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생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혐의 해결
코드: 738-3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2월 14일
최종 개정: 2024년 11월 26일
이전 개정 날짜: 2021년 8월 31일

학생

규정 738-3

학생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혐의 해결

  1. 목적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는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공통 혈통 및 민족 특성 포함),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임신, 출산 또는 수유를 포함한 의학적 상태, 나이, 결혼 여부, 군필 여부, 장애, 유전 정보 또는 법에 의한 기타 금지 사항에 근거하여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 제공에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방침 738, “학생에 대한 비차별 및 괴롭힘”은 직원, 학생 또는 PWCS의 통제를 받는 제3자에 의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금지하고 PWCS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PWCS 학생 및 직원을 차별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차별 및 괴롭힘이 없는 학교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학교 행정부는 차별 및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기관은 위반 행위 혐의를 신속하고 공정하고 가장 즉각적인 행정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학생 차별 또는 괴롭힘 (규정 738-1, 학생의 성적 위반 행위에 대한 혐의 해결에 따른 타이틀 IX 성희롱 이외)의 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제공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2. 정의
    1. 차별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공통 혈통 및 민족 특성 포함),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임신, 출산 또는 수유를 포함한 의학적 상태, 나이, 결혼 여부, 군필 여부, 장애, 유전 정보 또는 법에 의한 기타 금지 사항으로 인해 한 명 이상의 개인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우되거나 공정한 대우 또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2. 괴롭힘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공통 혈통 및 민족 특성 포함), 연령, 결혼 여부, 군필 여부, 장애, 유전 정보나 주 또는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특성에 기반한 일련의 원치 않는 행동입니다. 이 규정의 목적상 괴롭힘에는 규정 738-1, 학생의 성적 위반 행위에 대한 혐의 해결에 따른 타이틀 IX 성희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괴롭힘은 위협적이고 적대적 및/또는 불쾌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비하하거나 위협하거나 해를 끼칩니다. 적대적인 환경은 위반 행위 또는 괴롭힘이 주관적, 객관적으로 공격적이고, 학생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학생이 PWCS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만큼 충분히 심각하고 지속적이거나 만연할 때 존재합니다.
      2. 괴롭힘은 신체적 행동이나 언어적, 비언어적, 전자상 또는 서면 소통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3. 괴롭힘은 개인이 실제로 괴롭힘의 근거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이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괴롭힘인 경우).
    3. 부당한 대우 또는 따돌림 행위가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는 집단의 구성원에 근거할 경우 차별 또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3. 차별 또는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위반 행위를 PWCS 관계자에게 신고
    1.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차별 또는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위반 행위를 학교 관게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PWCS는 아래에 명시된 방식으로 모든 위반 행위를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을 격려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요구합니다.
      1.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그러한 위반 행위를 학교 기반 행정인 (학교장, 교감 또는 행정 인턴) 또는 PWCS 규정 준수 및 학생 지원 사무처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혐의가 있는 위반 행위는 가능한 빨리 사건이 발생한 후 달력일로 60일 전에 신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혐의는 신고될 때마다 조사가 진행되지만 차별 또는 괴롭힘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해결이 지연되거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혐의가 있는 해당 위반 행위를 보고 받고; 학생에 의한 또는 학생에 대한 위반 행위를 관찰; 또는 한 명 이상의 학생에 의한 위반 행위의 대상이 된 PWCS 직원은 동일하게 즉시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학교 기반 행정인 또는 해당 직원이 학교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 직원의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모든 학교 기반 행정인은 준수 및 학생 지원 사무처에 혐의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위의 하부 조항 A(1) 또는 A(2)에 언급된 초기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전자상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된 모든 차별 및 괴롭힘 혐의는 조사되지만, 불평 제기자는 본 규정의 첨부 I인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불평 양식을 학교 기반 행정인에게 제출하여 불평을 공식화할 수 있으며 학교 기반 행정인은 해당 사본을 다양, 공정, 포용 및 준수 부처 (DEIC)의 준수 및 학생 지원 사무처에 전달해야 합니다.
    4. 차별 또는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위반 행위 보고가 타이틀 IX 성희롱 혐의를 포함한 경우 규정 738-1, “성적 위반 행위 학생에 대한 혐의 해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타이틀 IX 성희롱 혐의는 조사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4. 차별 또는 괴롭힘 혐의에 대한 대응 및 조사
    1. 혐의가 있는 위반 행위가 사실일 경우, 차별 또는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
      1. 학교 기반 행정인은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준수 및 학생 지원 사무처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혐의가 있는 차별 또는 괴롭힘이 장애에 근거한 경우, 준수 및 학생 지원 사무처는 해당 특수교육 부교육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2. 불평 제기자가 PWCS 직원이거나 PWCS의 통제 하에 있는 제3자인 경우 준수 및 학생 지원 사무처는 인적 자원 사무관 및 기타 모든 적합한 부교육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는 규정 507-1, "고용의 차별 및 괴롭힘 주장을 위한 불평 제기 절차"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2. 준수 및 학생 지원 사무처는 혐의가 있는 위반 행위가 사실일지라도 차별이나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 기반 행정인은 불평 제기가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학교 기반 행정인은 해당될 경우 PWCS “행동 강령”에 명시된 징계 절차에 따라 혐의가 있는 위반 행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3. 사실일 경우, 일반적으로 차별 또는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혐의가 있는 위반 행위는 준수 및 학생 지원 사무처에서 조사합니다.
      1. 불평 사항이 접수되면 준수 및 학생 지원 사무처는 해당 사무처에서 조사관을 지정하여 조사를 수행, 감독 또는 지원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불평에 대한 해결은 준수 및 학생 지원 사무처가 적절한 경우에 따라 절차를 일시적으로 지연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일정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증인 또는 불평을 제기한 당사자의 부재 또는 불가능; 동시 법 집행 또는 아동 보호 서비스 활동; 언어 지원 또는 장애에 대한 편의조치 요구; 또는 이 절차와 관련된 PWCS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이 포함될 수 있지만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불평에 대한 해결이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 적시에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불평 제기자와 불평 대상자는 지연 및 그에 따른 사유와 불평 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를 통지받아야 합니다.
  5. 발생 가능한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조사 절차
    1. 불평 대상자는 혐의에 대해 통지받고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 해당 조사는 불평 제기자; 불평 대상자; 증인 및 적합한 경우 관련 정보를 가진 사람과의 개별 문서 작성 면담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조사는 불평에 대한 혐의와 관련된 비디오 영상, 사진,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소셜 미디어 소통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기록, 정보 또는 자료의 검토를 포함합니다.
    3. 준수 및 학생 지원 사무처의 조사관이 수행하거나 감독한 조사가 종결되면 해당 조사관은 준수 및 학생 지원 사무처 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사 보고서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1. 공정하게 증거를 요약합니다;
      2.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알아낸 사실을 포함합니다;
      3. 각 혐의에 관해서는 차별 또는 괴롭힘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관의 결론과 그러한 각 결론(들)에 대한 이유 또는 근거를 반영합니다;
  6. 혐의가 있는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해결안
    1. 조사 보고서를 수령한 근무일로 3일 이내에 준수 및 학생 지원 사무처 관리자는은 교육위원회 방침 또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위반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했거나 취하게 될 것인지 여부에 관해 당사자들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불평 대상자는 불평 제기자 또는 신고하거나 불평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금지한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불평 제기자에게는 해당 행동 또는 보복 행위의 재발을 즉시 학교 기반 행정인에게 신고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7. 시정 조치

