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38-3-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생 차별 또는 괴롭힘 혐의 해결
코드: 738-3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2월 14일
최종 개정: 2021년 8월 31일

학생

규정 738-3

학생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혐의 해결

  1. 목적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는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임신, 출산 또는 수유를 포함한 의학적 상태, 나이, 결혼 여부, 군필 여부, 장애, 유전 정보 또는 법에 의한 기타 금지 사항에 근거하여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 제공에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방침 738은 직원, 학생 또는 PWCS의 통제를 받는 제3자에 의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금지하고 PWCS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PWCS 학생 및 직원을 차별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차별 및 괴롭힘이 없는 학교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학교 행정부는 차별 및 차별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기관은 위반 행위 혐의를 신속하고 공정하고 가장 즉각적인 행정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학생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 (규정 738-1, 학생의 성적 위반 행위에 대한 혐의 해결에 따른 타이틀 IX 성희롱 이외의) 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제공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2. 정의
    1. 차별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임신, 출산 또는 수유를 포함한 의학적 상태, 나이, 결혼 여부, 군필 여부, 장애, 유전 정보 또는 법에 의한 기타 금지 사항으로 인해 한 명 이상의 개인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우되거나 공정한 대우 또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2. 차별적 괴롭힘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연령, 결혼 여부, 군필 여부, 장애, 유전 정보나 주 또는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특성을 기반으로 한 명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치 않는 행위의 과정입니다. 이 규정의 목적상 차별적 괴롭힘에는 규정 738-1, 학생의 성적 위반 행위에 대한 혐의 해결에 따른 타이틀 IX 성희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차별적 괴롭힘은 위협적, 적대적 및/또는 공격적 환경을 조성; 학생의 교육을 실질적 또는 불합리하게 방해; 또는 PWCS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는 학생의 능력을 제한하여 안전에 대한 불안 또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개인이나 그룹을 비하하거나 위협하거나 해를 끼칩니다.
      2. 차별적 괴롭힘은 신체적 행동이나 언어적, 비언어적, 전자상 또는 서면 소통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3. 차별적 괴롭힘은 개인이 실제로 괴롭힘의 근거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이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괴롭힘인 경우).
    3. 하지만 모든 학대 또는 따돌림 행동이 차별이나 차별적 괴롭힘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3.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위반 행위를 PWCS 관계자에게 보고
    1.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위반 행위를 학교 관게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PWCS는 아래에 명시된 방식으로 모든 위반 행위를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을 격려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요구합니다.
      1.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는 해당 위반 행위를 학생의 교장, 학생의 교감 또는 학생 공정 사무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혐의가 있는 위반 행위는 가능한 빨리 사건이 발생한 후 달력일로 30일 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2. 혐의가 있는 해당 위반 행위를 보고 받고; 학생에 의한 또는 학생에 대한 위반 행위를 관찰; 또는 한 명 이상의 학생에 의한 위반 행위의 대상이 된 PWCS 직원은 동일하게 즉시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학교장; 교감 또는 해당 직원이 학교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 직원의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은 모든 교감 또는 관리자는 결과적으로 학교장에게 해당 혐의를 보고해야 합니다.
    2. 위의 하부 조항 A(1) 또는 A(2)에 언급된 초기 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불평 제기자는 이 규정의 첨부 I,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불평 제기 양식을 교장에게 제출하여 불평을 공식화할 수 있으며 교장은 해당 부교육감(들); 학생 공정 사무관; 및 해당될 경우 인적 자원 부교육감에게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4.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위반 행위 보고가 타이틀 IX 성희롱 혐의를 포함한 경우 규정 738-1, "성적 위반 행위 학생에 대한 혐의 해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타이틀 IX 성희롱 혐의는 조사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4.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 혐의에 대한 대응
    1. 만약 사실이라면 혐의가 있는 위반 행위가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경우:
      1. 학교장은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해당 단계 부교육감 및 학생 공정 사무관에게 이에 대한 통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혐의가 있는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이 장애에 근거한 경우 학교장은 PWCS 504 조항 코디네이터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불평 대상자가 PWCS 직원이거나 PWCS의 통제 하에 있는 제 3자인 경우 학교장은 인적 자원 부교육감, 기타 적합 부교육감 및 위험 관리 및 보안 서비스 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는 직원 위반 행위 조사 및 해결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2. 혐의가 있는 위반 행위가 사실일지라도 차별이나 차별적 괴롭힘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은 불평 제기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학교장은 해당될 경우 PWCS "행동 강령"에 명시된 징계 절차에 따라 혐의가 있는 위반 행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3. 만약 사실이라면 일반적인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을 포함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 위반 행위는 기존의 학생 징계 절차에 따라 학교 기반 행정인이 조사하고 해결하게 됩니다.
      1. 해당 단계 부교육감 및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학생 공정 사무관은 해당 조사를 수행, 감독 및 돕기 위해 타이틀 IX 및 학생 공정 사무처의 조사관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불평에 대한 해결은 학교장 또는 학생 공정 담당관이 적절한 경우에 따라 절차를 일시적으로 지연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일정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증인 또는 불만 당사자의 부재 또는 불가능; 동시 법 집행 또는 아동 보호 서비스 활동; 언어 지원 또는 장애 편의 조치 요구; 또는 이 절차와 관련된 PWCS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이 포함될 수 있지만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5.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 가능성 조사
    1. 불평 대상자는 혐의에 대해 통보받고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 해당 조사는 불평 제기자; 불평 대상자; 및 적합한 경우 증인과 한 번 이상의 개인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조사는 비디오 영상, 사진,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소셜 미디어 소통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정보 또는 자료의 검토를 포함합니다.
    3. 타이틀 IX 및 학생 공정 사무처의 조사관에 의해 실시 또는 감독된 조사가 종료되면 해당 조사관은 즉시 관련 증거를 공정하게 요약한 조사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6. 혐의가 있는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해결안
    1. 학교 차원 조사 종료 또는 학교장의 조사 보고 수령 후 근무일로 10일 이내에 학교장은 교육위원회 방침 또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위반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했거나 취하게 될 것인지 여부에 관해 당사자들에게 서면 통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시정 조치는 불평 대상자가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 시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시정 조치는 PWCS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불평 제기자의 동등한 이용을 회복 또는 유지 및/또는 적대적 환경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불평 대상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장이 시정 조치에는 불평 대상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징계 조치에 대한 권고를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단계 부교육감이 해당 내용을 수령한 날로부터 수업일로 10일 이내에 불평 대상자는 해당 단계 부교육감이 학교장의 권고를 지원 및/또는 추가적 또는 다른 징계 조치를 권고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1. 모든 징계 조치는 기존의 학생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져야 하며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훈계 및 상담부터 정학, 학교 재배정 또는 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2. 불평 대상자는 적용 가능한 학생 징계 규정에 따라 적합한 경우 징계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조항
    1. 기밀 유지: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고, 서면의 불평 제기 및/또는 조사와 관련된 정보는 책임 결정 및/또는 징계 제재에 대해 충분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해야 하고; 불평 대상자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절한 임시 조치 및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소환장, 법원 명령 또는 정부 질문에 응답하고; 또는 불평 제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조치 또는 행정 절차에서 PWCS 또는 해당 직원을 방어합니다.

