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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및
규정
섹션
7000
-
학생
제목
규정
-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
항소
코드
745-6
상태
유효
채택
2017년
4월
26일
최종
개정
2020년
3월
4일
학생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 항소
I. 장기 정학 항소
A.
학부모(들)/보호자(들)
또는
학생은
학생에
대한
10일
이상
정학
및/또는
대안
교육
환경으로의
재배정
결정에
대한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사무처
(OSMAP)
청문
사무관의
결정에
대해
교육위원회
3
인
징계위원회에
서면
항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
정학
기간
동안
제공되는
기타
배정
또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OSMAP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OSMAP
결정에
대한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로의
항소는
OSMAP의
결정
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OSMAP
청문
사무관
결정에
대한
서면
항소를
검토하고
항소
요청
제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항소를
결정합니다.
교직원,
OSMAP
직원,
학생,
학부모(들)/법적
보호자(들)이나
학생
또는
학부모(들)/법적
보호자(들)
대변인은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는
항소장을
제외하고
OSMAP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제출된
증거만을
고려하며
이는
또한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항소장이
OSMAP
청문회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또는
사실을
제기하는
경우
OSMAP
청문
사무관은
새로운
사안이나
사실만을
다루는
서한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보호자(들)/학생에게
해당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는
절차
사안에
국한
및/또는
대안
배정이나
교육
서비스의
가용성
또는
적합성과
관련하여
OSMAP
직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기타
문서
또는
증거는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장애가
있는
학생의
장기
정학을
유지하는
경우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팀은
적합한
교육
서비스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됩니다.
B.
항소가
제기된
경우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는
OSMAP
청문
사무관의
결정을
유지,
거절
또는
수정하거나
퇴학을
포함한
기타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결정은
해당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이며
이
경우
학생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근무일로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결정을
교육위원회에
항소하려는
의향을
OSMAP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행정
기록만을
근거로
해당
항소를
검토하고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달력일로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C.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가
퇴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생은
본
규정에
따른
퇴학
절차에
따라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에
적법
절차를
위한
청문회
요청
권리를
OSMAP로부터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학생이
해당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청문회를
요청하였으나
학생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는
서면
기록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II. 퇴학 항소
학생이 OSMAP로부터 퇴학 권고를 받은 경우 학부모(들)/보호자(들) 및 학생은 OSMAP 청문 사무관의 징계 권고에 대해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입학 시 학생을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하기로 한 OSMAP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SMAP의 다른 배정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이전에 청문회에 대한 서면 요청은 결정 서한 날짜로부터 달력일로 10일 안에 OSMAP로 제출해야 합니다.
A.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이전에
퇴학
항소
청문회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규정
745-4,
"학생
퇴학
항소
청문회를
위한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B.
항소
철회
또는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이전에
퇴학
청문회
불출석.
OSMAP는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이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이전에
청문회에
불출석
또는
항소를
철회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항소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하고
OSMAP
청문
사무관의
권고는
확인
또는
비승인을
위해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
C.
학생
및/또는
학부모(들)/보호자(들)은
가능한
빨리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D.
학생
또는
학부모(들)/보호자(들)은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의
만장일치가
아닌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위원회
결정
일자로부터
근무일로
7일
이내에
OSMAP로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비공개
세션에서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이전에
실제
절차
기록
및
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항소
요청
접수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세션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투표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결정을
유지하거나
거절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다른
징계
조치,
퇴학
기간
변경,
배정
및/또는
재입학
조건
변경
또는
추가가
더
적절하다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교육위원회
결정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
및
OSMAP
결정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입니다.
III. 항소되지 않는 퇴학 권고
항소되지 않는 모든 OSMAP 권고는 확인 또는 비승인을 위해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동의 안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교직원, OSMAP 직원, 학생, 학부모(들)/법적 보호자(들), 학생 또는 학부모(들)/법적 보호자(들) 대변인은 해당 권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절차 문제 및 또는 대안 배정 또는 교육 서비스의 가용성 및 적합성과 관련하여 OSMAP로 추후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가집니다. 비공개 세션 논의를 위한 동의 안건에서 퇴학 권고 제외를 요청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은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예정된 회의 일자로부터 최소 1주 전까지 OSMAP 책임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IV. 교육위원회 위원 및/또는 교육기관의 교육감에게 연락
학생 징계 항소 시행에 대한 연방 및 주법과 적법 절차 원칙은 항소 절차 제공을 제외한 해당 항소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이 참석자 (또는 증인)와 소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학생/부모/보호자 또는 대변인은 진행 중인 징계 문제 및/또는 항소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위원과 연락하거나 소통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 세션 항소 밖에서 참석자와 소통한 교육위원회 위원은 해당 항소 참석 자격을 상실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항소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유사하게 학생/부모/보호자는 교육감/교육감보가 징계 절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진행 중인 징계 문제 또는 항소와 관련하여 학교기관의 교육감 (또는 교육감보)과 연락하거나 소통할 수 없습니다.
본 규정의 일부, 조항, 세부 조항, 문장, 절 또는 구절이 어떠한 이유로 위헌 또는 무효로 선고되거나 법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선고는 본 규정의 모든 다른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교육위원회의 명시적 의도에 따라 각 조항은 독립적 입장을 취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분리가 시행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상호
참조
규정
7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