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0
-
학생
제목
규정
-
학생
단기
정학
코드
744-1
상태
유효
채택:
2017년
4월
26일
최종
개정
2020년
3월
4일
학생
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
I. 단기 정학과 관련된 일반 조항
A.
단기
교외
정학을
다룬
규칙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행동강령"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정학
사유로
간주된
행동은
해당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행동강령"에서
확인된
행동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행동
강령"
조항은
다음
중에
PWCS
학생이
PWCS
운영
또는
다른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행동에
관여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적용됩니다:
1.
학교에
있는
동안
및/또는
학교
소유지에서
발생한
학교
후원
활동;
2.
학교
등하교
시
및
버스
정류장;
3.
학교
버스
내
및
버스
정류장;
4.
견학,
운동
경기
및/또는
클럽
활동과
같은
학교
밖
장소에서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
및
5.
학교
밖
또는
학교
소유지에서
발생한
학생
행동이
학교기관의
운영
또는
일반
복지에
물리적
영향을
미치고;
교육
과정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고;
학생
및/또는
직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위협하거나
물리적
영향을
미치고;
학교
소유지가
포함되고;
학생이
법적으로
학부모가
아닌
학교의
권한
하에
있는
동안
발생하고;
또는
학생
또는
교직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B. 모든 단기 정학 결정은 다음을 포함한 각 학생의 특수 상황에 근거해야 합니다:
1.
위반의
성격
및
심각성;
2.
학교
공동체에
미치는
위험
정도;
3.
기존
위반의
심각성
및
빈도를
포함한
이전의
학생
징계
기록;
4.
학생
나이
및
학년;
5.
모든
정신
건강,
약물
남용
또는
특수교육
평가
결과;
6.
학생
출석
및
학업
기록;
및
7.
기타
적합하다고
간주된
문제.
C. 정학 기간은 위반의 성격 및 다른 학생, 직원 및/또는 학교기관/학교 운영에 대한 특정 행동 위반의 영향과 더불어 학생의 특정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D.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한 단기 정학 범위는 유아원부터 3 학년까지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1 일에서 최대 10 일까지이며 위반이 신체적 상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중대한 위협이 없거나 해당 단계 부교육감이 악화를 조장하는 상황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수업일로 3일을 초과하여 정학을 내릴 수 없습니다. 유아원부터 3학년 학생의 3일을 초과한 정학의 근거가 되는 악화를 조장하는 상황은 버지니아주 교육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위협
평가의
결정에
따라
학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상해를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음)를
야기한
비행에
관여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해에
대한
확실한
위협을
취한
경우;
또는
2.
학교에서
학생의
존재가
학교,
학생,
직원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에
지속적이고
부당한
위험을
가할
경우;
또는
3.
학생이
다음
행동으로
심각한
범죄에
관여한
경우:
a.
지속적
(반복되는
유사한
행동이
학생
징계
기록에
기록됨)
및
b.
기존
중재
과정을
통해
기록된
중재
목표에
무반응.
E. 좀 더 심각한 위반 행동에 대한 장기 정학 또한 퇴학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및 규정 747-1,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사무처 (OSMAP)"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F. 본 규정에서 언급되는 "학교장"은 교장, 교감, 행정 실습자 및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가진 학교장의 피지명인으로 수행하는 적합하게 승인된 행정인으로 정의됩니다.
G. 버지니아주 법령 §§ 18.2-119 및 18.2-128에 따라 학교에서 정학 조치된 학생은 정학 기간 동안 학교 소유지 및 학교 관련 활동 (연습을 포함한 팀, 클럽 및 모든 기타 학교 후원 활동)이 금지되고 무단 침입의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학 기간 동안 학생들은 대안 및/또는 중간 교육 서비스를 받고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회의에 참여할 목적으로 학교 소유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H. 이 규정에서 "수업일 (school day)"은 학교에서 학업 목적을 위해 수업하는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 (business day)"은 해당 단계 부교육감 사무처가 근무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본 규정은 특정일까지 학교기관의 대리인, 직원 또는 부처로 서면 또는 문서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서면 또는 문서는 언급된 수업일 또는 업무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해당 대리인, 직원 또는 부처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II. 단기 정학 절차
A. 학교장의 비공식 회의 (PIC) - 학교장은 초기에 수업일 5일 또는 그 미만으로 학생을 정학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정보 또는 조사가 5 일을 초과하여 최초 정학 또는 추가 징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최초 정학의 수정 또는 연장 및 장기 정학 (수업일로 10일 초과)에 대한 OSMAP로의 회부 가능성 또는 퇴학에 대한 교육위원회로의 권고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식 회의를 위한 회의를 요청합니다. 5일을 초과하여 최대 10일까지 단기 정학을 연장하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단계 부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정학 연장에 대한 서면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B. 학교는 교외 정학을 부여하기 전에 모든 사전 중재 및 해당 중재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검토합니다.