      불평 제기자가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위반 행위를 PWCS에 보고하고 기밀 유지를 요청한 경우 해당 요청은 조사 및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불평 제기자가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하지 않도록 PWCS에 요청한 경우 PWCS는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요청을 수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PWCS는 법 집행 기관에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임무 위임: 이 규정에 명시된 기능 및 임무는 관련 법을 준수하며 필요에 따라 위임될 수 있습니다.
    3. 금지된 허위 진술: 고의로 허위 보고 또는 서면으로 불평 제기 또는 고의로 허위 진술한 PWCS 학생 또는 직원은 PWCS "행동 강령"; 또는 규정 503-1, "모든 직원에 대한 전문적 행동 기준" 및 규정 572-1, "징계 조치"에 따라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4. 보복 및/또는 방해 금지: PWCS는 혐의가 있는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을 보고하고;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 조사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학생과 직원은 조사를 방해 또는 차단하거나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주려고 시도할 수 없습니다. PWCS 학생 또는 직원의 위법 행위는 PWCS "행동 강령"; 또는 규정 503-1, "모든 직원을 위한 전문적 행동 기준" 및 규정 572-1, "징계 조치"에 따라 적절히 다루어야 합니다.
  8. 통보 및 예방 조치
    1. 학생 및 부모들은 정기적으로 "행동 강령"을 통보받고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본 규정 (pwce.edu에서 PWCS 웹사이트로 접속 가능)을 통해 알게 됩니다.
    2. 학교 행정인은 차별 및 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금지, 괴롭힘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 유형, 차별 및 차별적 괴롭힘 주장을 보고하는 절차를 모든 학생 및 직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위해 다른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3. PWCS에서 차별 및 차별적 괴롭힘을 감독, 해결 및 예방하려는 노력에서 PWCS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 공정 사무관은 사실인 경우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으로 여겨질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한 모든 보고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9. 용어
    1. "근무일"은 PWCS 행정 사무처가 운영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2. "달력일"은 지정된 시간대 안에서의 하루를 의미하며 지정된 시간대가 시작되는 활동 또는 행사 날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불평 제기자"는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불평 대상자에 의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로 의심되는 학생 또는 PWCS 직원을 의미합니다. 불평 제기 접수 또는 철회 및 본 규정에 따른 통보 수령을 위한 목적을 위해 불평 제기자는 18세 미만의 학생 부모를 포함합니다.
    4. "부모"는 부모, 보호자, 법적 양육권자 또는 학생에 대한 통제나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5. "불평 대상자"는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으로 여겨질 수 있는 위반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된 PWCS 통제 하에 있는 학생, 직원 또는 제 3자를 의미합니다. 이의 제기 접수 및 본 규정에 따른 통보 수령을 위한 목적을 위해 불평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학생 부모를 포함합니다.

학생 공정 사무관 및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모든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규정 738-3-첨부 I -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불평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