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44-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생 단기 정학
코드: 744-1
상태: 유효
채택: 2017년 4월 26일
최종 개정: 2023년 6월 27일
이전 개정 날짜: 2020년 3월 4일

학생

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

  1. 단기 정학과 관련된 일반 조항
    1. 단기 교외 정학을 다룬 규칙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행동강령”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정학 사유로 간주된 행동은 해당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행동강령”에서 확인된 행동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 학교장은 적절한 징계 결과를 판단할 때 학생의 나이 및 학년, 위반 배경 상황 및 기타 관련 요소 등을 고려합니다. 정학 기간은 위반의 성격 및 다른 학생, 직원 및/또는 학교기관/학교 운영에 대한 행동의 영향과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
    3.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한 단기 정학 범위는 유아원부터 3 학년까지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1 일에서 최대 10 일까지이며 위반이 신체적 상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중대한 위협이 없거나 해당 단계 부교육감이 악화를 조장하는 상황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수업일로 3일을 초과하여 정학을 내릴 수 없습니다. 유아원부터 3학년 학생의 3일을 초과한 정학의 근거가 되는 악화를 조장하는 상황은 버지니아주 교육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위협 평가의 결정에 따라 학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상해를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음)를 야기한 비행에 관여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해에 대한 확실한 위협을 취한 경우; 또는
      2. 학교에서 학생의 존재가 학교, 학생,직원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에 지속적이고 부당한 위험을 가할 경우; 또는
      3. 학생이 다음 행동으로 심각한 범죄에 관여한 경우:
        1. 지속적 (반복되는 유사한 행동이 학생 징계 기록에 기록됨) 및
        2. 기존 중재 과정을 통해 기록된 중재 목표에 무반응.
    4. 좀 더 심각한 위반 행동은 장기 정학 또한 퇴학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규정 747-1,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5. 본 규정에서 언급된 “학교장”은 교장, 교감, 행정 실습자 또는 학교장의 권한을 가진 학교장의 피지명인으로 수행하는 적합하게 승인된 행정인으로 정의됩니다.
    6. 버지니아주 법령 §§ 18.2-11918.2-128에 따라 학교에서 정학 조치된 학생은 정학 기간 동안 학교 소유지 및 학교 관련 활동 (연습을 포함한 팀, 클럽 및 모든 기타 학교 후원 활동)이 금지되고 무단 침입의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7. 그러나 정학 기간 동안 학생들은 대안 및/또는 중간 교육 서비스를 받고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회의에 참여할 목적으로 학교 소유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8. 이 규정에서 “수업일 (school day)”은 학교에서 학업 목적을 위해 수업하는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 (business day)”은 해당 단계 부교육감 사무처가 근무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본 규정은 특정일까지 학교기관의 대리인, 직원 또는 부처로 서면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해당 서면 또는 자료는 언급된 수업일 또는 업무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해당 대리인, 직원 또는 부처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2. 장애가 있는 학생의 보호

    장애가 있는 학생은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일한 적법 절차 보호뿐만 아니라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추가 보호를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규정 745-2,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징계”에서 제공한 절차가 이규정에서 명시한 절차와 함께 적용되어야 합니다.
  3. 단기 정학 절차
    1. 학교는 교외 정학을 부여하기 전에 모든 사전 중재 및 해당 중재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검토합니다.
    2.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이 수업일로 10일 또는 그 미만으로 학생에게 정학 조치를 내릴 경우 학생은 먼저 본인의 위반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받고 학교 관계자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고 발생한 일에 대해 학생의 진술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학교장/피지명인은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연락하여 다가올 정학을 알리고 학생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합한 준비를 위해 모든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의 존재가 사람과 소유지에 계속되는 위협을 주거나 끊임없는 지장의 위협을 보이는 경우 학생은 즉시 학교에서 퇴교 조치되고 통보, 사실 설명 및 학생의 진술서를 제기할 기회는 이후 가능한 빨리 주어져야 합니다.
    3. 단기 정학에 대한 서면 통보는 학생과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지체 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해당 통보는 항소 절차와 함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반 교육 프로그램, 대안 교육 프로그램 또는 기타 교육 선택안의 가용성과 관련한 "행동 강령" 및/또는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 정보를 확인합니다.
    4. 단기 정학 동안 학생은 학교장/피지명인이 결정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학생은 정학 기간 동안 완수한 모든 숙제에 대해 학점을 받습니다.
    5. 학교장은 징계 사건 및 학생의 학교 복귀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재입학 회의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학 종료 후 학교장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재입학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은 수업 출석을 재개할 수 있지만 입학 회의는 그 후 바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4. 단기 정학에 대한 항소 (수업일로 1일부터 10일까지)
    1. 단기 정학에 대한 항소가 진행되는 학생은 항소가 결정될 때까지 학교에 출석할 수 있으며 단, 안전 위험을 초래하거나 지속적인 방해의 위협이 보이거나 SMAPD로의 권고와 함께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서 제공한 절차에 따른 추후 징계 조치 가능성을 위해 정학이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학교 단계 항소: 학생 및/또는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정학 통보를 받은 후 수업일로 3일 이내에 서면의 항소를 제출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학교가 서면의 항소를 받은 후 수업일로 5일 이내에 학교장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3. 해당 단계 부교육감 항소: 학교장의 결정에 항소하는 경우 학부모(들)/보호자(들)은 학교장 결정을 통보받은 후 근무일로 3일 이내에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서면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항소는 사건에 대한 학생의 진술 및 정학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단계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 행동 기록을 조사한 후 정학을 확인하거나 수정하거나 비승인해야 합니다. 해당 단계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결정에 대한 서면 통보는 학교장의 결정에 대한 서면 항소를 받은 후 근무일로 5일 이내에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해당 단계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4. 추가 징계 조치 가능성을 위해 SMAPD로의 권고와 함께 부여된 단기 정학과 관련된 항소는 SMAPD에 제출되어야 하고 학교장의 권고 고려를 위해 일정이 잡힌 청문회 시간에 고려될 것입니다.
    5. 항소가 인정되면 학생의 징계 기록은 학생이 정학을 위해 학교를 떠난 모든 수업일에 대해 단기 정학에서 유교 결석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규정 및 모든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