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500
-
인적
자원
제목:
규정
-
비계약
자원
봉사자
선정
및
활용
기준
코드:
511-10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5월
30일
최종
개정:
2020년
1월
15일
인적 자원
규정 511-10
비계약 자원 봉사자 선정 및 활용 기준
-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비계약
자원
봉사자에게
다음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게 될 학교/부처에서 시행하는 적합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자원 봉사 지침" 개요 (첨부 I). 학교/부처는 자원 봉사자가 이 규정의 첨부 II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서명된 확인서 (첨부 II)는 봉사 서비스 종료일 후 3년간 학교/부처 장소에 보관됩니다.
-
선발
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예외를 승인하지 않는 한 주어진 주에 15시간 이상으로 확인되고 정기적으로 학교에 봉사하는 모든 비계약 자원 봉사자, 감독자 없이 학생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원 봉사자 및 모든 자원 봉사자 코치의 경우 아래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을 완료합니다;
- 지원자의 수행과 성격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들)의 서면 참고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 기본 안전 정보 및 배경 조사 양식이 포함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완료합니다;
-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에서 지문을 제출하고 아동 학대 및 방치의 근거가 된 불평 사항에 대한 중앙 등록 기관의 확인 결과에 따라 배경 조사 결과가 허용됩니다; 및
- 중범죄 또는 성추행과 관련된 모든 위법, 아동에 대한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부도덕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PWCS 자원 봉사자로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PWCS 자원 봉사자로 승인되기 전 또는 그 후에 그러한 위법 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해당 자격으로 봉사할 수 있는 개인의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
비계약
자원
봉사자
코치
활용
- 비계약 자원 봉사자 코치가 학생들과 함께 일할 때 계약 코치는 항상 상주해야 합니다.
- 중학교 단계에서 비계약 자원 봉사자 코치를 활용하는 절차는 중학교 학교 대항 운동 안내 책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비계약 자원 봉사자 코치 및 고등학교 운동 팀 코칭 직원의 활용은 버지니아주 고등학교 리그 (VHSL)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 활동 책임자는 학생 활동 관리자에게 자격이 있는 직원으로 고용되지 않은 모든 비계약 자원 봉사 코치 및 모든 직원 코치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기관의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이 목록을 VHSL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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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자원 봉사자의 업무 흐름을 제출하여 주어진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확인된 비계약 자원 봉사자, 감독자 없이 학생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원 봉사자 및 모든 자원 봉사자 코치에 대한 절차 요청을 인적 자원 부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비계약 자원 봉사자에게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자원 봉사 지침" (첨부 I)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자원 봉사자가 이 규정의 첨부 II에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명된 확인서 (첨부 II)는 봉사 서비스 종료일 후 3년간 학교/부처 장소에 보관됩니다.
인적 자원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모든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첨부
I
-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자원
봉사
지침
첨부
II
-
자원
봉사자
지침
수령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