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11-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생 등록 요건 및 절차
코드: 711-1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1월 23일
최종 개정: 2021년 11월 16일

학생

규정 711-1

학생 등록 요건 및 절차

  1. 학생 등록

    규정 721-1, “학생 전학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규정 721-2, “학생 전학 – 고등학교”에 따라 학생 전학 요청이 개별 학생의 필요를 위해 승인되지 않는 한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신입생은 거주지에 따른 적합한 단계의 학교에서 등록 절차를 완료합니다. 이 경우 학생은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보다는 전학을 받아들인 학교에 등록할 것입니다. 교직원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한 후 학생 거주, 등록 자격 및 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경우 양육권 및 수업료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은 학생을 등록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 증명서에 이름이 기재된 부모, 양육권이 부모에게 있지 않은 경우 양육 동의서에 기재된 사람 또는 임시 친족 보호 동의서에 기재된 사람. 해당 개인은 자녀의 출생 증명서 원본 또는 확인된 사본을 제시할 경우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는 것이 필요합니다. 18세 이상 또는 독립한 학생은 스스로 등록해야 합니다.

    연방법 및 주법은 노숙 아동과 청소년 및 위탁 아동과 청소년은 학교 등록 및 배정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규정 718-1, “노숙 상태에 있는 학생” 및 규정 714-1, “위탁 보호: 학생에 대한 교육적 안정, 등록 및 취학”에 기술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1. 배정 학교의 출석 지역에 대한 Prince William 카운티 거주는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에 필요한 서류는 규정 711-3, “거주”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2.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설문조사 (HLS)는 등록 절차의 일부로 모든 학생이 완료해야 합니다.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구사 및/또는 이해하는 학생은 글로벌 환영 센터를 통해 등록하고 영어 능력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3. 학생 출생 증명서 원본 또는 인증 사본. 자녀 출생 증명서 복사본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출생 증명서가 없는 경우 출생 증명 진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규정 723-2, “생년월일 증명” 참조). 출생 증명서 대신에 출생 증명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직원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출생 증명 진술서 사본은 학교 담당 경관 (SRO) 또는 위험 관리 및 보안 서비스 사무처로 즉시 보내져야 함; 및
        2. 학부모/보호자는 등록 후 90일 이내에 공식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4. 필수 예방 접종 입증 자료 (규정 723-6, “예방 접종 요건” 참조).
      5. 등록일 이전에 지난 5년 동안 3 개월 이상 연속하여 미국 및 미국 영토 밖 지역에서 체류한 학생의 결핵 검사 음성 반응 결과 (규정 723-4, “결핵 (TB) 검사 요건” 참조).
      6. 학생이 공립학교에 처음 들어온 날로부터 12 개월 안에 시행한 유치원-5 학년 학생 종합 건강 검사 (규정 723-5, “신체 검사” 참조). 학생은 방침 728, “학교 출석 의무로부터 제외 및 면제”에 따라 감염성 또는 전염성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7. 모든 신입생은 등록 양식에 이전의 아동 징계 및 범죄 경력 공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규정 715-5, “등록 시에 아동의 이전 징계 및 범죄 경력 공개” 참조).
      8. 현재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사본.
      9. 해당되는 경우 양육권 서류.
      10. 비상 연락 카드 작성.
    2.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가 아닌 곳에 학생 등록
      1. 전학 온 학생 - 개인 학생의 필요에 따른 승인된 학생 전학 요청으로 인해 다른 PWCS 학교에 등록하는 학생은 요청한 학교에 승인된 전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 721-1, “학생 전학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규정 721-2, “학생 전학 - 고등학교”를 따름).

        예외: 특성화 프로그램 또는 해당 장소 특정 프로그램 입학으로 인해 승인된 학생 전학은 재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학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 정보 시스템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학년도에 카운티 내에서 이사하는 학생 –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PWCS 내에서 학교를 변경하는 학생은 새 학교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3. 관련 이동 없이 학교 배정이 변경된 학생 – 학생은 승인된 학교에 재등록하고 승인된 배정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특별 등록 고려 사항
      1. 노숙 학생 - 생활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 상태에 있는 학생은 즉시 취학해야 합니다. 학생은 60일 안에 다음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 검사 서류, 거주지 증명 및 예방 접종 기록. 학교는 해당 기록을 얻기 위해 학부모/보호자를 지원한 노력을 기록해야 합니다.