    차별 또는 괴롭힘이 발견되면 PWCS는 차별 행위 제거, 재발 방지, 그리고 불평 제기자 및 기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시정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불평 대상자에 대한 중재, 예를 들면 부모 또는 관리자 통지, 징계, 상담 또는 교육.
    • 불평 제기자 및 해당되는 경우 상담, 학업 지원 및 추가 차별 또는 보복 사건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등 주변인에 대한 중재.
    • 불평 제기자와 불평 대상자를 분리하는 경우, 분리를 제공하더라도 불평 제기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불평 제기자 및 증인에 대한 후속 조사를 통해 차별 행위가 중단되었는지, 어떠한 보복도 경험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가 차별 및 괴롭힘을 구성하는 행동 유형을 이할 수 있도록; PWCS가 그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도록; 차별 및 괴롭힘 신고 절차를 알 수 있도록 대규모 학교 공동체를 위한 교육 및 기타 중재
  8. 근거가 있는 불평 제기에 대한 징계 조치
    1. 시정 조치와 더불어 징계는 불평 대상자가 차별 또는 괴롭힘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차별 행위를 근절; 재발을 방지; 불평 제기자 및 기타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결; PWCS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불평 제기자의 평등한 이용을 복원 또는 보존; 및/또는 적대적인 환경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준수 및 학생 지원 사무처가 학교장에게 불평 대상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학교장은 징계 조치에 대한 권고를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단계 부교육감이 해당 내용을 수령한 날로부터 수업일로 10일 이내에 불평 대상자는 해당 단계 부교육감이 학교장의 권고를 지원 및/또는 추가적 또는 다른 징계 조치를 권고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1. 모든 징계 조치는 기존의 학생 징계 절차 및 행동 강령에 따라 내려져야 하며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훈계 및 상담부터 정학, 학교 재배정 또는 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2. 불평 대상자는 적용 가능한 학생 징계 규정에 따라 적합한 경우 징계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조항
    1. 기밀 유지: 가능한 한 모든 신고, 서면 불평 제기 및/또는 조사와 관련된 정보는 충분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밀로 유지되고; 불평 대상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절한 구제 및/또는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소환장, 법원 명령 또는 정부 조사에 응하고; 또는 불평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조치 또는 행정적인 불평에서 PWCS 또는 그 직원을 변호합니다.

