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장애가 있는 학생 징계
코드: 745-2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03월 27일
최종 개정: 2024년 7월 16일
이전 개정 날짜: 2023년 6월 27일; 2020년 3월 4일; 2021년 11월 19일


학생

규정 745-2

장애를 가진 학생 징계

  1. 일반 절차
    1. 장애가 있는 학생은 모든 학생들과 동등한 적법 절차 권리가 부여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행동 강령"을 위반할 경우 학교 행정부는 PWCS "행동 강령" 및 해당 주 또는 연방법에 따른 징계 권고를 포함하여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조사 및 징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장애가 있는 학생이 배정 변경을 구성하는 징계 부과를 보장하는 징계 위반을 저지르는 경우 장애가 있는 학생은 장애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적정 무상 공교육(FAPE)을 받을 학생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특정 추가 보호가 부여됩니다.
    3. 배정 변경이 징계 과정의 일부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팀은 학생의 행동이 학생의 학습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 행동 중재, 전략 및 지원에 대한 고려를 위해 소집하고 숙고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IEP 팀의 고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학생의 행동 요구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IEP 목표 및 서비스 개발; 또는
      2.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기능적 행동 평가 (FBA) 절차의 실행과 기록 및 학생의 행동 요구를 다루기 위해 행동 중재 계획 (BIP)의 필요를 결정하고 기록.
    4. 이 규정에서 논의된 장애가 있는 학생은 IEP가 있는 학생, 504 조항 계획이 있는 학생 또는 이 규정의 VIII 조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입니다.
  2. 징계 절차 안에서 배정 변경 결정

    징계 목적을 위한 배정 변경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학생의 현 교육 배정으로부터 수업일로 연속하여 10일 이상 배제; 또는
    2. 학생은 일련의 형태를 이루는 배제의 대상이 됩니다. 단기 배제는 다음 배제의 경우 하나의 형태를 이룹니다:
      1. 학년도에 수업일로 10일을 초과하여 누적;
      2. 아동 행동은 일련의 배제를 야기한 이전 사건의 행동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행동 초래; 및
      3. 예를 들어 각 배제 기간, 학생이 배제된 총 시간 및 배제 사건 간의 근접성과 같은 추가 요인 포함.
  3. 단기 배제 (단기 정학)
    1. 단기 배제는 수업일로 1일부터 최대 10일까지의 배제입니다.
    2. 장애가 있는 학생은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대안 방안 범위까지 학생의 현 교육 장소부터 적합한 임시 대안 교육 장소 (IAES), 다른 장소 또는 정학까지 단기적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해당 배제가 하나의 형태를 보이지 않는 경우 별도의 비행 사건을 위해 학년도에 여러 단기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를 보이는 경우 해당 배제는 장기 배제 및 배정 변경이 고려됩니다. 어떤 형태가 존재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지침은 위의 II.B. 조항을 참조합니다. 단기 배제 기간 동안의 서비스.
      1. 학년도 중에 정학 첫 10일 동안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이 기간 동안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형태가 보이지 않는 추가 단기 배제의 경우 PWCS는 배제 11일째에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정규 교육 교과과정 참여;
        2. 학생 IEP 목표 충족을 위한 진행;
        3. 주 및 학교기관 차원 시험 프로그램 참여.
  4. 장기 배제 (장기 정학 및 퇴학)
    1. 장기 배제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수업일로 연속 10일을 초과하여 배제; 또는
      2. 일련의 형태를 보이는 단기 배제. 어떤 형태가 존재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지침은 위의 II.B. 조항을 참조합니다. 학교장은 “행동 강령” 위반으로 인해 학생의 장기 배제를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통보하고 학생의 장기 배제 결정이 내려진 날짜에 절차상 보호 조치를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장기 배제 기간 동안의 서비스:

