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2
학생
개인
사물함에
대한
부모의
접근
미성년자이거나
독립하지
않은
Prince
William
카운티
학교
학생의
양육권이
있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자녀의
개인
사물함
및
그
내용물에
합리적인
횟수로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기관의
교육감
(교육감)은
본
방침을
시행하기
위해
규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건물
내
개인
사물함
접근이
거부될
경우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
및
해당
단계
부교육감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9.3(A).
채택:
2012년
1월
18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26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