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275-2-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200 - 일반 학교 행정
제목: 규정 - 비상 상황 얼굴 가리개 요건에 대한 업데이트
코드: 275-2
상태: 유효
채택: 2020년 9월 30일
최종 개정 :2022년 1월 19일
이전 개정: 2020년 11월 18일; 2021년 8월 17일

복지

규정 275-2

비상 상황 얼굴 가리개 요건에 대한 업데이트

버지니아주 법은 가능한 최대 범위에서 대면 학습을 제공하는 학교 기관은 조기 아동 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COVID-19의 전염을 줄이기 위해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에서 제공한 모든 현행 적용 가능한 완화 전략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2022년 1월 13일, 현재 CDC는 예방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2세 이상), 직원, 교사 및 유치원-12학년 대상 학교 방문자에게 보편적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연방법은 모든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기관 교통편을 포함한 모든 대중 교통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을 요구합니다.

해당 규정은 주 또는 연방법이나 CDC 지침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정 또는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1. 마스크에 대한 정의
    1. 마스크는 코와 입을 덮는 얼굴 가리개입니다(이하 마스크 또는 안면 가리개로 부름). CDC는 효과적인 마스크와 관련하여 다음 지침을 제공합니다.
      1. 물세척이 가능한 통기성 천으로 된 두 겹 이상으로 촘촘히 짜여 있습니다(예, 빛이 닿았을 때 빛이 통과되지 않는 천); 및
      2. 코와 입을 완전히 덮습니다; 및
      3. 얼굴 옆면이 꼭 맞고 틈이 없습니다; 및
      4. 마스크 윗 부분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코를 조여주는 노즈 와이어가 있습니다; 및
      5. 목 토시(목부터 코까지 가림) 또는 천으로 된 얼굴 가리개를 사용하는 경우 두 겹으로 된 목 토시를 착용하거나 접어서 두 겹으로 만듭니다; 및
      6. 틈새, 호기 밸브, 눈에 보이는 구멍, 구멍 또는 기타 열린 부분이 없는 단단한 재료여야 합니다.
    2. 호기 밸브 또는 통풍구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무료로 제공되는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요청받습니다.
  2. 예외
    1.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의학적 상태 또는 장애.
      1. 의학적 상태 또는 장애로 인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할 수 없는 직원은 의사의 확인에 따라 PWCS 인적 자원 부처를 통해 의료 면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이러한 직원은 다른 유형의 개인 보호 장비(PPE)를 포함하여 필수 업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편의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학생은 이 규정의 첨부 I을 사용하여 의료 전문가의 적절한 의료 문서가 학생 서비스 사무실에 제공될 경우 마스크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 또는 장애로 인해 마스크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면제 양식 요청을 위해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3. 특수교육 서비스 또는 504 계획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은 또한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의 결정에 따라 특수 행동 또는 개별 요구로 인해 해당 요건에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2. 진지하게 제기된 종교적 거부.

      진지하게 제기된 종교적 거부에 근거하여 마스크/얼굴 가리개 착용을 거부하는 직원, 학생 또는 방문자는 해당 규정 요건을 위해 합당한 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요청은 첨부 II에 있는 PWCS 학생 서비스 사무처로 보내야 하며 해당 사무처는 요청을 검토하고 학교와 함께 어떤 합당한 편의 조치가 가능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직원 요청은 인적 자원 부처로 보내야 하며 해당 부처는 직원이 필수 업무 기능 수행을 위해 어떤 이용 가능한 합당한 편의 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학교는 전자상으로 직원, 학생 또는 학교 방문자 및/또는 학교 건물 외부에서 통신을 제공하거나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방문자의 물리적 존재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기타 합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종교적 거부가 있는 방문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3. 학교가 아닌 다른 PWCS 건물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

    위에 제공된 대로 부여된 모든 의학적 또는 종교적 면제와 함께 예방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은 공공 구역, 그룹, 또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식 섭취, 음료 섭취, 운동, 악기 연주 시 마스크 착용이 악기 연주를 방해하는 경우나 청각 장애 또는 청력이 나쁜 사람이 의사 소통을 위해 입 모양을 봐야 하는 경우 6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한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4. 비상 상황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호흡 곤란이 있거나 의식이 없거나 무력하거나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비상 상황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 직원 또는 방문자에게 임시 방편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은 의학적 치료가 제공될 수 있을 때까지 학교 건물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사람과 격리되어야 합니다.
  5.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
    1. 2세 이상의 모든 학생, 직원 및 방문자는 버스 탑승 시를 포함하여 얼굴 가리개가 없는 경우 무료로 얼굴 가리개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2. 적격한 의학적 상태 또는 장애나 승인된 종교적 면제 없이 적합한 얼굴 가리개 착용을 거부한 PWCS 직원은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규정 503-1, "모든 직원들의 전문가적 행동 기준"에 따라 반복된 거부는 최대 해고를 포함한 추가 징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3.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적합한 얼굴 가리개 착용을 거부하는 학생은 학교 당국에서 다루며 학교는 다음 진행 단계를 포함할 것입니다:
      1. 해당 학생은 버지니아주 법령 및 방침 702, "교사의 학급에서 학생 제외" 승인에 따라 학급에서 제외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거나 얼굴 가리개의 적합한 착용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코와 입을 가림). 해당 학생은 얼굴 가리개 착용의 중요성을 교육받습니다.
      2. 불이행와 관련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 경고 및 통보가 제공됩니다.
      3. 또한 심각하고 반복적인 경우 PWCS "행동 강령"과 방침 701 및 규정 701-1, "행동 강령"에 따라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방문자는 적합한 얼굴 가리개 착용을 요청받거나 무료로 얼굴 가리개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거부할 경우 PWCS 시설에서 제외되거나 출입이 금지될 것입니다. 반복적 위반은 위반자가 PWCS 소유지에 더 이상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무단 침입 서신 발급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추가 조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과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규정 275-2- 첨부 I
규정 275-2- 첨부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