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38-4-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장애에 근거한 학생에 대한 무차별
코드: 738-4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11월 14일
최종 개정: 2021년 8월 31일

학생

규정 738-4

장애에 근거한 학생에 대한 무차별

장애가 있는 자격을 갖춘 학생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전적으로 장애를 근거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아래에 요약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Child Find와 함께 광범위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찾고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입니다.
  2. 장애가 있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그들의 권리에 대해 통보받습니다.
  3. 장애가 있는 자격을 갖춘 각 학생은 적정 무상 공교육을 받습니다.
  4. 장애가 있는 학생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 팀 또는 504조항 팀이 결정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다른 장애 학생 및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정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학생의 교육적 필요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적합한 평가를 통해 기록됩니다.
  6.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에서 학생의 교육적 또는 관련 서비스 요구가 재평가를 정당화한다고 결정한 경우; 학생의 부모 또는 교사가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부모와 PWCS가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최소 3년에 한 번 정기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7. 장애가 있는 학생의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 장치에 대한 통보는 해당 학생과 관련하여 학년도에 한 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학생의 부모(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1. PWCS가 초기 평가 의뢰를 하거나 부모가 평가를 요청한 경우;
    2. 부모가 추가 사본을 요청한 경우;
    3. PWCS가 학년도에 첫 번째 주 정부 불평을 받은 경우;
    4. PWCS가 적법 절차 청문회에 대한 첫 번째 요청을 받은 경우; 및
    5. 제외가 배정 변경을 의미하는 경우 "행동 강령" 위반으로 인한 징계를 위해 학생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날.
  8. 절차상 보호 장치에 대한 통보는 다음에 관한 보호 장치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1. 독립 교육 평가;
    2. 사전 서면 통지 제공;
    3. 부모의 동의;
    4. 교육 기록 접속;
    5. 기회, 요건 및 절차, 그리고 적법 절차 청문회 절차, 주 불평 사항 및 중재 가능성을 통해 불평 사항을 제시 및 해결;
    6. 적법 절차 진행 동안 배정;
    7. 임시 대안 교육 환경 절차;
    8. 공적 비용으로 일방적인 부모의 사립 학교 배정;
    9. 민사 소송; 및
    10. 변호사 비용.
  9. 장애를 근거로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혐의
    1.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장애를 근거로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위반 행위를 학교 관계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PWCS는 규정 738-3, "학생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혐의 해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의심되는 위반 사항을 즉시 보고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하고 직원들에게 요구합니다.
    2. 불평 대상자가 PWCS 학생인 경우 해당 혐의는 규정 738-3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3. 불평 대상자가 PWCS의 통제 하에 있는 직원 또는 제 3자인 경우 모든 혐의는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해결 방안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