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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생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에
대한
부모의
접근
학생
권리
보호
개정안
(PPRA)은
학부모
및
18세
또는
그
이상의
학생이나
자립한
미성년자
("유자격
학생")에게
학교기관의
설문조사
실시,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
및
사용,
특정
신체
검사
실시에
대한
특정
권리를
제공합니다.
법률
참조:
20
USC
§1232h
채택:
2004년
4월
28일
카운티
교육위원회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