C.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이 수업일로 5일 또는 그 미만으로 학생에게 정학 조치를 내릴 경우 학생은 처음으로 본인의 위반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받고 학교 관계자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학생의 진술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학교장/피지명인은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연락하여 다가올 정학을 알리고 학생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합한 준비를 위해 모든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의 존재가 사람과 소유지에 계속되는 위협을 주거나 끊임없는 지장의 위협을 보이는 경우 학생은 즉시 학교에서 퇴교 조치되고 통보, 사실 설명 및 학생의 진술서를 제기할 기회는 이후 가능한 빨리 주어져야 합니다.
D. 단기 정학에 대한 서면 통보는 부당한 지연없이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해당 통보는 "행동 규범" 및/또는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의 위반 혐의(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사건의 사실, 정학 기간, 지역사회 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정보, 대안 교육 프로그램 또는 기타 교육 선택 및 항소 절차와 함께 모든 징계 절차 종료에 따른 정규 학교로의 학생 복귀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E. 단기 정학 동안 학생은 학교장/피지명인이 결정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학생은 정학 기간 동안 완수한 모든 숙제에 대해 학점을 받습니다.
III. 단기 정학에 대한 항소 (수업일로 1일부터 최대 5일)
A. 단기 정학에 대해 항소 중인 학생은 안전의 위험이나 끊임없는 지장의 위협이 없는 한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B. 학교 단계 항소: 학생 및/또는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정학 통보를 받은 후 수업일로 3일 이내에 서면의 항소를 제출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학교가 서면의 항소를 받은 후 수업일로 5일 이내에 학교장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C. 해당 단계 부교육감 항소: 학교장의 결정에 항소하는 경우 학부모(들)/보호자(들)은 학교장 결정을 통보받은 후 근무일로 3일 이내에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서면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항소는 사건에 대한 학생의 진술 및 정학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단계 부교육감의 결정에 대한 서면 통보는 학교장의 결정에 대한 서면 항소를 받은 후 근무일로 5일 이내에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해당 단계 부교육감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IV. 단기 정학에 대한 항소 (수업일로 6일부터 최대 10일)
A.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수업일로 6일부터 최대 10일까지 정학을 내린 결정은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자동으로 항소되며 학부모/보호자는 어떤 조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단계 부교육감은 학교장 (피지명인)의 조치 및 학생 행동에 대한 기록 검토를 실시하고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학교장의 비공식 회의 후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V. OSMAP로의 회부
A. 부여된 단기 정학 기간 동안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대한 추후 권고 조치가 내려지면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및 규정 747-1,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사무처 (OSMAP)"에 따라 장기 정학 및 퇴학을 다루는 절차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학생의 기존 단기 정학 첫 날 이후 수업일로 10일 이내에 학교장 또는 그의 피지명인으로부터 단기 정학 이상의 징계 조치에 대한 OSMAP으로의 회부 및 해당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서면 통보는 학생/부모에게 "행동 강령" 위반 및 위배에 대해 간략하게 사실을 알리고 OSMAP 청문 사무관 앞에서 적법 절차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통보합니다.
B. 항소가 인정되면 학생의 징계 기록은 학생이 정학을 위해 학교를 떠난 모든 수업일에 대해 단기 정학에서 유교 결석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VI.
장애가
있는
학생
단기
정학
규정
745-2,
"장애가
있는
학생
징계"에서
제공되는
절차는
장애가
있는
학생
단기
정학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능적
행동
평가
(FBA)는
학년도
중에
발생한
두
번째
단기
제외
조치
후
바로
검토
및/또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A. 행동 중재 계획 (BIP)이 전혀 없는 경우 학생의 필요를 다룰 수 있도록 FBA가 명시한대로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B. BIP가 이미 있는 경우 BIP를 검토해야 합니다. 명시한 바에 근거하여 수정 사항은 학생의 행동 필요를 다룰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수
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모든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상호
참조
745-1
-
규정
-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745-2
-
규정
-
장애가
있는
학생
징계
747-1
-
규정
-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사무처
(OS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