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생
전학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코드
:
721-1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1월
24일
학생
규정 721-1
학생
전학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
학교
출석
구역
-
학생은
저녁
시간대의
주
거주지에
근거하여
배정된
출석
구역
학교로의
출석이
요구됩니다.
이
학교가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입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전학
요청
절차를
이용하여
출석
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저녁
시간대의
주
거주지에
근거하여
배정된
출석
구역
학교로의
출석이
요구됩니다.
이
학교가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입니다.
-
타당한
사유의
학생/학부모
전학
요청
-
특성화
프로그램
-
학생은
정해진
마감일까지
신청하고
프로그램에
합격해야
함.
-
2가지
이상의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출석
지역이
정해질
것이며
매년
의견을
나눌
것임.
-
학생이
특성화
프로그램
수강을
취소하거나
그만
둔다면,
학생은
취소
절차가
완료된
후에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음.
-
학생은
정해진
마감일까지
신청하고
프로그램에
합격해야
함.
-
부모의
직장이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인
경우
-
학부모/보호자는
풀-타임
직원이어야
함.
-
학부모/보호자는
근무하는
학교에
또는
근무하는
장소와
인접한
다른
단계의
학교에
자녀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음.
-
중앙
사무처로
배정된
직원은
직장과
가장
가까운
학교로
자녀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음.
-
학부모/보호자는
풀-타임
직원이어야
함.
-
과밀
학급
완화를
위해
심각하게
정원이
초과된
학교를
떠나는
경우
-
학부모/보호자는
심각하게
정원이
초과된
학교로부터
등록이
상당히
미달된
학교로의
전학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항목에
해당되는
학교
목록은
매
학년도
1월
15일에
발표할
것임.
-
학부모/보호자는
심각하게
정원이
초과된
학교로부터
등록이
상당히
미달된
학교로의
전학을
요청할
수
있음.
-
학생의
출석
구역
안에서
학교
시작
전
그리고/또는
방과
후에
안전하고
적절한
아동
보호
서비스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아동
보호
서비스
제공자는
Prince
William
카운티
내에
있어야
함.
-
학부모/보호자는
아동
보호
증명
양식
(첨부
III)을
작성해야
함.
-
학생은
아동
보호
서비스
제공자의
주소에
따른
학교에
출석해야
함.
-
아동
보호
서비스
제공자는
Prince
William
카운티
내에
있어야
함.
-
학령
아동
보호
이용
-
초등학생만
해당
학생의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에서 학령 아동 보호 (SACC)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거나 빈자리가 없다면, 학부모/보호자는 초등학교 SACC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학을 수용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요청할 수 있음.
-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
-
학생의
특별한
건강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학
요청
시에
적합한
전문
의료인이
작성한
학생
건강
정보
양식
(첨부
II)을
포함해야
함.
-
학생의
특별한
건강상
필요를
다룰
수
있도록
전학
요청
시에
적합한
전문
의료인이
작성한
학생
건강
정보
양식
(첨부
II)을
포함해야
함.
-
폭력
범죄의
희생자인
학생의
전학을
허용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학생의
가족이
두
번째
학기
중에
이주한
경우
학생은
기존
학교에서
학년을
마칠
수
있도록
허용함.
-
예견된
거주지
변경에
근거하여
학생의
전학을
허용함.
-
이주
날짜는
전학이
이루어지는
학기의
달력일로
첫
90일
이내여야
함.
-
이런
형태의
전학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함
(매매
증서
사본,
임대
계약서,
계약
약정서,
등).
-
이주
날짜는
전학이
이루어지는
학기의
달력일로
첫
90일
이내여야
함.
-
학생의
특별한
건강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학
요청
시에
적합한
전문
의료인이
작성한
학생
건강
정보
양식
(첨부
II)을
포함해야
함.
-
특성화
프로그램
-
전학
요청
기준
-
학년도
시작
후에
전학
요청이
보장된
경우
학생
전학은
한
학년도
동안
또는
현
학년도
말까지
보장됩니다.
-
다른
학교로의
전학은
특혜로
간주됩니다.
"행동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
무단
결석이나
지각
문제
또는
특성화
프로그램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현
학년도에
대한
전학이
취소되거나
다음
학년도에
대한
전학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재학생
및
새로
등록하는
학생의
전학
요청은
요청한
학교의
교장에
의해
거부될
것입니다.
-
특성화
프로그램
학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교통편이
제공될
것입니다.
기타
모든
타당한
전학
사유로
인해
전학이
보장된
학생의
교통편은
학부모/보호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학생
전학
요청
절차는
확실하게
Prince
William
카운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비거주
학생에
대한
고려는
규정
346-2,
"수업료"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학년도
시작
후에
전학
요청이
보장된
경우
학생
전학은
한
학년도
동안
또는
현
학년도
말까지
보장됩니다.
-
전학
요청
절차
-
특성화
프로그램
-
학부모/보호자가
신청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에서
받아들임.
-
학생이
선택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면
학생
전학
양식을
작성하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함.
