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681-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600 - 학습
제목: 규정 -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
코드: 681-1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5월 30일
최종 개정: 2021년 12월 20일
이전 개정 날짜: 2020년 3월 04일

학습

규정 681-1

비전통적 교육 프로그램

  1. 목적

    정규 학습 프로그램이 부적합하거나 전통 방식 학교 환경에서 학업적, 사회적, 행동적 또는 정서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전통 방식 교육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추가 학습 또는 행동 중재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장이 해당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 및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징계 조치 대안이나 징계 조치 결과 또는 학생들이 특정 범죄로 기소된 경우 학생들을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은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 중학교
      1. 독립된 비전통 방식 학교 (INS) (6학년부터 8학년): INS는 고유의 교육적, 사회적, 행동적 또는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원적 학교 환경을 원하거나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추가 학습 또는 행동 중재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INS에 등록하거나 학교장이 INS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S는 특정 범죄로 기소, 장기 정학 또는 퇴학 및 SMAPD 또는 교육위원회에 의해 재배정한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2. 컴퓨터 기반 수업 (CBI): 이 프로그램은 장기 정학 또는 퇴학 기간 동안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에서 결정)은 SMAPD 및/또는 교육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거나 장기 정학 또는 퇴학 기간 동안 해당 프로그램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2. 고등학교
      1. 야간 학교: 정시 졸업을 위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야간 학교 프로그램은 과목 가속화 또는 보충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야간 수업에서 핵심 과목을 제공합니다.
      2. 원격 Prince William (VPW): 이 프로그램은 가을, 봄, 여름에 가속화 세션으로 제공되는 종합 학점 과정 수강 편람을 제공하는 학교기관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VPW 과정은 주 및 지역 표준 교과과정과 완전히 일치하며 비전통 방식 과정 제공을 승인받았습니다.
      3. 개별 학생 대안 교육 계획 (ISAEP): 이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중고등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동등 (HSE) 자격증을 취득하는 한편 직업 및 기술 능력 개발을 준비시킵니다.
      4. 독립된 비전통 방식 학교 (INS) (1학년-12학년) INS는 교유의 교육적, 사회적, 행동적 및 정서적 요구를 충족하는 좀 더 체계적이고 지원 가능한 학교 환경을 원하거나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가 학습이나 행동 중재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INS에 자발적을 등록하거나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범죄로 기소,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이나 전통 방식 학교 출석이 배제된 학생들은 SMAPD 또는 교육위원회에 의해 INS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5. CBI: 컴퓨터 기반 학습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장기 정학 또는 퇴학 기간 동안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에서 결정)은 SMAPD 및/또는 교육위원회 징계 조치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거나 장기 정학 또는 퇴학 기간 동안 해당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6. 성인 교육 성인 교육 프로그램은 추후 교육, 고용 또는 개별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격 습득을 원하는 성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18세 또는 그 이상 연령의 개인들은 성인 기초 교육 수업에 등록하여 검정고시 시험 준비를 하거나 국가 외부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학년
      1. 여름학교: 여름학교 프로그램은 유치원-12학년 학생들에게 학업 및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기타 비전통 방식 환경에서의 교육 서비스.
  3. 일반 조항

    1. 학생들의 필요가 전통 방식 학급 환경에서 충족될 수 없거나 표준 학교 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학생들은 비전통 방식 교육 배정이 고려됩니다. 해당 학생들은 학점을 위해 새로운 과목을 수강하거나 학점을 받기 위해 재수강이 필요한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 동등 자격증을 원하는 학생들 및 전통 방식 환경에 수용될 수 없는 사회적, 정서적 또는 행동적 요구가 있는 학생들이나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 또는 중재가 필요한 학생들에 해당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는 학생이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천되기 전에 학교 기록에 시행된 기타 학교 중재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3.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학점 취득은 규정 681-8, “졸업을 위한 비전통 방식에서의 과목 학점 취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4.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은 모든 학교기관 및 주 시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모든 비전통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은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교과과정에 근거하여 수준 높은 학습을 받아야 합니다.
  4. 추천 절차

