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45-5-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0 - 학생
제목 규정 - 재입학 및 배제/입학
코드 745-5
상태 유효
채택 2017년 4월 26일
최종 개정 2020년 3월 4일

학생

규정 745-5

재입학 및 배제/입학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학생의 재입학 및 배제에 관한 규칙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PWCS "행동 강령"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수업일 (school day)"은 학교가 학습 목적을 위해 시간을 배정한 모든 날을 의미하고 "업무일 (business day)"은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사무처 (OSMAP)가 운영되는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본 규정은 특정일까지 학교기관의 대리인, 직원 또는 부처로 서면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해당 서면 또는 자료는 언급된 수업일 또는 업무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해당 대리인, 직원 또는 부처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I. 재입학 (PWCS에서 퇴학된 학생)

PWCS에서 퇴학된 학생은 퇴학 당시 OSMAP 또는 교육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퇴학 날짜로부터 1 년이 되기 전에 OSMAP로 재입학을 위한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재입학을 위한 서면 요청을 거절할 권한이 있습니다: 학생이 퇴학 당시 교육위원회가 부과한 재입학 조건을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생이 다른 학생, 직원 또는 학교 소유지의 안전 및 보안을 위협하거나 잠재적 위협을 줄 경우; 또는 학생이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 또는 PWCS "행동 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경우. 재입학을 위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A. 학생을 위해 학부모(들)/보호자(들) 또는 성인 학생은 OSMAP에 재입학을 위한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요청은 학생이 재입학을 요청하는 사유 및 퇴학 이후 학생 활동에 대한 요약을 포함합니다. 퇴학 당시 부과/권고되거나 합의된 조건이 있다면 학생은 재입학 요청 시 해당 조건 준수를 기술한 공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의 현재 주소 및 전화번호는 재입학을 위한 서면 요청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식 자료는 다음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성공적 법원 보호 관찰 및 법원 명령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증거;
2. 학생의 치료사 또는 상담사의 재입학 권고와 함께 치료 또는 상담의 증거;
3. 고용주(들), 교사(들), 상담사(들) 등의 추천서;
4. 성공적 취업 및/또는 지역사회 기관 또는 프로그램 참여 증거;
5. 퇴학 이후 성공적 학교 경험의 증거;
6. 재입학 조건으로 교육위원회가 권고/요구한 모든 약물 선별 검사 결과;
7. PWCS가 실시한 위협 평가(들) 결과는 학생 서비스 사무처를 통해 OSMAP에 제출; 및
8. OSMAP에서 제공하거나 요청한 기타 관련 자료.

B. 공개 양식은 학부모(들)/보호자(들)이 서명하고 학교 관계자들이 필요에 따라 권고한 추천인 또는 전문 평가자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SMAP가 기한 내에 모든 요청 정보/자료를 수령하는 것은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의 책임입니다. OSMAP는 요청된 모든 정보/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재입학 신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C. OSMAP 청문 사무관은 재입학을 위한 요청 및 근거 자료를 검토하고 학생이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교장과 상의해야 합니다.
D. 자료 검토 후 학생의 재입학이 결정된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배정에 대한 서면 통보를 받습니다. 교육위원회가 학생에게 365일 이내에 재입학 신청을 허용한 퇴학의 경우 해당 학생은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내릴 때까지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
E. 자료를 검토한 후 학생의 재입학이 거부된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재입학 거부 및 그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통보는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OSMAP 청문 사무관이 시행하는 재입학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재입학 청문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이 OSMAP 재입학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은 재입학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내려집니다. 교육위원회로부터 조기 재입학 신청을 허락받고 퇴학된 학생은 OSMAP 청문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1. OSMAP 청문 사무관은 학교 대표,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과 함께 재입학 요청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6에 명시된 요건과 더불어 퇴학 당시 부과되거나 권고된 조건에 대한 학생의 준수 여부가 재입학 청문회에서 논의됩니다. 또한 기존 위반(들)에 대한 책임을 학생이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학생의 품행 및 태도가 재입학 청문회에서 논의됩니다.
2. 재입학 청문회 이후 재입학이 승인된 경우 OSMAP은 학생 배정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통보합니다.
3. 재입학 청문회 이후 재입학이 거절된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결정과 그에 대한 사유 및 학생의 재입학을 위한 재신청 후속 날짜를 포함한 결정 사항을 등기 및 일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해당 통보는 OSMAP에 서면 항소를 제출하여 거부를 검토한 후 교육위원회가 변경하지 않는 한 본 결정은 최종 결정임을 추가로 알려줍니다. 해당 항소는 재입학 결정 서한이 발급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OSMAP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재입학 관련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4. 항소가 제기된 경우 교육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공개 회의에서 재입학 여부에 대해 투표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재입학 고려를 위해 OSMAP에 제출된 자료만을 검토합니다. 항소장을 제외한 추가 자료는 고려를 위해 제출하지 않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교육위원회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받습니다.

F. 교육위원회가 재입학 거절을 지지할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그에 대한 사유와 학생의 재입학을 위한 재신청 가능 날짜 및 해당 재등록을 위한 모든 조건에 대해 통보받습니다.

