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500 - 인적 자원
제목: 규정 - 고용의 차별 및 괴롭힘 주장을 위한 불평 제기 절차
코드: 507-1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4월 11일
최종 개정: 2020년 11월 4일


인적 자원

규정 507-1

고용의 차별 및 괴롭힘 주장을 위한 불평 제기 절차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는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임신, 출산 또는 수유를 포함한 관련 의학 상태, 연령, 결혼 여부, 군필 여부, 장애, 유전 정보,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법으로 금지된 기타 사항에 근거하여 직원 또는 취업 지원자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학교 운영의 혼란 및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차별에 대한 모든 불평을 신속하고 공평하고 가능한 가장 최소한의 행정 수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학교기관의 목적입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연방 및 주의 무차별법 및 시행 규정에서 금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불평 제기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 불평 제기 절차를 채택하였습니다.

  1.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정의
    1. 차별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임신, 출산 또는 수유를 포함한 관련 의학 상태, 연령, 결혼 여부, 군필 여부, 장애, 유전 정보,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법으로 금지된 기타 사항에 근거하여 공정한 고려를 받지 못하거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괴롭힘을 당할 때 발생합니다.
    2. 괴롭힘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임신, 출산 또는 수유를 포함한 관련 의학 상태, 연령, 결혼 여부, 군필 여부, 장애, 유전 정보,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법으로 금지된 기타 사항의 이유로 개인의 업무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또는 공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목적이나 영향을 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불평 제기 절차는 직원, 학생 또는 제 3자가의 괴롭힘에 적용합니다. 적대적인 근무 환경은 충분히 심각하거나 만연한 차별적 행동 유형이 있는 환경입니다.
    3. 성희롱은 그 자체로 불법적인 차별의 한 형태이며, 개인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하거나 성적 호의 요청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동을 하고 (i) 그러한 행동에 대한 복종이 고용 조건으로 간주, (ii) 그러한 행동에 대한 복종 또는 거부가 고용 결정의 근거로 사용 및/또는 (iii) 그러한 행위가 적대적 근무 환경을 조성할 때 발생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불평은 규정 507-2, "직원이 연류된 성희롱"에 따라 조사해야 합니다.
  2. 불평 제기 절차

    모든 직원 및 구직자는 불평 사항이 신속하게 조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차별 또는 괴롭힘을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평을 접수한 불평 제기자 또는 이 규정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보복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음 절차는 이 규정에 따라 제기된 차별에 대한 모든 불평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비공식 불평 제기
      1. 모든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불평 제기자는 주장된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해 알게 되는 즉시 해당 감독자와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불평이 불평 제기자의 직속 관리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직속 관리자의 상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2. 불평에 대한 비공식 내부 조사는 가능한 한 빨리 수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불평 제기자, 혐의가 있는자 및 기타 증인을 면담하고 불평 제기자 또는 혐의자가 제공한 증빙 서류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불평의 대상이 되는 자는 자신에 대한 불평에 대해 알게 되고 불평에 대한 본인의 답변을 뒷받침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답변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4. 불평의 대상은 이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모든 회의 중에 발언하지 않는 증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하지 않는 증인으로는 다른 직원 또는 직원의 전문직 기관 대변인일 수 있지만 변호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학교기관 법무팀과 협의한 후 인적 자원 담당 부교육감의 승인이 있어야만 해당 회의 입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5. 불평 사항이 비공식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은 서면으로 공식 불평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공식 불평 제기