    학생은 다음에 따라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되거나 재배정될 수 있습니다:
    1. 학생-추천 (18세 또는 그 이상): 야간 학교 프로그램, 여름 학교 프로그램 또는 원격 Prince William에 관심있는 학생은 적합한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프로그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안 프로그램에 자가 추천한 학생들은 버지니아주 교육부 규정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추가 경비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2. 학부모(들)/보호자(들)에 의한 미성년자 학생 추천: 미성년자 학생/부모(들)/보호자(들)은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 교장 (또는 피지명인)과의 상담 및 협의를 통해 INS를 포함한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 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합한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프로그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에서 INS로의 추천: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또는 학생의 능력이 일반 교과과정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기타 비 징계 사안과 관련하여 전통 방식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본 규정 V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비전통 방식 학교 배정으로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INS에 직접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추천 절차는 학생 징계 절차의 대체가 아니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배제 징계 (장기 정학 또는 퇴학)로 이어지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재입니다.
    4.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2:1에 따른 SMAPD 또는 교육위원회의 징계 배정/재배정.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2:1에 따라 학생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 SMAPD 또는 교육위원회의 징계 사유에 따라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 또는 재배정될 수 있습니다.
      1. 연방 법률과 관련된 위법이나 무기, 알코올 또는 약물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의도적 상해와 관련된 교육위원회 방침, 규정 또는 PWCS “행동 강령” 위법으로 인한 기소; 또는
      2. 버지니아주 법령 § 16.1-260에 따라 해당 위법은 본 규정의 첨부, “학교 보고 해당 위법 목록"에 나열된 교육기관에 공개가 필요한 "학교 보고” 해당 위법으로 인한 기소; 또는
      3.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무기, 알코올 또는 약물이나 범죄를 포함한 연방 법률과 관련된 위법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로 판명; 또는 버지니아주 법령 § 16.1-260 (G)에 따라 학교 보고 해당 위법; 또는
      4. 교육위원회 방침 또는 PWCS “행동 강령”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위법 또는 반복적 위법에 관여된 것으로 판명; 또는
      5. 학교로부터의 장기 정학 또는 퇴학
      특수교육 학생들의 경우 “버지니아주 특수교육 절차상 보호 요건은 이 절차 동안 유효합니다.
    5. 버지니아주 법령 § 22.1-209.1:2에 따라 중학교 학생을 위한 지역 대안 프로그램으로의 SMAPD 배정.

      INS는 학생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 버지니아주 법령 § 22.1-209.1:2에 따라 학부모의 요청 및 학생의 동의 또는 학교기관의 교육감에 의해 행정상으로 프로그램에 재배정될 수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 지역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 무기, 알코올 또는 약물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의도적 상해와 관련된 교육위원회 방침, 규정 또는 PWCS “행동 강령” 위반이나 해당 행위를 주장하는 청원 또는 영장이 접수되거나 해당 방침/규정/“행동 강령” 위반을 주장하는 교육위원회 혐의가 진행 중인 위법에 관여; 또는
      2. 학교 출석으로부터 퇴학 당했거나 전체 한 학기 동안 한 번의 정학 처분 또는 한 학년도 내에 두 번 또는 그 이상 장기 정학 처분; 또는
      3. 지역 대안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에 따라 청소년 교정 센터에서 석방 및 버지니아주 청소년 사법부 교육기관의 교육감과 PWCS 교육기관의 교육감 (그의 지명인, SMAPD 책임자를 통해)이 확인.
  5.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 배정을 위한 적법 진행 절차

    1.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에서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천: INS를 포함하여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배정하도록 추천하기 전에 학교장 및/또는 그 피지명인은 전통 방식 환경에서 이용할 수 없는 학업적 또는 기타 지원의 형태로 추가 중재가 필요한 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또는 행동적 사안을 다루기 위해 학교에서 실시한 모든 사전 중재를 검토하고 문서화합니다. 배제 조치 징계를 위해 SMAPD에 회부된 학생 행동은 학생 징계 절차를 통해 다루어야 합니다.

      해당 배정의 적합성 및 이용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프로그램 책임자 또는 INS (또는 피지명인) 교장과 상의한 후 학교장 또는 그의 피지명인이 학생을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하도록 권고한 경우 학교장 또는 그의 피지명인은 권고에 대한 서면 통보 및 본 규정 사본을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제공하고 해당 권고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과 회의해야 합니다. 본 규정 VI 및 VII항에 따라 학교장/피지명인은 학생/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배정 결정과 SMAPD 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한 항소 권리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 VI항에 따라 학교장의 서면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수업일로 3일 이내에 학생은 SMAPD 청문 사무관 앞으로 청문회를 위한 서면 요청을 SMAPD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 배정 거부를 위한 학부모 항소:

      학교장 또는 그의 피지명인이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을 배정하기 위해 자격이 있는 학생/부모/보호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학생/부모/보호자는 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학교장/피지명인의 해당 결정은 거부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수업일로 3일 이내에 적합한 단계의 부교육감에게 서면의 항소 요청을 제출하여 항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단계 부교육감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3. 버지니아주 법령 §§ 22.1-209.1:2 또는 22.1-277.2:1에 따른 특정 범죄 또는 기타 위법에 대해 SMAPD의 재배정/배정.