        다른 편의 조치는 지체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규정 718-1, “노숙 상태에 있는 학생”).
      2. 위탁 보호 학생 – 위탁 보호를 받는 학생은 30일 안에 신체 검사 및 예방 접종 기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은 취학 의사를 밝힌 후 수업일 이전에 즉시 취학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 규정 714-1, “위탁 보호: 학생의 교육적 안정, 등록 및 취학을 참조합니다.
      3.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배정 결정 – IEP 팀이 내린 결정에 근거하여 배정이 변경된 학생은 새 학교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4. 현역 군 복무와 관련된 학생 – Prince William 카운티 밖에 거주하고 현역 군인 가족의 재배치로 인해 Prince William 카운티로 이사를 계획하는 학생의 부모는 PWCS 지역으로의 재배치가 명시된 관할 소속 부대의 군 명령 사본 또는 관할 사령부의 공식 서한을 제출해야 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거주 주소가 명시된 문서는 학생 등록 후 120일 이내에 학교기관으로 제출 또는 수업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수업료는 자녀의 학교 등록일부터 소급된 수업료를 포함합니다. 학교 배정은 PWCS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현역 군 복무 학부모/보호자는 첨부 I을 작성하고 요청한 학교 및 학생 서비스 부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종 아동
      1. 버지니아주 법령 § 52-31.1 조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이 취학하거나 가장 최근에 취학했던 PWCS 학교의 교장에게 실종 학생의 이름을 통보하고 실종자 보고서를 학교에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양식 SP183, 버지니아주 실종 아동 정보 센터 보고서를 사용하여 학교기관에 실종 아동 이름을 알려야 합니다. 실종 아동에 관한 학생 기록 또는 기타 정보 요청을 받은 해당 월례 보고서 명단에 오른 학생의 학교는 Prince William 카운티 경찰 당국 및 PWCS 위험 관리 및 보안 서비스 부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2. 버지니아주 법령 § 22.1-289에 따라 취학한 학생의 누적 기록을 취학 후 60일 이내 또는 그 전에 받지 못하고 학교장 및 직속 행정 관리자는 해당 학생이 실종 아동일 것으로 의심되는 이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지역 경찰서 또는 보안관 부처로 통보해야 합니다.
    5. 양육권
      1. 양육권은 보통 친부모에게 있으며 학교는 이와 대조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학생을 등록시킨 부모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등록시킨 사람이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아닌 경우 학교는 그 사람에게 양육권이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2. 학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학생을 등록시킬 경우 고려해야 하는 정보를 문서화할 수 있도록 양육권, 수업료 및 등록 자격에 관한 학생 정보 평가지 (규정 711-3, 첨부 I 참조)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학생 교육 기록의 일부로 보존되고 사본 한 부는 학생 서비스 부처로 보내야 합니다.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수업료 결정 서한 (규정 711-3, 첨부 II 참조)은 학생을 등록시키려는 사람에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수업료 및 항소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는 규정 346-1, “수업료”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3. “버지니아주 법령” § 22.1-254 A에 따라 취학 연령 아동을 관장 또는 책임지는 사람은 아동을 학교에 취학시켜야 합니다. 위탁 보호 학생의 경우 사회 복지 부처 대리인 또는 인가 받은 아동 배치 기관 대리인이 학생을 학교에 등록시켜야 합니다. 해당 대리인은 아동을 등록시킬 수 있도록 양육권 입증 자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4. 학생을 등록시키는 사람이 양육권이 없는 경우 학교는 학생을 등록시키는 사람에게 부모, 보호자 또는 양육권자가 학생을 등록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PWCS에 등록하려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부모, 법원이 지정한 보호자, 법적 양육자 또는 자녀의 거주지에서 친족 위탁 동의에 기록된 개인은 에 등록을 위해 필요합니다. 규정 711-3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학생이 Prince William 카운티 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없거나 위탁 아동인 경우 학생을 취학시키는 사람은 규정 346-1, “수업료”에 따라 수업료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소년원 (JDC) 또는 감화 교육 학교 부처 (DCE)의 학생 등록
      1. 해당 시설로부터 퇴소 후 재입학하는 학생은 근무일로 2일 안에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임명된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 재등록 팀장 (RTL)은 재등록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상담 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등록 팀 회의 일정을 잡고 수행합니다. 학생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경우 특수교육 부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JDC 시설 또는 DCE 학교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적합한 입력 코드 (RIA)가 학생 정보 시스템에 기입되어야 합니다.
  2. 유치원-12학년 등록 지침

    유치원-12학년 등록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학부모/보호자는 가을 학기 시작 날짜일 전 학년도의 3월 셋째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등록 절차를 이용하여 학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등록 시스템 탐색 도움을 위해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구사 및/또는 이해하는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등록을 완료하고 글로벌 환영 센터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3. 배정
    1. PWCS로 전학오는 학생은 학생 교육 기록 검토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배정받습니다.
    2. 입학 시에 학생의 학업 기록이 없을 경우 학생은 학부모/보호자가 추천한 학년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전학을 보낸 학교로부터 기록을 받은 후 해당 학교의 기록에 명시된 학년에 따라 학생의 재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규정 722-3, “비 공립학교 및 승인받은 가정 학습 프로그램의 학생에 대한 학업 배정”은 사립학교 또는 가정 학습으로부터 다시 돌아온 학생에 대한 학과정 평가 절차를 명시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규정 711-1 첨부 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