      PWCS는 다음에 따른 장기 배제 기간 동안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학부모(들)/보호자(들)을 포함한 IEP 팀에서 결정합니다.
      2. 비록 다른 장소일지라도 학생은 정규 교과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IEP에서 IEP 목표를 위해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와 수정을 계속 제공합니다.
      4. 학생은 재발하지 않도록 행동을 해결하는 FBA와 행동 중재 및 수정을 적절히 받을 수 있습니다.
  5. 징후 결정 심사
    1. 징후 결정 심사 (MDR)는 모든 관련 정보 및 학생 장애와 징계 조치에 따른 행동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2. MDR은 다음에 기술된 것처럼 배제가 배정 변경을 가져올 경우 필요합니다:
      1. PWCS는 장기 배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업일로 연속하여 10일 초과).
      2. 학생은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일련의 단기 배제와 한 학년도에 수업이로 총 10일 이상 배제를 받았습니다.
    3. MDR은 PWCS, 학부모(들)/보호자(들) 및 기타 IEP 팀원이 시행해야 합니다. PWCS와 학부모(들)/보호자(들)은 MDR을 위해 IEP팀의 관련 구성원을 결정합니다.
    4. MDR팀은 다음을 따릅니다:
      1. 조항 VI에 정의된 장기 배제를 위해 학생을 회부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수업일로 10일 이내에 소집하고 문제의 행동이 학생의 장애의 징후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학부모(들)/보호자(들)이 제공한 IEP, 교사 관찰 및 정보와 학생 기록의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합니다.
      3. IEP팀은 다음의 경우 학생의 장애 징후가 되는 행동을 결정해야 합니다:
        1. 행동이 “직접적이고 실질적 관계에 의해 야기되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2. 행동이 “PWCS가 IEP를 이행하지 못한 직접적 결과인 경우.”
    5. 학생의 행동이 학생 장애의 징후인지 여부에 대해 IEP 팀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의에 참석한 학교의 행정인/행정 피지명인은 학교기관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6. 행동이 학생의 장애 징후인 경우 학생을 즉시 배제 또는 기타 동의한 배정으로부터 교육 배정으로 복귀 시키거나 FBA/BIP 절차를 시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행동을 다루기 위해 현재 BIP를 검토 및 수정합니다.
    7. 행동이 학생의 현재 장애 징후가 아닌 경우 학생이 다른 장소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배제하고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기간으로 관련 징계 절차를 적용합니다.
    8. 위에서 설명한 MDR 절차는 504 조항이 있는 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6. MDR 항소
    1. 학부모(들)/보호자(들)이 MDR 결정 또는 징계 절차와 관련된 배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중재에 참여하거나 신속한 적법 절차를 위한 청문회를 포함한 버지니아주 교육부 (VDOE)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2. 항소 절차 기간 동안 배정은 학부모(들)/보호자(들)과 PWCS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분쟁 해결 절차가 완료되거나 징계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IAES 상태로 유지됩니다.
  7. 특별한 정황
    1. 학교 행정인은 특수교육 담당 부교육감 및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과 상의하여 학교, 학교 부지 또는 학교 행사에서 다음 상황이 발생한 경우 행동이 학생의 장애 징후라는 결정과 상관없이 수업일로 최대 45일까지 적합한 IAES로 장애가 있는 학생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위험한 무기를 휴대 또는 소지;
      2. 학생이 고의로 불법 약물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규제 약물을 판매 또는 판매 권유; 또는
      3.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 사망 위험, 심각한 신체적 고통, 장기간의 명백한 외관 손상이나 신체 부분, 장기 또는 정신 기능의 장기적 상실이나 손상을 포함한 심각한 신체 부상을 가함.”
    2. “무기”, “규제 약물” 및 “심각한 신체 상해”에 대한 적합한 정의는 8VAC20-81-10을 참조합니다.
  8.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혜택 자격이 아직 없는 학생 보호
    1. PWCS가 학생이 징계 조치를 유발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장애가 있는 학생 자격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행동 강령"을 위반한 해당 학생은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서 보호 조치 (예, 신속 평가 및 적합한 경우 MDR 및 IEP)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PWCS는 징계 조치를 유발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학생은 장애가 있는 학생이라는 지식에 기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학부모(들)/보호자(들)은 학생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교직원에게 표명;
      2. 학부모(들)/보호자(들)이 특수교육 평가를 요청; 또는
      3. 교직원이 PWCS 감독 관계자에게 학생이 보여준 행동 형태에 대한 염려를 표명.
    3. PWCS는 다음 사항의 경우 학생이 장애가 있는 학생이라는 지식에 기반하여 간주하지 않습니다:
      1.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이전 평가를 허용하지 않았거나 특수교육 서비스를 거절; 또는
      2. 학생은 서비스 혜택 부자격자로 평가되고 결정.
    4. 지식 기반이 존재하는 경우 PWCS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신속 평가/적격성 여부 절차를 시행합니다. 학생이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자격 결정에 따라 MDR을 실시하고 학교 또는 MDR 결과에 따른 판단에 따라 IAES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EP를 개발; 및
      2. 학생이 부자격자로 판단된 경우 모든 학생들처럼 징계 조치가 지속적으로 부여.
    5. 징계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PWCS의 지식 기반이 없는 경우 학생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장애가 없이 학생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학생이 징계 조치를 받는 동안 요청된 평가는 신속한 방식으로 수행
    1. 평가 및 자격 여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은 교육 서비스 없이 학교 관계자가 결정한 징계 배정을 유지합니다.
    2. 학생이 장애인 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PWCS는 평가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IEP를 개발하고 징계를 받은 장애가 있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0. 법 집행 기관으로 회부 및 조치
    1. PWCS는 주정부 범죄 신고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적용하는 해당 조치 범위까지 장애 학생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하여 법 집행 또는 사법 기관이 책임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합니다.
    2. PWCS는 학생 기록 관리를 위한 PWCS 요건에 따라 적합한 기관의 고려를 위해 학생의 특수 교육 및 징계 기록 사본을 제공합니다.
    3. PWCS는 범죄에 대해 학생을 대상으로 징계 조치를 적용한다면 해당될 경우 MDR 시행을 포함하여 이전에 언급한 징계 절차를 따릅니다.

특수교육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