      학생이 본 규정의 IV (D) 또는 (E) 조항에서 확인된 행동에 참여했다는 통보를 학교기관으로부터 수령하면 SMAPD는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위법을 검토해야 니다. SMAPD가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SMAPD는 SMAPD 청문 사무관 (학교기관 교육감의 피지명인으로서)이 수행할 SMAPD 청문회의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참석합니다. SMAPD 청문 사무관은 학생이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SMAPD 청문회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VII항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교육위원회에 SMAPD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4.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따른 배정: 학생에게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이 권고된 경우 청문회 및 항소 절차는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및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 항소”를 따릅니다. 장기 정학 또는 퇴학 동안 또는 그 이후 학생은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출석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6. SMAPD 청문회

    SMAPD 청문회의 경우 SMAPD는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SMAPD 청문 사무관이 교육감의 지명인으로서 시행할 청문회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SMAPD 청문회 절차는 규정 747-1,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사무처 (SMAPD)”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7. 교육위원회에 서면의 항소 제기

    1. 학생이 SMAPD 결정 서한을 받은 날짜로부터 달력일로 10일 이내에 SMAPD 사무처와 교육위원회에 서면의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SMAPD 청문 사무관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2. 교육위원회는 가능한 빨리 청원 및 SMAPD 청문회 기록을 검토합니다.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 배정 또는 재배정에 대한 교육위원회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8. 출석

    버지니아주 법령 § 22.1-254에 명시된 바에 따라 비전통 방식 교육 계획이 보장되거나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이 허용된 학생이 계획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출석하지 않으면 학교 의무 출석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교육감 또는 해당 학생이 마지막으로 등록된 학교기관의 출석 사무관은 학교 의무 출석법을 학생이 즉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9. 비선택 배정을 위한 전통 방식 학교에 재입학

    1. SMAPD 배정

      전통 방식 학교 환경으로 복귀를 위한 학생 자격 여부 결정을 위해 SMAPD 검토위원회는 매년 또는 SMAPD 결정 서한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명시한 날짜에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의 고등학생 징계 배정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합니다.

      전통 방식 학교 환경으로 복귀를 위한 학생 자격 여부 결정을 위해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6, 7 및 8학년 학생 배정은 분기별로 또는 SMAPD 결정 서한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명시한 날짜에 검토합니다. SMAPD 검토위원회는 배정 전후 학생과 학생의 수행 및 행동에 대한 지식이 있는 PWCS 교직원을 포함해야 하고 적합한 경우 학생이 등록한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의 교장/책임자 (또는 피지명인), 학생의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 교장 (또는 피지명인), PWCS 타이틀 IX 사무관, 위협 평가 감독자 (또는 피지명인), SMAPD 범죄 재배정 전문가 및 기타 적합한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MAPD 검토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2.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 추천

      INS 학생들: 비전통 방식 학교로의 복귀에 대한 학생의 자격 여부를 검토한 후 INS (또는 피지명인) 교장이 학생의 전통 방식 학교 환경으로의 복귀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경우 학생/부모/보호자는 INS 교장의 권고를 받은 후 수업일로 3일 이내에 SMAPD로 서면 요청을 제출하여 SMAPD 검토위원회로 해당 권고를 항소할 수 있습니다. SMAPD 결정 수령 후 수업일로 3일 이내에 학생/부모/보호자가 서면 항소를 교육 및 학습 담당 부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항소를 제출하지 않는 한 SMAPD 검토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기타 대안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 기타 대안 교육 프로그램의 교장/책임자가 학생의 전통 방식 학교 환경으로의 복귀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경우 학생/부모/보호자는 해당 교장/책임자의 권고를 받은 후 수업일로 3일 이내에 SMAPD로 서면 요청을 제출하여 SMAPD 검토위원회로 해당 권고를 항소할 수 있습니다. SMAPD 결정 수령 후 수업일로 3일 이내에 학생/부모/보호자가 서면 항소를 교육 및 학습 담당 부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항소를 제출하지 않는 한 SMAPD 검토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상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