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45-4-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생 퇴학 항소 청문회를 위한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절차
코드: 745-4
상태: 유효
채택: 2017년 4월 26일
최종 개정: 2023년 6월 27일
이전 개정 날짜: 2020년 3월 4일; 2021년 11월 19일

학생

규정 745-4

학생 퇴학 항소 청문회를 위한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절차

  1. 목적

    3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SBDC)가 주관하는 학생 퇴학 항소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퇴학 항소는 적법 절차 과정입니다. 그러나 SBDC는 법정에서 적용하는 증거 또는 절차의 공식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절차는 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에 따라 SBDC 의장이 수정할 수 있거나 교육기관 또는 학생에게 최선이 되는 일반 지침입니다.
  2. 절차
    1. 본 절차는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의 퇴학 권고에 대한 항소를 서면으로 제기하고 SBDC가 주관하는 청문회를 요청한 모든 학생 및/또는 그 대변인에게 제공됩니다.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 항소”; 및 규정 731-1, “학생 문제에 대한 항소”에 따라 서면 항소를 SMAPD에 접수해야 합니다.
    2. 청문회가 열리기 최소 근무일로 5일 전에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학생 기록 파일에 유효한 학부모(들)/보호자(들)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기 또는 일반 우편을 통해 SMAPD로부터 다음 사항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1. 청문회 날짜, 시간 및 장소;
      2. 청문회 진행을 다루는 절차; 및
      3.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청문회에 법적 자문인을 동반할 수 있다는 내용.
    3. 연기를 요청. 학부모(들)/보호자(들) 또는 성인 학생은 SBDC의 예정된 청문회 연기를 한 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기는 교육위원회 의장 또는 SBDC 의장의 승인 하에 다음 지침에 따라 합당한 사유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
      1. 서면 연기 요청은 연기 요청 사유와 함께 적시에 SMAPD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책임자는 해당 요청을 검토하고 교육위원회 의장 또는 SBDC 의장에게 연기와 관련하여 권고합니다.
      2. 일반적으로 청문회 연기를 위한 타당한 사유에는 학생, 학생의 부모(들)/보호자(들) 또는 학생 대변인 또는 변호인의 일정 조정 불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SBDC, SMAPD, 학교 행정인 및 직원, 학교기관 법률 자문은 예정 날짜에 참석하기 위해 모든 것을 조정해야 하고 학생 및 학생 대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 변호인 또는 기타 대변인은 청문 기간에 관한 법규 또는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에 부과된 모든 일정을 제외하도록 동의합니다.
    4. 청문회 자료를 포함한 학부모/보호자/대변인을 위한 퇴학 패키지는 SBDC가 주관하는 예정된 청문회가 열리기 근무일로 최소 3일 전까지 학부모/보호자/대변인을 위해 SMAPD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퇴학 패기지는 다음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특정 범죄(들), 위반의 본질, 권고를 뒷받침하는 사실 요약을 포함한 학교장의 징계 권고;
      2. 교직원, 학교 보안, 경찰 또는 기타 정부 공무원이 위협 평가를 포함하여 학생의 행동을 조사한 사건 또는 기타 보고서;
      3. 학생 행동을 목격한 직원, 학생, 경찰 또는 기타 증인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보복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동 보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생 증인으로부터 얻은 진술서에 진술을 제공한 학생(들)을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4. SMAPD 청문관이 주관하는 청문회 진행 기록 및 청문관 권고 사본;
      5. SMAPD 청문회에 제시된 모든 자료 및 증거물;
      6. 모든 유사한 위반 또는 행동 및 이전 중재 기록을 포함하여 학생의 학업, 출석 및 징계 기록; 및
      7.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6(C)에 따라 법적 요인 또는 학생의 “특정 상황”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모든 기타 관련 자료 또는 증거물.
    5. 학생 징계 문제는 주 및 연방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청문회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고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6. SBDC가 주관하는 청문회는 교육위원회에 부과된 상당한 시간 제약 및 징계위원회 구성원이 청문회 전에 퇴학 패키지를 검토한 점을 고려하여 45분으로 제한합니다. 학생, 학부모(들)/보호자(들) 및 대변인은 중복 증언을 제시할 수 없고 특히 인물 증인 진술의 경우 서면으로 다수 증인의 진술을 제출하도록 권고합니다.
