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0
-
학생
제목
규정
-
학생
퇴학
항소
청문회를
위한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절차
코드
745-4
상태
유효
채택:
2017년
4월
26일
최종
개정
2020년
3월
4일
학생
규정 745-4
학생 퇴학 항소 청문회를 위한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절차
I. 목적
3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주관하는 학생 퇴학 항소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퇴학 항소는 적법 절차 과정입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는 법정에서 적용하는 증거 또는 절차의 공식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절차는 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의장이 수정할 수 있거나 교육기관 또는 학생에게 최선이 되는 일반 지침입니다.
II. 절차
A.
본
절차는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사무처
(OSMAP)의
퇴학
권고에
대한
항소를
서면으로
제기하고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문회를
요청한
모든
학생
및/또는
그
대변인에게
제공됩니다.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
항소";
및
규정
731-1,
"학생
문제에
대한
항소"에
따라
서면
항소를
OSMAP에
접수해야
합니다.
B.
청문회가
열리기
전
근무일로
최소
5일
전에
OSMAP는
다음
내용을
등기
및
일반
우편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
청문회
날짜,
시간
및
장소;
2.
청문회
진행을
다루는
절차;
및
3.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청문회에
법적
자문인을
동반할
수
있다는
내용.
C. 연기 요청. 학부모(들)/보호자(들) 또는 성인 학생은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예정된 청문회 연기를 한 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기는 합당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위원회 의장 또는 교육위원회 의장의 부재 시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의장의 승인 하에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1.
서면
연기
요청은
연기
요청
사유와
함께
적시에
OSMAP로
제출해야
합니다.
OSMAP
책임자는
요청을
검토하고
교육위원회
의장
또는
교육위원회
의장의
부재
시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의장에게
연기
요청을
권고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청문회
연기를
위한
타당한
사유에는
학생,
학생의
부모(들)/보호자(들)
또는
학생
대변인
또는
변호인의
일정
조정
불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OSMAP,
학교
행정인
및
직원,
학교기관
법률
자문은
예정
날짜에
참석하기
위해
모든
것을
조정해야
하고
학생
및
학생
대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
변호인
또는
기타
대변인은
청문
기간에
관한
법규
또는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에
부과된
모든
일정을
제외하도록
동의합니다.
D. 청문회 자료를 포함한 학부모/보호자/대변인을 위한 퇴학 패키지는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주관하는 예정된 청문회가 열리기 근무일로 최소 3일 전까지 학부모/보호자/대변인을 위해 OSMAP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퇴학 패기지는 다음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특정
범죄(들),
위반의
본질,
권고를
뒷받침하는
사실
요약을
포함한
학교장의
퇴학
권고;
2.
교직원,
학교
보안,
경찰
또는
기타
정부
공무원이
위협
평가를
포함하여
학생의
행동을
조사한
사건
또는
기타
보고서;
3.
학생
행동을
목격한
직원,
학생,
경찰
또는
기타
증인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보복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동
보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생
증인으로부터
얻은
진술서에
진술을
제공한
학생(들)을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4.
OSMAP
청문관이
주관하는
청문회
진행
기록
및
청문관
권고
사본;
5.
OSMAP
청문회에
제시된
모든
자료
및
증거물;
6.
모든
유사한
위반
또는
행동
및
이전
중재
기록을
포함하여
학생의
학업,
출석
및
징계
기록;
및
7.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6(C)에
따라
법적
요인
또는
학생의
"특정
상황"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모든
기타
관련
자료
또는
증거물.
E.
학생
징계
문제는
주
및
연방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청문회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고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F.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문회는
교육위원회에
부과된
상당한
시간
제약
및
징계위원회
구성원이
청문회
전에
퇴학
패키지를
검토한
점을
고려하여
45분으로
제한합니다.
학생,
학부모(들)/보호자(들)
및
대변인은
중복
증언을
제시할
수
없고
특히
인물
증인
진술의
경우
서면으로
다수
증인의
진술을
제출하도록
권고합니다.
G.
학생은
학부모(들)/보호자(들)
또는
법적
자문인을
포함한
책임을
지는
성인이
대변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학생
사건을
제출할
목적으로
한
명의
대변인만이
허용됩니다.
변호인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는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인신
공격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의장은
부적절한
행동
또는
청문회를
방해하는
사람을
청문회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에게
변호인
또는
대변인의
청문회
참여를
허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H.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의장은
증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때까지
청문회실에서
증인
배제
규칙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학교기관
법률
자문인과
함께
모든
절차적
또는
기타
반론을
해결해야
합니다.
I.
청문회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의장은
모든
당사자와
증인을
소개합니다.
2.
학교장
및/또는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사무처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는
행정인
및/또는
OSMAP
결정을
대신하여
학생의
비행,
학교장의
퇴학
권고
사유,
OSMAP
청문
사무관이
확인한
특별한
정황
및/또는
악화를
조장하는
상황
및
OSMAP
권고의
근거를
요약하는
진술을
시작합니다.
3.
학생
또는
학생
대변인은
진술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시간은
학생/학부모/보호자/대변인/변호인이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에게
본인들이
바라는
청문회
결과에
대해
알려줍니다
(예,
다른
결과,
조건
또는
배정
등).
4.
OSMAP,
학교장
및
직원은
퇴학
패키지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이미
제출한
증거와
더불어
최근
정보를
제시할
기회를
가집니다.
여기에는
OSMAP
청문회에서
이전에
제기되지
않은
항소에
대한
학생
청원에서
제기된
새로운
사안
또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또는
추가된
자료의
사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후견인/대변인에게
미리
제공되어야
합니다.
5.
학생
또는
학생
대변인은
학교장
및
교직원
또는
학교에서
출두한
다른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정보를
반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6.
학교기관
법률
자문인
및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구성원은
학교장,
교직원
및
기타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7.
그
다음
학생
및
학생
대변인은
위원회
앞에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인
또는
증거물을
포함하여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에게
관련
사건을
진술해야
합니다.
8.
그
후
행정인은
학생을
대신하여
진술한
모든
증인에게
질문을
허용하고
진술에
대한
반론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9.
학교기관
법률
자문인
및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는
학생,
학부모(들)/보호자(들)
및
다른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10.
행정부는
최종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OSMAP
피지명인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11.
학생
또는
학생
대변인은
최종
진술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J.
청문회
이후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로
결정을
숙고하고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의제에
대한
최종
청문회
이후
공개
회의에서
투표합니다.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퇴학
청문회는
번호가
주어집니다.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투표
결과는
학생
이름이
아닌
학생
번호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K.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는
OSMAP
청문관의
권고를
유지,
거절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다른
징계
조치
또는
다른
퇴학
기간이
유효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은
학생에게
퇴학
기간
동안
대안
학교
프로그램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거나
학교로
복귀할
경우
복귀에
따라
학생
배정을
수정
또는
변경하거나
재입학에
대한
다른
조건이
적절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L.
교육위원회
징계위원단의
결정이
만장일치인
경우,
이는
최종
결정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투표
결과가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
학생은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따라
전체
교육위원회에
서면의
항소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M.
OSMAP는
학부모(들)/보호자(들)
또는
성인
학생에게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수
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상호
참조
731
-
방침
-
학생
문제에
대한
항소
745-1
-
규정
-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