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0
-
학생
제목
규정
-
재입학
및
배제/입학
코드
745-5
상태
유효
채택
2017년
4월
26일
최종
개정
2020년
3월
4일
학생
규정 745-5
재입학 및 배제/입학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학생의 재입학 및 배제에 관한 규칙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PWCS "행동 강령"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수업일 (school day)"은 학교가 학습 목적을 위해 시간을 배정한 모든 날을 의미하고 "업무일 (business day)"은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사무처 (OSMAP)가 운영되는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본 규정은 특정일까지 학교기관의 대리인, 직원 또는 부처로 서면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해당 서면 또는 자료는 언급된 수업일 또는 업무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해당 대리인, 직원 또는 부처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I.
재입학
(PWCS에서
퇴학된
학생)
PWCS에서
퇴학된
학생은
퇴학
당시
OSMAP
또는
교육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퇴학
날짜로부터
1
년이
되기
전에
OSMAP로
재입학을
위한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재입학을
위한
서면
요청을
거절할
권한이
있습니다:
학생이
퇴학
당시
교육위원회가
부과한
재입학
조건을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생이
다른
학생,
직원
또는
학교
소유지의
안전
및
보안을
위협하거나
잠재적
위협을
줄
경우;
또는
학생이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
또는
PWCS
"행동
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경우.
재입학을
위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A. 학생을 위해 학부모(들)/보호자(들) 또는 성인 학생은 OSMAP에 재입학을 위한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요청은 학생이 재입학을 요청하는 사유 및 퇴학 이후 학생 활동에 대한 요약을 포함합니다. 퇴학 당시 부과/권고되거나 합의된 조건이 있다면 학생은 재입학 요청 시 해당 조건 준수를 기술한 공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의 현재 주소 및 전화번호는 재입학을 위한 서면 요청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식 자료는 다음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성공적
법원
보호
관찰
및
법원
명령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증거;
2.
학생의
치료사
또는
상담사의
재입학
권고와
함께
치료
또는
상담의
증거;
3.
고용주(들),
교사(들),
상담사(들)
등의
추천서;
4.
성공적
취업
및/또는
지역사회
기관
또는
프로그램
참여
증거;
5.
퇴학
이후
성공적
학교
경험의
증거;
6.
재입학
조건으로
교육위원회가
권고/요구한
모든
약물
선별
검사
결과;
7.
PWCS가
실시한
위협
평가(들)
결과는
학생
서비스
사무처를
통해
OSMAP에
제출;
및
8.
OSMAP에서
제공하거나
요청한
기타
관련
자료.
B.
공개
양식은
학부모(들)/보호자(들)이
서명하고
학교
관계자들이
필요에
따라
권고한
추천인
또는
전문
평가자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SMAP가
기한
내에
모든
요청
정보/자료를
수령하는
것은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의
책임입니다.
OSMAP는
요청된
모든
정보/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재입학
신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C.
OSMAP
청문
사무관은
재입학을
위한
요청
및
근거
자료를
검토하고
학생이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교장과
상의해야
합니다.
D.
자료
검토
후
학생의
재입학이
결정된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배정에
대한
서면
통보를
받습니다.
교육위원회가
학생에게
365일
이내에
재입학
신청을
허용한
퇴학의
경우
해당
학생은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내릴
때까지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
E.
자료를
검토한
후
학생의
재입학이
거부된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재입학
거부
및
그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통보는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OSMAP
청문
사무관이
시행하는
재입학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재입학
청문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이
OSMAP
재입학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은
재입학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내려집니다.
교육위원회로부터
조기
재입학
신청을
허락받고
퇴학된
학생은
OSMAP
청문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1.
OSMAP
청문
사무관은
학교
대표,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과
함께
재입학
요청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6에
명시된
요건과
더불어
퇴학
당시
부과되거나
권고된
조건에
대한
학생의
준수
여부가
재입학
청문회에서
논의됩니다.
또한
기존
위반(들)에
대한
책임을
학생이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학생의
품행
및
태도가
재입학
청문회에서
논의됩니다.
2.
재입학
청문회
이후
재입학이
승인된
경우
OSMAP은
학생
배정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통보합니다.
3.
재입학
청문회
이후
재입학이
거절된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결정과
그에
대한
사유
및
학생의
재입학을
위한
재신청
후속
날짜를
포함한
결정
사항을
등기
및
일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해당
통보는
OSMAP에
서면
항소를
제출하여
거부를
검토한
후
교육위원회가
변경하지
않는
한
본
결정은
최종
결정임을
추가로
알려줍니다.
해당
항소는
재입학
결정
서한이
발급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OSMAP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재입학
관련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4.
항소가
제기된
경우
교육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공개
회의에서
재입학
여부에
대해
투표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재입학
고려를
위해
OSMAP에
제출된
자료만을
검토합니다.
항소장을
제외한
추가
자료는
고려를
위해
제출하지
않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교육위원회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받습니다.
F. 교육위원회가 재입학 거절을 지지할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그에 대한 사유와 학생의 재입학을 위한 재신청 가능 날짜 및 해당 재등록을 위한 모든 조건에 대해 통보받습니다.
II.
