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060-5
기반
및
기본
결의
2017년
3월
22일
기반
및
기본
결의
차별
금지
성명
전달
모든
학교기관
전반에
걸친
출판물은
차별
금지
성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본
차별
금지
성명은
학교기관
전반에
걸친
출판물
및
뉴스
레터의
전자
버전에
포함되며
PWCS
홈페이지
및
학교기관을
통한
개별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서에
적합한
차별
금지
성명은
필요한
경우
504
조항,
타이틀
IX
및
기타
사안을
포함하여
차별
금지
방침에
대한
문의를
다루는
담당자(들)의
직책,
이름
및
연락처와
같은
세부
사항이
추가됩니다.
통신
및
기술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이
규정을
시행
및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통신
및
기술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또는
피지명인)은
2020년에
이
규정을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