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01-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행동 강령
코드: 701-1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4월 10일
최종 개정: 2023년 7월 18일
이전 개정 날짜: 2020년 10월 14일

 

학생

규정 701-1

행동 강령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는 학생 능력, 관심, 가치 및 목표에 부응하는 교육을 위해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PWCS는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임신, 출산 또는 수유를 포함한 의학적 상태, 결혼 여부, 군필 여부, 장애, 유전 정보 또는 법에 의한 기타 금지 사항에 근거하여 차별 없이 각 학생의 건강, 안전 및 권리에 대해 보장을 제공합니다.

학교기관의 교육감 및 피지명인은 매년 개정되는 “행동 강령”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행동 강령”은 학생 의무, 학생 권리, 적합한 학생 행동을 다루는 행동 지침을 제시해야 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 행동 및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학생 및 부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생 행동은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 및 효율적 운영과 일치해야 합니다.

학생은 본인 행동이 개개인 학생 및 학교에 호의적으로 반영되고 동료 학생들의 고려를 보여주고 조화로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 강령”은 학교에서의 의무 및 성공을 증진하는 행동, 태도 및 활동을 규정합니다. 학생은 이러한 기대 및 학생 규범에 대한 모든 규칙 및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행동 강령” 조항은 PWCS 학생이 다음과 같이 PWCS 운영 또는 다른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행동에 관여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적용됩니다:

  1. 학교 및/또는 학교 소유지에서 발생하는 학교 후원 활동.
  2. 학교 등하교 시 및 버스 정류장.
  3. 학교 버스 내 및 버스 정류장.
  4. 견학, 운동 경기 및/또는 클럽 활동과 같은 학교 밖 장소에서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
  5. 학교 밖 또는 학교 소유지에서 발생한 학생 행동이 학교기관의 운영 또는 일반 복지에 물리적 영향을 미치고; 교육 과정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고; 학생 및/또는 직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위협하거나 물리적 영향을 미치고; 학교 소유지가 포함되고; 학생이 법적으로 학부모가 아닌 학교의 권한 하에 있는 동안 발생하고; 또는 학생 또는 교직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행동 강령” 위반은 학교로부터의 정학 및 퇴학을 포함하여 학생 징계에 충분한 사유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행동 강령” 규칙 및/또는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위반의 본질과 모든 상황 및 학생과 관련될 수 있는 특별 정황에 따라 상담부터 퇴학까지 부여됩니다.

“행동 강령” 및 모든 차후 개정안은 검토 및 승인을 위해 매년 행정부가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동 강령”은 학부모VUE 계정을 통해 또는 요청에 한하여 복사본을 학부모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또한 PWCS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합니다. 각 학교장의 의무는 모든 교사, 학부모 및 학생에게 “행동 강령을 배포하고; 모든 학생이 “행동 강령”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동 강령”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보호자가 “행동 강령”에 명시된 규칙을 수령하고 읽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


상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