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45-6-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 항소
코드: 745-6
상태: 유효
채택: 2017년 4월 26일
최종 개정: 2023년 6월 27일
이전 개정 날짜: 2020년 3월 4일; 2021년 11월 19일

학생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 항소

  1. 장기 정학 항소
    1. 학부모(들)/보호자(들) 또는 학생은 학생에 대한 10일 이상 정학 및/또는 대안 교육 환경으로의 재배정 결정에 대한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 청문 사무관의 결정에 대해 교육위원회 3 인 징계위원회에 서면 항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 정학 기간 동안 제공되는 기타 배정 또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SMAPD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SMAPD 결정에 대한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SBDC)로의 항소는 SMAPD의 결정 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SBDC는 비공개 회의에서 SMAPD 청문관 결정에 대한 서면 항소를 검토하고 항소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달력일로 30일 이내에 해당 항소를 결정해야 함. 교직원, SMAPD 직원, 학생, 학부모(들)/보호자(들)이나 학생 또는 학부모(들)/보호자(들)의 대변인은 SBDC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SBDC에 제공된 서면의 항소를 제외하고 SBDC는 SMAPD 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만을 고려합니다.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SMAPD 청문 사무관은 징계 결정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항소에서 제기된 새로운 문제 또는 사실을 다루는 편지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사본은 학부모(들)/보호자(들)/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들)/보호자(들)/학생은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SMAPD 청문 사무관의 편지 또는 증거물에 대한 반박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SBDC는 절차 사안에 국한 및/또는 대안 배정이나 교육 서비스의 가용성 또는 적합성과 관련하여 SMAPD 직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기타 문서 또는 증거는 SBDC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SBDC가 장애가 있는 학생의 장기 정학을 유지하는 경우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팀은 적합한 교육 서비스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됩니다.
    2. 항소가 제기된 경우 SBDC는 SMAPD 청문관의 결정을 유지, 거절 또는 수정하거나 퇴학을 포함한 타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SBDC 결정은 해당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이며 이 경우 학생은 SBDC 결정에 대해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위원회 결정을 교육위원회에 항소하려는 의향을 SMAPD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징계 위원회에 제출된 행정 기록만을 근거로 해당 항소를 검토하고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달력일로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 SBDC가 퇴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생은 본 규정에 따른 퇴학 절차에 따라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에 적법 절차를 위한 청문회 요청 권리를 SMAPD로부터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학생이 해당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청문회를 요청하였으나 학생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는 서면 기록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퇴학 항소

    학생이 SMAPD로부터 퇴학 권고를 받은 경우 학부모(들)/보호자(들) 및 학생은 SMAPD 청문 사무관의 징계 권고에 대해 SBDC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입학 시 학생을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하기로 한 SMAPD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MAPD의 다른 배정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SBDC 앞으로 청문회를 위한 서면 요청은 결정 서한 날짜를 기준으로 근무일 기준 4일 이내에 SMAPD로 접수해야 합니다.
    1. SBDC 이전에 퇴학 항소 청문회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규정 745-4, “학생 퇴학 항소 청문회를 위한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2. SMAPD는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이 SBDC 이전에 청문회에 불출석 또는 항소를 철회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항소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하고 SMAPD 청문 사무관의 권고는 확인 또는 비승인을 위해 SBDC 또는 교육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학생 및/또는 학부모(들)/보호자(들)은 가능한 빨리 SBDC 또는 교육위원회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4. 학생 또는 학부모(들)/보호자(들)은 SBDC의 만장일치가 아닌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위원회 결정 일자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SMAPD로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공개 세션 회의에서 교육위원회는 SBDC 앞에서 실제 절차 기록 및 위원회 청문회에 제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항소 요청 접수 일자 기준 30일 이내에 공개 세션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투표해야 함. 교육위원회는 SBDC 결정을 유지하거나 거절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다른 징계 조치, 퇴학 기간 변경, 배정 및/또는 재입학 조건 변경 또는 추가가 더 적절하다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교육위원회 결정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 및 SMAPD 결정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3. 항소되지 않는 퇴학 권고

    항소되지 않는 모든 SMAPD 권고는 확인 또는 비승인을 위해 SBDC 또는 교육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동의 안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교직원, SMAPD 직원, 학생, 학부모(들)/보호자(들)이나 학생 또는 학부모(들)/보호자(들)의 대변인은 해당 권고가 논의될 때 SBDC 또는 교육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절차 사안에 국한 및/또는 대안 배정이나 교육 서비스의 가용성 또는 적합성과 관련하여 SMAPD 직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비공개 세션 논의를 위한 동의 안건에서 퇴학 권고 제외를 요청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은 SBDC 또는 교육위원회의 예정된 회의 일자로부터 최소 1주 전까지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4. 교육위원회 위원 및/또는 교육기관의 교육감에게 연락

    학생 징계 항소 시행에 대한 연방 및 주법과 적법 절차 원칙은 항소 절차 제공을 제외한 해당 항소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이 참석자 (또는 증인)와 소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학생/부모/보호자 또는 대변인은 진행 중인 징계 문제 및/또는 항소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위원과 연락하거나 소통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 세션 항소 밖에서 참석자와 소통한 교육위원회 위원은 해당 항소 참석 자격을 상실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항소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유사하게 학생/부모/보호자는 교육감/교육감보가 징계 절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진행 중인 징계 문제 또는 항소와 관련하여 학교기관의 교육감 (또는 교육감보)과 연락하거나 소통할 수 없습니다.

본 규정의 일부, 조항, 세부 조항, 문장, 절 또는 구절이 어떠한 이유로 위헌 또는 무효로 선고되거나 법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선고는 본 규정의 모든 다른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교육위원회의 명시적 의도에 따라 각 조항은 독립적 입장을 취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분리가 시행됩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