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8
학생
자살
예방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는
학생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건전한
행동이
장려되는
환경을
위해
노력합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2.1에
따라
학생과의
직접적
의사
소통
결과로
해당
학생이
위급한
자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신뢰할
만한
사유가
있는
면허
소지
학교
전문가는
가능한
한
빨리
적어도
학생
부모
중
1
명에게
연락하여
해당
부모가
학생의
정신
상태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부모가
해당
학생을
위해
상담을
받기
원하는지
또는
이미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잠재적
자살
위험에
처해
있는
학생을
위해
적합한
예방
및
중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은
규정
778-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2.1;
VDOE
자살
예방
지침.
채택:
2014년
10월
15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26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