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060-5
기반 및 기본 결의
2017년 3월 22일

기반 및 기본 결의

차별 금지 성명 전달

모든 학교기관 전반에 걸친 출판물은 차별 금지 성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본 차별 금지 성명은 학교기관 전반에 걸친 출판물 및 뉴스 레터의 전자 버전에 포함되며 PWCS 홈페이지 및 학교기관을 통한 개별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서에 적합한 차별 금지 성명은 필요한 경우 504 조항, 타이틀 IX 및 기타 사안을 포함하여 차별 금지 방침에 대한 문의를 다루는 담당자(들)의 직책, 이름 및 연락처와 같은 세부 사항이 추가됩니다.

통신 및 기술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이 규정을 시행 및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통신 및 기술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또는 피지명인)은 2020년에 이 규정을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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