      불평 제기자가 차별 또는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위법 행위를 PWCS에 신고하고 기밀 유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요청은 조사 및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불평 제기자가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하지 않도록 PWCS에 요청한 경우 PWCS는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요청을 수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PWCS는 법 집행 기관에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거짓 진술 금지: 고의로 허위 보고 또는 서면의 불평 제기를 하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PWCS 학생 또는 직원은 PWCS "행동 강령"; 규정 503-1, “모든 직원을 위한 전문적 행동 기준,”규정 572-1, “징계 조치”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3. 보복 및/또는 방해 금지: PWCS는 혐의가 있는 차별 또는 괴롭힘을 보고하고; 차별 또는 괴롭힘 조사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학생과 직원은 조사를 방해 또는 차단하거나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주려고 시도할 수 없습니다. PWCS 학생 또는 직원의 위법 행위는 PWCS “행동 강령”; 또는 규정 503-1, “모든 직원을 위한 전문적 행동 기준” 및 규정 572-1, “징계 조치”에 따라 적절히 다루어야 합니다.
  10. 통보 및 예방 조치
    1. 학생과 학부모는 정기적으로 WCS 웹사이트 및 각 학교 웹사이트 홈페이지, PWCS "행동 강령”을 통지받고 방침 738,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괴롭힘” 및 이 규정 (pwcs.edu 의 PWCS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을 통해 정기적으로 차별 및 괴롭힘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 차별 및 괴롭힘을 신고하는 방법; 해당 신고를 조사하는 절차; 그리고 조사에 뒤따르는 결과를 공지받습니다.
    2. 학교 행정인은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금지; 괴롭힘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 유형, 차별 및 괴롭힘 주장을 보고하는 절차를 모든 학생 및 직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위해 다른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3. PWCS에서 차별 및 괴롭힘을 감독, 해결 및 방지하려는 노력에서 준수 및 학생 지원 사무처는 차별 또는 괴롭힘으로 여겨질 수 있는 위반 행위가 사실인 경우 모든 신고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11. 용어
    1. "근무일"은 PWCS 행정 사무처가 운영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2. "달력일"은 지정된 시간대 안에서의 하루를 의미하며 지정된 시간대가 시작되는 활동 또는 행사 날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불평 제기자"는 차별 또는 괴롭힘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불평 대상자(들)에 의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로 의심되는 학생 (또는 학생 집단) PWCS 직원 (또는 PWCS 직원 집단)을 의미합니다. 불평 제기 접수 또는 철회 및 본 규정에 따른 통지 수령을 위한 목적을 위해 불평 제기자는 학생이 자립하지 않은 한 18세 미만의 학생 부모를 포함합니다.
    4. "부모"는 부모, 보호자, 법적 양육권자 또는 학생에 대한 통제나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5. "불평 대상자"는 차별 또는 괴롭힘으로 여겨질 수 있는 위반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신고된 PWCS 통제 하에 있는 학생 (학생 집단), 직원 (직원 집단) 또는 제 3자를 의미합니다. 이의 제기 접수 및 본 규정에 따른 통지 수령을 위한 목적을 위해 불평 대상자는 학생이 자립하지 않은 한 18세 미만의 학생 부모를 포함합니다.

최고 공정성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는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모든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