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511-10-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500 - 인적 자원
제목: 규정 - 비계약 자원 봉사자 선정 및 활용 기준
코드: 511-10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5월 30일
최종 개정: 2020년 1월 15일

인적 자원

규정 511-10

비계약 자원 봉사자 선정 및 활용 기준

  1.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비계약 자원 봉사자에게 다음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게 될 학교/부처에서 시행하는 적합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2.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자원 봉사 지침" 개요 (첨부 I). 학교/부처는 자원 봉사자가 이 규정의 첨부 II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서명된 확인서 (첨부 II)는 봉사 서비스 종료일 후 3년간 학교/부처 장소에 보관됩니다.
  2. 선발

    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예외를 승인하지 않는 한 주어진 주에 15시간 이상으로 확인되고 정기적으로 학교에 봉사하는 모든 비계약 자원 봉사자, 감독자 없이 학생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원 봉사자 및 모든 자원 봉사자 코치의 경우 아래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지원을 완료합니다;
    2. 지원자의 수행과 성격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들)의 서면 참고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3. 기본 안전 정보 및 배경 조사 양식이 포함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완료합니다;
    4.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에서 지문을 제출하고 아동 학대 및 방치의 근거가 된 불평 사항에 대한 중앙 등록 기관의 확인 결과에 따라 배경 조사 결과가 허용됩니다; 및
    5. 중범죄 또는 성추행과 관련된 모든 위법, 아동에 대한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부도덕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PWCS 자원 봉사자로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PWCS 자원 봉사자로 승인되기 전 또는 그 후에 그러한 위법 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해당 자격으로 봉사할 수 있는 개인의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3. 비계약 자원 봉사자 코치 활용
    1. 비계약 자원 봉사자 코치가 학생들과 함께 일할 때 계약 코치는 항상 상주해야 합니다.
    2. 중학교 단계에서 비계약 자원 봉사자 코치를 활용하는 절차는 중학교 학교 대항 운동 안내 책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3. 비계약 자원 봉사자 코치 및 고등학교 운동 팀 코칭 직원의 활용은 버지니아주 고등학교 리그 (VHSL)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 활동 책임자는 학생 활동 관리자에게 자격이 있는 직원으로 고용되지 않은 모든 비계약 자원 봉사 코치 및 모든 직원 코치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기관의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이 목록을 VHSL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요건
    1.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자원 봉사자의 업무 흐름을 제출하여 주어진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확인된 비계약 자원 봉사자, 감독자 없이 학생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원 봉사자 및 모든 자원 봉사자 코치에 대한 절차 요청을 인적 자원 부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2.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비계약 자원 봉사자에게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자원 봉사 지침" (첨부 I)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자원 봉사자가 이 규정의 첨부 II에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명된 확인서 (첨부 II)는 봉사 서비스 종료일 후 3년간 학교/부처 장소에 보관됩니다.

인적 자원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모든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첨부 I -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자원 봉사 지침
첨부 II - 자원 봉사자 지침 수령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