II. 비 PWCS 학생에 대한 배제/입학

버지니아주 또는 다른 주에 있는 다른 교육위원회 또는 사립학교에서 30일 이상 퇴학 또는 정학 조치를 받았거나 기존에 등록한 학교에서 제적된 학생은 PWCS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학교에서 퇴학 또는 장기 정학을 받은 학생은 기존에 부과된 퇴학 또는 장기 정학 기간을 완료하기 전까지 입학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이 학교기관의 다른 학생이나 직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학생을 PWCS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학생을 위해 학부모(들)/보호자(들) 또는 성인 학생은 OSMAP에 입학을 위한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 요청은 학생의 입학 요청 사유 및 징계 사유로 인해 퇴학, 장기 정학, 또는 제적 처리된 후 학생의 활동에 대한 요약을 포함합니다. 기존 학교가 학생의 재입학에 대한 조건을 부과한 경우 학생은 해당 조건 준수를 기술한 기존 학교의 공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의 현재 주소 및 전화번호는 입학을 위한 서면 요청에 명시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는 다음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법원 집행유예 기간 성공적 완료 및 법원이 명령한 프로그램 진전에 대한 근거;
2. 학생의 치료사 또는 상담사의 입학 권고와 함께 치료 또는 상담의 증거;
3. 고용주(들), 교사(들), 상담사(들) 등의 추천서;
4. 성공적 취업 및/또는 지역사회 기관 또는 프로그램 참여 증거;
5. 퇴학 이후 성공적 학교 경험의 증거;
6. 기존 학교에서 지시한 경우 모든 약물 남용 퇴치에 대한 최근 약물 선별 검사뿐만 아니라 재입학 조건인 모든 약물 선별 검사 결과;
7. 모든 학교 또는 PWCS가 요구한 위협 평가(들) 결과는 학생 서비스 사무처를 통해 OSMAP로 제출;
8. OSMAP에서 제공하거나 요청한 기타 관련 자료.

B. 공개 양식은 학부모(들)/보호자(들)이 서명하고 학교 관계자들이 필요에 따라 권고한 추천인 또는 전문 평가자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SMAP가 기한 내에 모든 요청 정보/자료를 수령하는 것은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의 책임입니다. OSMAP는 모든 요청 정보/자료를 수령할 때까지 입학 요청 절차를 완료하지 않습니다.
C. OSMAP 청문 사무관은 교육감의 피지명인으로서 입학을 위한 요청 및 근거 자료를 검토하고 학생이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교장과 상의합니다.
D. 자료를 검토한 후 학생의 입학이 결정된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배정 및 입학 조건에 대한 서면 통보를 받습니다. 기존 교육기관에서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은 PWCS의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됩니다. 해당 배정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E. 자료를 검토한 후 학생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학생이 배제될 가능성 및 그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습니다. 또한 본 통보는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이 OSMAP 청문 사무관이 교육감의 피지명인으로서 시행하는 입학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청문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알려줍니다. 학부모(들)/보호자(들) 및 학생이 OSMAP 입학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1. OSMAP 청문 사무관은 학교 대표,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과 함께 입학 요청에 대한 청문회를 시행합니다. 학생 재입학을 위해 퇴학된 학교에서 부과한 모든 조건에 대한 학생 준수는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6에 명시된 요건과 더불어 입학 청문회에서 논의됩니다. 또한 기존 위반(들)에 대한 책임을 학생이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학생의 품행 및 태도가 재입학 청문회에서 논의됩니다.
2. 입학 청문회 이후 입학 승인이 결정된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OSMAP로부터 배정 및 입학 조건에 대해 통보받습니다. 기존 교육기관에서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은 PWCS의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됩니다. 해당 배정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3. 입학 청문회 이후 PWCS에서 학생의 학교 출석 배제가 결정된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그에 대한 사유 및 학생 입학을 위한 재신청 후속 날짜를 포함한 결정 사항을 등기 및 일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통보는 OSMAP에 서면으로 항소를 접수하여 교육위원회가 수정하지 않는 한 본 결정은 최종 결정임을 추가로 알려줍니다. 해당 항소는 결정 서한이 발급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OSMAP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입학에 대한 본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4. 항소가 제기된 경우 교육위원회는 OSMAP 입학 청문회에서 고려된 자료 및 학부모의 항소장 검토를 시행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후 공개 회의에서 배제 권고에 대해 투표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퇴학 또는 입학 제적의 경우 교육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그리고 30일 이상의 정학의 경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배제된 학생이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에서 배제된 경우 교육위원회가 제공하는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학에 대한 항소가 거부된 경우 교육위원회는 배제 지속 기간 및 학생의 입학을 위해 재신청할 수 있는 추후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F. 기존 학교에서 30일 이상 정학을 받은 학생은 기존 정학 기간을 초과하여 배제될 수 없습니다.
G. 기존 학교에서 퇴학, 정학 또는 배제되지 않았으나 다른 정황으로 인해 학생의 입학 적격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야 하는 경우 OSMAP 책임자는 적합한 학교장과 상의한 후 학생의 PWCS 배정을 결정합니다.

본 규정의 일부, 조항, 세부 조항, 문장, 절 또는 구절이 어떠한 이유로 위헌 또는 무효로 선고되거나 법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선고는 본 규정의 모든 다른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교육위원회의 명시적 의도에 따라 각 조항은 독립적 입장을 취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분리가 시행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모든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