DNR
명령의
효과는
자격
있는
응급
의료
서비스
담당자
및
특정
면허
소지
의료
제공자가
개인에게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심폐
소생술을
보류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DNR
명령
사본이
제공되는
경우
교직원은
해당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직원은
DNR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DNR
대상과
관련하여
응급
의료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은
표준
응급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자격
있는
응급
의료
서비스
담당자
및
특정
면허
소지
의료
제공자가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
DNR
사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8.01-225;
22.1-274;
8.01-226.5:1.
채택:
2005년
6월
22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12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