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0
-
학생
제목
규정
-
장애가
있는
학생
징계
코드
745-2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3월
27일
최종
개정
2020년
3월
4일
학생
규정 745-2
장애가 있는 학생 징계
I. 일반 절차
A.
장애가
있는
학생은
모든
학생들과
동등한
적법
절차
권리가
부여됩니다.
B.
학생
행동이
학생의
학습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팀은
행동을
다루기
위해
긍정적
행동
중재,
전략
및
지원에
대한
고려를
수집하고
숙고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IEP
팀은
다음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1.
학생의
행동
요구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IEP
목표
및
서비스
개발;
또는
2.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기능적
행동
평가
(FBA)
절차의
실행과
기록
및
학생의
행동
요구를
다루기
위해
행동
중재
계획
(BIP)의
필요를
결정하고
기록.
II.
장애
학생이
"행동
강령"을
위반할
경우
IEP팀은
학생의
배정
변경
여부를
고려할
때
사안별로
특별한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III.
징계
목적에
따른
배정
변경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학생의
현
교육
배정으로부터
수업일로
연속하여
10일
이상
제외;
또는
B.
학생은
일련의
형태를
나타내는
제외가
적용됨
(양상에
대한
추후
논의를
위해
조항
VI
(A)(2)
참조).
IV.
PWCS는
제외
형태가
배정
변경을
나타내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PWCS,
중앙
사무처
검토
(COR)
절차
및/또는
적법
절차
및
사법
절차를
통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V.
단기
제외
(단기
정학)
A.
단기
제외는
수업일로
1일부터
최대
10일까지의
제외입니다.
B.
장애가
있는
학생은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대안
방안
범위까지
학생의
현
교육
장소부터
적합한
임시
대안
교육
장소
(IAES),
다른
장소
또는
정학까지
단기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장애가
있는
학생은
제외가
하나의
형태를
보이지
않는
경우
별도의
비행
사건을
위해
학년도에
추가
단기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
제외는
장기
제외
및
배정
변경이
고려됩니다.
3.
학생
행동이
여러
단기
정학
고려를
초래할
경우
교직원은
특수교육
사무처와
상의해야
합니다.
4.
PWCS는
비관련
위반
행위
사례에
대한
격리된
단기
제외가
하나의
형태로
간주되는지를
결정합니다.
C. 단기 제외 기간 서비스.
1.
장애가
있는
학생은
비슷하게
제외된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에
학년도
동안
수업일로
첫
10일간의
제외
기간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형태가
보이지
않는
추가
단기
제외의
경우
PWCS는
제외
11일째에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a.
정규
교육
교과과정
참여;
b.
학생
IEP
목표
충족을
위한
진행;
c.
주
및
학교기관
차원
시험
프로그램
참여.
VI. 장기 제외 (장기 정학 및 퇴학)
A. 장기 제외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수업일로
연속
10일을
초과하여
제외;
또는
2.
일련의
형태를
보이는
단기
제외.
제외된
경우
단기
제외는
하나의
형태를
보입니다:
a.
학년도에
수업일로
10일을
초과하여
누적;
b.
아동
행동은
일련의
제외를
야기한
이전
사건의
행동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행동
초래;
및
c.
예를
들어
각
제외
기간,
학생이
제외된
총
시간
및
제외
사건
간의
근접성과
같은
추가
요인
포함.
B.
학교장은
"행동
강령"
위반으로
인해
학생의
장기
제외를
학부모(들)에게
통보하고
학생의
장기
제외
결정이
내려진
날짜에
절차상
보호
조치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C.
장기
제외
기간
서비스:
PWCS는
다음에
따른
장기
제외
기간
동안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IEP팀에서
결정;
2.
학생은
비록
다른
장소일지라도
학생이
정규
교과과정에
참여;
3.
현재
IEP에서
IEP
목표를
위해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와
수정을
계속
제공;
4.
학생은
재발하지
않도록
행동을
다루는
FBA와
행동
중재
및
수정을
적절히
받음.
VII. 징후 결정 심사
A.
징후
결정
심사
(MDR)는
모든
관련
정보
및
학생
장애와
징계
조치에
따른
행동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B.
MDR은
다음에
기술된
것처럼
제외가
배정
변경을
가져올
경우
필요합니다:
1.
PWCS는
장기
제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업일로
연속하여
10일
초과).
2.
학생은
일련의
형태를
보이는
단기
제외를
받았습니다.
C.
MDR은
PWCS,
학부모
및
기타
IEP
팀원이
시행해야
합니다.
PWCS와
학부모는
MDR을
위해
IEP팀의
관련
구성원을
결정합니다.
D.
MDR팀은
다음을
따릅니다:
1.
조항
VI에
정의된
장기
제외를
위해
학생을
회부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수업일로
10일
이내에
소집하고
문제의
행동이
학생의
장애의
징후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학부모가
제공한
IEP,
교사
관찰
및
정보와
학생
기록의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합니다;
3.
IEP팀은
다음의
경우
학생의
장애
징후가
되는
행동을
결정해야
합니다:
a.