-
차후
몇
년간
특성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학생의
전학
절차를
관리할
것임.
학생이
차후
몇
년간
같은
프로그램에
잔류한다면
학생
전학
양식을
작성하지
않음.
-
학부모/보호자가
신청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에서
받아들임.
-
기타
모든
전학
-
학부모/보호자
또는
성인
학생은
전학
요청
양식
(첨부
I)을
작성하여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의
교장에게
제출함.
모든
요청
서류는
해당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함.
-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의
교장은
양식에
서명한
후
학부모/보호자에게
다시
보내거나
요청받은
학교로
직접
보냄.
-
요청받은
학교의
교장은
전학
요청을
승인
또는
거부함.
-
학부모/보호자
또는
성인
학생은
전학
요청
양식
(첨부
I)을
작성하여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의
교장에게
제출함.
모든
요청
서류는
해당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함.
-
특성화
프로그램
-
전학을
종결한
학교
-
매년
적합한
단계의
부교육감은
학생의
전학을
종결한
학교를
결정합니다.
학교
전반에
걸쳐
종결하거나
특정
학년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영향을
받는
해의
1월
1일까지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웹사이트
및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
학생
수용을
초과한
학교의
교장은
언제든지
학교가
추가의
전학을
종결한다는
것을
해당
단계의
부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적합한
단계의
부교육감은
학생의
전학을
종결한
학교를
결정합니다.
학교
전반에
걸쳐
종결하거나
특정
학년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영향을
받는
해의
1월
1일까지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웹사이트
및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
전학
요청
시기
-
유치원
-
전학
요청은
학부모/보호자가
공시한
유치원
등록
기간
동안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에
등록
절차를
마친
후에
수용될
것임.
-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에서
전반적
학교
등록
절차를
마치고
확인된
후에
전학
요청
양식
(첨부
I)을
제출할
수
있음.
-
학부모/보호자는
적어도
6월
1일까지
또는
작성한
전학
양식
및
기타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로
15일
이내에
요청한
학교의
교장
결정을
통보받음.
-
전학
요청은
학부모/보호자가
공시한
유치원
등록
기간
동안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에
등록
절차를
마친
후에
수용될
것임.
-
특성화
프로그램
-
요청한
학년도를
위해
공시한
날짜까지
프로그램을
신청함.
-
프로그램에
합격한
후
전학
요청
양식
(첨부
I)을
작성함.
-
차후
몇
년간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프로그램에
잔류한다면
전학
요청
양식을
작성하지
않을
것임.
또한
학교는
확인을
위해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의
이름
목록을
만들
것임.
-
요청한
학년도를
위해
공시한
날짜까지
프로그램을
신청함.
-
기타
모든
전학
-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의
학교장에게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학
요청
양식
(첨부
I)을
제출함.
-
학부모/보호자는
5월
15일까지
요청한
학교로부터
결정
사항을
통보받을
것임.
-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의
학교장에게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학
요청
양식
(첨부
I)을
제출함.
-
Prince
William
카운티로
이주한
학생
-
학생은
PWCS에
고용된
학부모로
인해
또는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전학을
신청할
수
있음.
-
1월
1일
이전에
Prince
William
카운티로
이주한
그리고
차후
학년도를
위해
전학을
요청한
학생은
특성화
프로그램
신청
절차를
위해
정해진
모든
마감일을
준수해야
함.
-
1월
1일
이후에
Prince
William
카운티로
이주한
학생은
카운티로
이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후
학년도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음.
학생은
자리
유무에
따라
입학할
수
있음.
-
학생은
PWCS에
고용된
학부모로
인해
또는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전학을
신청할
수
있음.
-
유치원
-
행정상의
전학
-
교육감보의
승인
하에
해당
단계의
부교육감은
학생의
신체적
안전
또는
정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또는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학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생의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또는
Prince
William
카운티의
한
공립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행정상의
학생
전학을
실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상의
전학은
항소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감보의
승인
하에
해당
단계의
부교육감은
학생의
신체적
안전
또는
정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또는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학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생의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또는
Prince
William
카운티의
한
공립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행정상의
학생
전학을
실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상의
전학은
항소
대상이
아닙니다.
-
전학
요청
항소
절차
-
요청한
학교로부터
전학을
거부당한
학년도의
6월
1일까지
중등교육
상담
및
학생
지원
서비스
관리자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상담
및
관련
서비스
관리자
(초등학교)에게
서면으로
항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관리자는
학생
서비스
책임자와
논의하고
6월
30일까지
학부모/보호자에게
마지막
항소
결정을
전달할
것입니다.
-
요청한
학교로부터
전학을
거부당한
학년도의
6월
1일까지
중등교육
상담
및
학생
지원
서비스
관리자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상담
및
관련
서비스
관리자
(초등학교)에게
서면으로
항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첨부
I-
학생
전학
요청
양식:
유치원-8학년-프린트용
첨부
II-
학생
전학
요청
추가
사항:
건강
정보-프린트용
첨부
III
-
학생
전학
요청
추가
사항:
아동
보호
확인
양식:
유치원-8학년-프린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