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45-3-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여름학교 학생 징계
코드: 745-3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12월 19일
최종 개정: 2023년 6월 27일
이전 개정 날짜: 2020년 3월 4일; 2021년 11월 19일

학생

규정 745-3

규정 - 여름학교 학생 징계

여름학교 프로그램 동안 발생한 심각한 징계 사고를 다룰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중앙 집중식 여름학교 프로그램

    여름학교 교장은 즉시 학생 학습 책임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학생 학습 책임자는 사건 대상자를 알려주기 위해 지도 및 학습 담당 부교육감, 주최 학교 교장 및 학생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 교장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범행이 규정 295-1,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서비스 - PWCS 책임감 있는 사용 및 인터넷 안전 방침”에 기술된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의 허용 가능한 사용 및 인터넷 안전 방침을 위반한 경우 학생 학습 책임자는 최고 정보 책임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2. 장소 기반 여름학교 프로그램

    장소에 기반한 여름학교 교장은 즉시 사건 대상자를 알릴 수 있도록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 주최 학교 교장 및 학생을 보낸 학교 교장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범행이 규정 295-1,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서비스 - PWCS 책임감 있는 사용 및 인터넷 안전 방침”에 기술된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의 허용 가능한 사용 및 인터넷 안전 방침을 위반한 경우 해당 단계 부교육감은 최고 정보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3. 중앙 집중식 및 장소 기반 여름학교 프로그램
    1. 여름학교 교장 및 여름학교 주최 장소의 지정된 관계자 (예, 보안 요원)는 징계 사건을 조사하고 학생 정보 시스템 사건 보고서 및 모든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여름학교 교장은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 교장에게 연락하고 해당 학교로 모든 회부/관련 서류와 함께 학생 정보 시스템 사건 보고서 및 여름학교 성적표를 보내야 합니다. 다음 학기에 9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정보는 학생의 기본배정 중학교로 발송됩니다.
    3. 단기 정학 조치가 적합한 경우 여름학교 교장은 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에 따라 해당 조치를 시작합니다.
    4.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명시된 바에 따라 추후 징계 조치가 고려되는 경우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 교장은 여름학교 교장과 상의 한 후 모든 추가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5.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 직원 및 여름학교 행정 직원 대표(들)은 교육위원회 징계 위원회에 앞서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청문회 및 모든 항소 청문회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6. 모든 추후 징계 절차는 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규정 747-1,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 및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에 대한 항소"에 명시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교육 및 학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