    7. 학생은 학부모(들)/보호자(들) 또는 법적 자문인을 포함한 책임을 지는 성인이 대변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학생 사건을 제출할 목적으로 한 명의 대변인만이 허용됩니다. 변호인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는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인신 공격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SBDC 의장은 부적절한 행동 또는 청문회를 방해하는 사람을 청문회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은 SBDC에게 변호인 또는 옹호자의 청문회 참석 허용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8. SBDC 의장은 증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때까지 청문회실에서 증인 배제 규칙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학교기관 법률 자문인과 함께 모든 절차적 또는 기타 반론을 해결해야 합니다.
    9. 청문회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SBDC 의장은 모든 당사자와 증인을 소개합니다.
      2. 학교장 및/또는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는 학생의 비행, 학교장의 추후 징계 조치 권고 사유, SMAPD 청문 사무관 이 확인한 특별한 정황 및/또는 악화를 조장하는 상황 (해당될 경우) 및 SMAPD 권고의 근거를 요약하는 행정부의 사례를 제시해야 합니다.
      3. 학생 또는 학생 대변인은 진술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4. SMAPD, 학교장 및 직원은 퇴학 패키지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이미 제출한 증거와 더불어 최근 정보를 제시할 기회를 가집니다. 여기에는 SMAPD 청문회에서 이전에 제기되지 않은 항소에 대한 학생 청원에서 제기된 새로운 사안 또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업데이트 또는 추가된 자료의 사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후견인/대변인에게 미리 제공되어야 합니다.
      5. 학생 또는 학생 대변인은 학교장 및 교직원 또는 학교에서 출두한 다른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SBDC에 제출된 정보를 반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6. 학교기관 법률 자문인 및 SBDC 구성원은 학교장, 교직원 및 기타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7. 그 다음 학생 및 학생 대변인은 위원회 앞에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인 또는 증거물을 포함하여 SBDC에게 관련 사건을 진술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학생/학부모/보호자/대변인/변호인이 SBDC에게 본인들이 바라는 청문회 결과에 대해 알려줍니다 (예, 다른 결과, 조건 또는 배정 등).
      8. 그 후 행정인은 학생을 대신하여 진술한 모든 증인에게 질문을 허용하고 진술에 대한 반론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9. 학교기관 법률 자문인 및 SBDC 구성원은 학생, 학부모(들)/보호자(들) 및 기타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10. 행정부는 최종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SMAPD 피지명인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11. 학생 또는 학생 대변인은 최종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10. 청문회 이후 SBDC는 비공개 회의로 결정을 숙고하고 SBDC 의제에 대한 최종 청문회 이후 공개 회의에서 투표합니다.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퇴학 청문회는 번호가 주어집니다. SBDC 투표 결과는 학생 이름이 아닌 학생 번호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11. SBDC는 SMAPD 청문관의 권고를 유지, 거절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다른 징계 조치 또는 다른 퇴학 기간이 유효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SBDC는 학생에게 퇴학 기간 동안 대안 학교 프로그램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거나 학교로 복귀할 경우 복귀에 따라 학생 배정을 수정 또는 변경하거나 재입학에 대한 다른 조건이 적절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SBDC의 결정이 만장일치인 경우 이는 최종 결정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BDC 투표 결과가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 학생은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따라 전체 교육위원회에 서면의 항소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13. SMAPD는 학부모(들)/보호자(들) 또는 성인 학생에게 SBDC의 결정을 통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