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11-2-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생 자퇴
코드: 711-2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1월 23일
최종 개정: 2021년 11월 16일

학생

규정 711-2

학생 자퇴
 

학생이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로부터 자퇴할 경우 본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의 출석 학교에서 학생 자퇴 절차를 완료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학생이 PWCS를 떠날 경우 학교는 자퇴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기관에서 자퇴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등록 담당인 또는 비서관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학교 직원과 협력하여 PWCS 자퇴 용지를 완료합니다. 모든 도서관 도서, 단체복 및 기기가 반납되었는지 여부와 학교에 내야 할 모든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하였는지 확인합니다.
    2. 적절한 자퇴 코드를 사용하여 학생 정보 전자 시스템에서 학생 등록을 철회합니다.
    3. 자퇴 사유 및 학부모/보호자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보호자에게 PWCS 학생 자퇴 용지 사본 (해당될 경우)을 제공합니다.
    4. 학생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학생 교육 기록 사본이 들어있는 밀봉된 봉투를 받을 것입니다.
  2. 등록 통보 및/또는 기록 요청이 수신 학교에서 전송되면 사본은 학생 교육 기록의 파일 #1안에 삽입된거나 학생이 전자 파일 #1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자 전자 학생 정보 시스템에 업로드됩니다.
  3. 필요할 경우 자퇴 코드는 기록 요청 또는 그에 따른 불충분에 근거하여 조정될 것입니다. 해당될 경우 새로운 학교에서 요청한 시험 결과 및 특수교육 여부, 기타 서류를 전달합니다.

    학생의 새로운 학교로 문서가 발송되면 입학 일지는 학생 정보 시스템에 있는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FERPA) 공개 일지에 작성됩니다.
  4. 학교가 자퇴 학생이 다른 학교에 등록했다는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학부모/보호자가 지정한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등록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학교는 W880을 반영하기 위해 자퇴 코트를 갱신할 뿐만 아니라 6월 30일까지 적합한 W8 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건에 대한 예외는 다음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W3xx 및 W5xx는 학부모/보호자 및/또는 유자격 학생이 자퇴 절차를 완료하고 PWCS로부터 학생 자퇴 의도에 대한 공식 인정을 제공받은 경우 (즉, 원본 서명, 전자 소통/서명) 및/또는 PWCS 출석 담당인 또는 피지명인이 학생 정보 시스템 내에 문서화되어야 하는 내용을 확인 받았으며 사본은 학생의 교육 기록의 파일 #1에 삽입되거나 참고로 학생이 전자 파일 #1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자 학생 정보 시스템에 업로드된 경우 자퇴 처리됩니다.
  5. 학생의 교육 기록은 PWCS 기록 센터와 소통한 대로 현행 기록 관리 관행에 따라 PWCS 기록 센터로 전달됩니다.
  6. 학생이 학년도 종료로부터 수업일 기준 15일 이상 전에 PWCS에서 전학 가는 경우 학교는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에 필요한 기록을 전달합니다. 기존 학교는 학생의 진급 또는 유급과 관련하여 어떤 공식 조치도 취하지 않지만 해당 조치는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에 달려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자퇴할 경우 적절한 퇴교/자퇴 코드가 사용됩니다.
  7. 학생이 학년도의 수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PWCS에서 전학 가는 경우 해당 학교는 학년도를 마친 학생에게 사용하는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학교는 이 학생이 퇴교하기 전에 학년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교/자퇴 코드는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8. 학부모/보호자 및/또는 유자격 학생이 공식 자퇴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교는 6월 30일까지 및 PWCS 기록 센터에 교육 기록을 전달하기 전에 학생 상황을 결정하고 전자 학생 정보 시스템에 적절한 자퇴 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를 해야 합니다.
  9. PWCS는 8VAC20-110-130에 의해 15일 연속 이상 출석하지 않은 학생을 등록에서 제외하고 자퇴로 표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자퇴한 학생은 규정 711-1, "학생 등록 요건 및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PWCS에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의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