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45-3-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0 - 학생
제목 규정 - 여름학교 학생 징계
코드 745-3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12월 19일
최종 개정 2020년 3월 4일

학생

규정 745-3

여름학교 학생 징계

여름학교 프로그램 동안 발생한 심각한 징계 사고를 다룰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중앙 방식 여름학교 프로그램

    여름학교 교장은 즉시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사무처 (OSMAP) 책임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OSMAP 책임자는 사건 대상자를 알릴 수 있도록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주최 학교 교장 및 학생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 교장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규정 295-1,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서비스 - PWCS 책임감 있는 사용 및 인터넷 안전 방침"에 기술된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의 허용 가능한 사용 및 인터넷 안전 방침을 위반한 경우 OSMAP 책임자는 통신 및 기술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에게 연락합니다.
  2. 장소 기반 여름학교 프로그램

    장소에 기반한 여름학교 교장은 즉시 사건 대상자를 알릴 수 있도록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 주최 학교 교장 및 학생을 보낸 학교 교장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규정 295-1,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서비스 - PWCS 책임감 있는 사용 및 인터넷 안전 방침"에 기술된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의 허용 가능한 사용 및 인터넷 안전 방침을 위반한 경우 해당 단계 부교육감은 통신 및 기술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에게 연락합니다.
  3. 중앙 방식 및 장소 기반 여름학교 프로그램
  1. 여름학교 교장 및 여름학교 주최 장소의 지정된 관계자 (예, 보안 요원)는 징계 사건을 조사하고 학생 정보 시스템 사건 보고서 및 모든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여름학교 교장은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 교장에게 연락하고 해당 학교로 모든 회부/관련 서류와 함께 학생 정보 시스템 사건 보고서 및 여름학교 성적표를 보내야 합니다. 학생이 9학년으로 진급한다면 해당 정보는 학생이 출석한 중학교로 보내져야 합니다.
  3. 단기 정학 조치가 적합한 경우 여름학교 교장은 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에 따라 해당 조치를 시작합니다.
  4.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명시된 바에 따라 추후 징계 조치가 고려되는 경우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 교장은 교직원과 학생에게 가장 익숙한 비공식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또한 여름학교 프로그램의 적합한 관계자는 해당 비공식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여름학교 교장과 상의한 후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 교장은 추후 징계 조치에 대해 권고를 내립니다.
  5.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 직원 및 여름학교 행정 직원 대표(들)은 교육위원회 징계 위원회에 앞서 OSMAP 청문회 및 모든 항소 청문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6. 모든 추후 징계 절차는 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규정 747-1,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사무처 (OSMAP)";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에 대한 항소"에 명시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특수 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상호 참조
규정 744-1
규정 295-1
규정 745-1
규정 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