행동이
"직접적이고
실질적
관계에
의해
야기되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b.
행동이
"PWCS가
IEP를
이행하지
못한
직접적
결과인
경우."
E.
MDR팀이
PWCS가
IEP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는
즉시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F.
행동이
학생의
장애
징후인
경우
학생을
즉시
제외
또는
기타
동의한
배정으로부터
교육
배정으로
복귀
시키거나
FBA/BIP
절차를
시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행동을
다루기
위해
현재
BIP를
검토
및
수정합니다.
G.
행동이
학생의
현재
장애
징후가
아닌
경우
학생이
FBA/BIP
절차
시행을
포함하여
다른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기간으로
관련
징계
절차를
적용합니다.
VIII. MDR 항소
A. 학부모(들)이 MDR 결정 또는 징계 절차와 관련된 배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들)은 특수교육 사무처 COR 절차 또는 신속 적법 절차를 위한 청문회를 요청하여 MDR 조사에 대한 항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학부모(들)은
특수교육
책임자에게
서면
요청을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한
비공식
방법을
제공하는
지역
Prince
William
카운티
절차인
COR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R은
학부모가
적법
절차
청문회
(DPH)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2.
학부모(들)은
PWCS
특수교육
책임자에게
사본을
보내고
버지니아주
교육부에
신속
DPH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PWCS
특수교육
사무처는
신속
적법
절차를
위한
청문회를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문회는
청문회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수업일로
2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B. 학부모 및 PWCS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항소 절차 기간 동안 배정은 COR 또는 DPH 결정이 진행 중인 IAES나 징계 기간 만료 중 우선인 것으로 합니다.
IX. 특별한 정황
A. 학교 행정인은 부교육감과 상의하여 학교, 학교 부지 또는 학교 행사에서 다음 상황이 발생한 경우 행동이 학생의 장애 징후라는 결정과 상관없이 수업일로 최대 45일까지 적합한 IAES로 장애가 있는 학생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위험한
무기를
휴대
또는
소지;
2.
학생이
고의로
불법
약물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규제
약물을
판매
또는
판매
권유;
또는
3.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
사망
위험,
심각한
신체적
고통,
장기간의
명백한
외관
손상이나
신체
부분,
장기
또는
정신
기능의
장기적
상실이나
손상을
포함한
심각한
신체
부상을
가함."
B. "무기", "규제 약물" 및 "심각한 신체 상해"에 대한 적합한 정의는 8VAC20-81-10을 참조합니다.
X.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혜택 자격이 아직 없는 학생 보호
A.
PWCS가
학생이
징계
조치를
유발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장애가
있는
학생
자격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행동
강령"을
위반한
해당
학생은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서
보호
조치
(예,
신속
평가
및
적합한
경우
MDR
및
IEP)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B.
PWCS는
징계
조치를
유발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학생은
장애가
있는
학생이라는
지식에
기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학부모는
학생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교직원에게
표명;
2.
학부모(들)이
특수교육
평가를
요청;
또는
3.
교직원이
PWCS
감독
관계자에게
학생이
보여준
행동
형태에
대한
염려를
표명.
C. PWCS는 다음 사항의 경우 학생이 장애가 있는 학생이라는 지식에 기반하여 간주하지 않습니다:
1.
학부모는
이전
평가를
허용하지
않았거나
특수교육
서비스를
거절;
또는
2.
학생은
서비스
혜택
부자격자로
평가되고
결정.
D. 지식 기반이 존재하는 경우 PWCS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일반적으로
수업일로
20일
이내에
신속
평가/자격
여부
절차를
실시;
2.
학생이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자격
결정에
따라
MDR을
실시하고
학교
또는
MDR
결과에
따른
판단에
따라
IAES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EP를
개발;
및
3.
학생이
부자격자로
판단된
경우
모든
학생들처럼
징계
조치가
지속적으로
부여.
E. 징계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PWCS의 지식 기반이 없는 경우 학생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장애가 없이 학생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XI. 학생이 징계 조치를 받는 동안 요청된 평가는 신속한 방식으로 수행
A.
평가
및
자격
여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은
교육
서비스
없이
학교
관계자가
결정한
징계
배정을
유지합니다.
B.
학생이
장애인
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PWCS는
평가에
근거하여
IEP를
개발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징계를
받은
장애가
있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XII. 법 집행 기관으로 회부 및 조치
A.
PWCS는
범죄를
보고해야
하고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적용하는
해당
조치
범위까지
장애
학생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하여
법
집행
또는
사법
기관이
책임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합니다.
B.
PWCS는
학생
기록
관리를
위한
PWCS
요건에
따라
적합한
기관의
고려를
위해
학생의
특수
교육
및
징계
기록
사본을
제공합니다.
C.
PWCS는
범죄에
대해
학생을
대상으로
징계
조치를
적용한다면
해당될
경우
MDR
시행을
포함하여
이전에
언급한
징계
절차를
따릅니다.
XIII. 학생 기록이 VDOE 또는 학교 간 전송될 경우 학생에 대한 현재 또는 이전 징계 조치뿐만 아니라 명시된 경우 현재 IEP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