      불평 제기자는 불평 제기 양식 (이 규정에 대한 첨부 I)을 전부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모든 양식은 공정 및 직원 관계 사무처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3. 공식 불평 제기에 대한 내부 조사
      1. 해당 부교육감 및 인적 자원 부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공정 및 직원 관계 사무처와 협의하여 학교장/행정인/관리자는 학교장/행정인/관리자에 대한 불평 사항 이외에 불평 사항에 대한 초기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청받거나 해당 문제의 경우 조사를 위해 위기 관리 및 보안 서비스 사무처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불평의 대상이 되는 자는 조사 과정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간에 본인에 대한 불평 사항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며 혐의에 대해 답변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불평의 대상은 이 절차에 따라 열리는 모든 회의 중에 발언하지 않는 증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하지 않는 증인으로는 다른 직원 또는 직원의 전문직 기관 대변인일 수 있지만 변호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학교기관 법무팀과 협의한 후 인적 자원 담당 부교육감의 승인이 있어야만 해당 회의 입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조사에서 얻은 정보는 충분하고 공정한 조사 수행을 위해 공개 제한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밀이 유지되며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답변, 시정 조치 부여 또는 정부 또는 법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허용합니다. 학교기관은 증인이나 불평 제기자의 익명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3. 학교장/행정인 또는 위기 관리 및 보안 서비스 사무처는 자신의 조사 결과, 권고 사항 및 관련 정보를 교육감보, 인적 자원 부교육감, 공정 및 직원 관계 사무처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들과 해당 부교육감은 증거의 우세 기준에 따라 불평이 근거가 없거나 있는지 및 근거가 있는 경우 어떤 징계 조치 또는 시정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4. 적절한 경우,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사용하기로 한 모든 결정은 위기 관리 및 보안 서비스 책임자와 함께 인적 자원 담당 부교육감이 내려야 합니다. 직원은 징계 조치나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직원들은 모든 조사에 대해 관련 사실을 공유하는데 협조적이고 진실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공식 불평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고 보고되면 불평 제기자는 인적 자원 부처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불평 사항의 타당성에 대한 서면 결정을 받게 됩니다.
      7. 불평 사항이 근거가 있는 경우, 차별적이거나 괴롭히는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해당 행동이 불평 제기자 및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으로 이어진 사건(들)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가 권고되는 경우 인사 조치의 기밀성은 유지됩니다. 이 결정의 사본은 가능한 한 빨리 불평 제기자, 불평의 대상이 되는 자 및 해당 부교육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서면 추천서의 사본은 인적 자원 부처에도 보관되어야 합니다.
      8. 인적 자원 부교육감은 이 규정에 따라 제기된 모든 불평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의 파일에 보관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4. 공식 불평 제기에 대한 외부 조사
      1. 섹션 II.B에서 위에 명시된 불평 사항과 관련된 외부 조사 절차는 외부 조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최소한 불평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불평 사항에 포함된 모든 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대응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관의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가 비공개 세션 회의에서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5. 교육위원회 위원 및 특정 행정인에 대한 불평 제기
      1. 부교육감, 교육감보 또는 학교기관 교육감 (교육감)에 대해 제기된 불평의 경우 처음에는 공정 및 직원 관계 사무처에 제기해야 하며 즉시 학교기관 법무팀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2. 부교육감에 대해 제기된 불평은 교육감보 및 교육감과 함께 학교기관 법무팀에서 검토해야 하며 교육감보 및 교육감은 불평 사항에 조사가 필요한지, 위기 관리 및 보안 서비스 사무처에서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 또는 독립적인 조사관이 조사를 위해 학교기관 외부로 회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3. 내부 감사관, 고충 처리 담당관, 교육감보 또는 교육감에 대해 제기된 불평은 학교기관 법무팀에 의해 검토되고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PWCS 학교기관 법무팀에 고용된 변호사에 대해 제기된 불평은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해당 불평 사항을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와 조사해야 하는 경우 누구에 의해 조사되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4. 교육위원회 위원 및 행정인에 대한 공식 불평 제기 기각

        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이 규정의 조항 E에 명시된 행정인에 대해 제기된 특정 불평 사항은 법원에서 주장할 수 없는 청구를 명시하지 못한 경우 조사 없이 기각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시효가 만료되었거나 근본적으로 사소하거나 불평 제기자가 청구를 주장할 자격이 없는 불평이 포함되지만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은 특정 청구에 대한 주권 또는 입법 면책의 법적 원칙에 의해 보호됩니다. 불평의 성격, 수행되는 직무 기능 및 관련된 판단의 정도에 따라 주권 면제 원칙은 특정 청구로부터 행정인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원칙의 목적은 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제공하고 공공 재정을 보호하고 학교 관계자들이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시민들이 교육기관에서 공직과 고용을 추구하도록 보장하고 시민들이 번거로운 주장이나 소송의 위협이나 사용을 통해 교육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에 명시된 교육위원회 위원 및 행정인에 대한 불평 사항이 법원에서 주장되는 경우 주권 또는 입법 면책에 의해 금지되거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사실이 부족하거나, 명백히 경솔하거나, 기타 법적으로 부족한 경우 공식 불평이 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행정인이 주 또는 연방법이나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방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학교기관 법무팀의 권고에 따라 조사 없이 교육위원회에 의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불평은 아래 나열된 기관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공정 고용 기회 위원회
      워싱턴 현장 사무처
      1801 L Street, N.W., Suite 100
      Washington, D.C. 20507

      인권 사무처
      D.C. 집행 사무처
      미국 교육부
      1100 Pennsylvania Ave., N.W.
      Room 316
      P.O. Box 14620
      Washington, D.C. 20044-4620

인적 자원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모든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규정 507-1-첨부 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