비
PWCS
학생에
대한
배제/입학
버지니아주
또는
다른
주에
있는
다른
교육위원회
또는
사립학교에서
30일
이상
퇴학
또는
정학
조치를
받았거나
기존에
등록한
학교에서
제적된
학생은
PWCS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학교에서
퇴학
또는
장기
정학을
받은
학생은
기존에
부과된
퇴학
또는
장기
정학
기간을
완료하기
전까지
입학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이
학교기관의
다른
학생이나
직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학생을
PWCS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학생을 위해 학부모(들)/보호자(들) 또는 성인 학생은 OSMAP에 입학을 위한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 요청은 학생의 입학 요청 사유 및 징계 사유로 인해 퇴학, 장기 정학, 또는 제적 처리된 후 학생의 활동에 대한 요약을 포함합니다. 기존 학교가 학생의 재입학에 대한 조건을 부과한 경우 학생은 해당 조건 준수를 기술한 기존 학교의 공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의 현재 주소 및 전화번호는 입학을 위한 서면 요청에 명시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는 다음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법원
집행유예
기간
성공적
완료
및
법원이
명령한
프로그램
진전에
대한
근거;
2.
학생의
치료사
또는
상담사의
입학
권고와
함께
치료
또는
상담의
증거;
3.
고용주(들),
교사(들),
상담사(들)
등의
추천서;
4.
성공적
취업
및/또는
지역사회
기관
또는
프로그램
참여
증거;
5.
퇴학
이후
성공적
학교
경험의
증거;
6.
기존
학교에서
지시한
경우
모든
약물
남용
퇴치에
대한
최근
약물
선별
검사뿐만
아니라
재입학
조건인
모든
약물
선별
검사
결과;
7.
모든
학교
또는
PWCS가
요구한
위협
평가(들)
결과는
학생
서비스
사무처를
통해
OSMAP로
제출;
8.
OSMAP에서
제공하거나
요청한
기타
관련
자료.
B.
공개
양식은
학부모(들)/보호자(들)이
서명하고
학교
관계자들이
필요에
따라
권고한
추천인
또는
전문
평가자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SMAP가
기한
내에
모든
요청
정보/자료를
수령하는
것은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의
책임입니다.
OSMAP는
모든
요청
정보/자료를
수령할
때까지
입학
요청
절차를
완료하지
않습니다.
C.
OSMAP
청문
사무관은
교육감의
피지명인으로서
입학을
위한
요청
및
근거
자료를
검토하고
학생이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교장과
상의합니다.
D.
자료를
검토한
후
학생의
입학이
결정된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배정
및
입학
조건에
대한
서면
통보를
받습니다.
기존
교육기관에서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은
PWCS의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됩니다.
해당
배정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E.
자료를
검토한
후
학생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학생이
배제될
가능성
및
그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습니다.
또한
본
통보는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이
OSMAP
청문
사무관이
교육감의
피지명인으로서
시행하는
입학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청문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알려줍니다.
학부모(들)/보호자(들)
및
학생이
OSMAP
입학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1.
OSMAP
청문
사무관은
학교
대표,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과
함께
입학
요청에
대한
청문회를
시행합니다.
학생
재입학을
위해
퇴학된
학교에서
부과한
모든
조건에
대한
학생
준수는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6에
명시된
요건과
더불어
입학
청문회에서
논의됩니다.
또한
기존
위반(들)에
대한
책임을
학생이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학생의
품행
및
태도가
재입학
청문회에서
논의됩니다.
2.
입학
청문회
이후
입학
승인이
결정된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OSMAP로부터
배정
및
입학
조건에
대해
통보받습니다.
기존
교육기관에서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은
PWCS의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됩니다.
해당
배정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3.
입학
청문회
이후
PWCS에서
학생의
학교
출석
배제가
결정된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그에
대한
사유
및
학생
입학을
위한
재신청
후속
날짜를
포함한
결정
사항을
등기
및
일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통보는
OSMAP에
서면으로
항소를
접수하여
교육위원회가
수정하지
않는
한
본
결정은
최종
결정임을
추가로
알려줍니다.
해당
항소는
결정
서한이
발급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OSMAP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입학에
대한
본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4.
항소가
제기된
경우
교육위원회는
OSMAP
입학
청문회에서
고려된
자료
및
학부모의
항소장
검토를
시행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후
공개
회의에서
배제
권고에
대해
투표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퇴학
또는
입학
제적의
경우
교육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그리고
30일
이상의
정학의
경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배제된
학생이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에서
배제된
경우
교육위원회가
제공하는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학에
대한
항소가
거부된
경우
교육위원회는
배제
지속
기간
및
학생의
입학을
위해
재신청할
수
있는
추후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F.
기존
학교에서
30일
이상
정학을
받은
학생은
기존
정학
기간을
초과하여
배제될
수
없습니다.
G.
기존
학교에서
퇴학,
정학
또는
배제되지
않았으나
다른
정황으로
인해
학생의
입학
적격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야
하는
경우
OSMAP
책임자는
적합한
학교장과
상의한
후
학생의
PWCS
배정을
결정합니다.
본 규정의 일부, 조항, 세부 조항, 문장, 절 또는 구절이 어떠한 이유로 위헌 또는 무효로 선고되거나 법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선고는 본 규정의 모든 다른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교육위원회의 명시적 의도에 따라 각 조항은 독립적 입장을 취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분리가 시행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모든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