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041-1-Korean

규정 041-1
기반 및 기본 결의
2019년 7월 31일

기반 및 기본 결의

논쟁 사안 지도/처리

이 규정의 목적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논쟁 사안 처리를 위해 논쟁 사안 및 절차의 적합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논쟁 사안을 지도하기 전에 학교장 및 교사는 다음을 검토해야 합니다:

I. 학습을 위해 선별된 주제는 버지니아주 표준 학습 (SOL) 및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교과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II. 해당 주제는 대부분 학생 및 지역사회 구성원에 의해 적절하고 수용 가능한 학습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III. 종교적 신념 주입과 관련된 어떠한 사안도 학급 토론이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교육 현실, 다양한 종교의 비교나 역사 또는 우리 사회, 나라의 가치 또는 다른 사회의 가치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 연구에 대한 종교 교육을 막거나 저지해서는 안됩니다

IV. 다루는 질문은 관련 학생의 지식, 성숙도 및 역량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V. 토론과 학습을 위해 선별된 문제 및 사안은 학생에게 현실적이고 중요하고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VI. 자료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량의 데이터를 산출하는 해당 사안의 모든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VII. 학습 사안은 학급에서 충분한 학습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시간만 할당됩니다.

VIII. 의견 차이가 존재할 경우 해당 부교육감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논쟁 사안이 학생에 의해 자연스럽게 소개 및/또는 명백한 논쟁 사안과 관련된 질문이 수업 과정 중에 제기된 경우 교사는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I. 이 주제가 버지니아주 SOL 목표 달성 및 PWCS 해당 과정 교과과정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II. 해당 주제가 과정/프로그램에 적합하며 교과과정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III. 해당 주제가 적절하며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주제를 추후 다루기 전에 상기 언급한 I-VIII 단계를 따릅니다.

IV. 해당 과정, 학생 집단, 현명한 판단 및 수용 가능한 학급 운영을 대표하는 방식으로 질문에 응답합니다.

V. 추후 토론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학생에게 왜 주제가 부적절하거나 관계가 없는지 또는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학생 및 전문 학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