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
코드: 747-1
상태: 유효
채택: 2017년 4월 26일
최종 개정: 2023년 7월 18일
이전 개정 날짜: 2020년 3월 4일

학생

규정 747-1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

이 규정은 학생 징계와 관련하여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에서 준수하는 과정 및 절차를 다룹니다.

  1. 장기 정학 및 퇴학 절차
    1. SMAPD 청문 시작 절차

      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에 규정된 대로,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을 포함하여 단기 정학 이상의 징계 조치를 위해 학생을 SMAPD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교직원은 회부 패키지를 제출하고 학생의 교외 정학 3일째 근무 종료까지 적법 절차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2. 장애가 있는 학생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징계는 규정 745-2,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징계”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학교는 SMAPD 청문회 전에 장애인법 (IDEA) 또는 504 조항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에 대해 징후 결정 심사 (MDR)를 실시해야 합니다. MDR을 통해 해당 사건이 학생 장애의 징후로 판단된 경우 SMAPD는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추가 징계 조치를 위해 SMAPD에 회부된 학생이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적격성 결정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위법 행위 이전 또는 이후에 시작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SMAPD 징계 절차는 최종 결과가 SMAPD 또는 교육위원회를 통해 나올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SMAPD는 IEP 팀이 학생의 장애 또는 의심되는 장애가 학생 행동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3. SMAPD 청문 절차
      1. 학생은 교육감의 피지명인 자격인 SMAPD 청문 사무관으로부터 적법 절차 청문회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청문회 이전에 SMAPD는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등기 및 일반 우편으로 청문회 일자, 시간 및 장소를 알려야 하고; 학생은 증거를 제시하고 징계 위반에 대해 반론의 기회를 가져야 하고; 학생은 SMAPD 적법 절차를 위한 청문회에 학부모(들)/보호자(들) 및/또는 대변인을 대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청문회에 증인을 데려올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주어진 진술 시간 이외에는 청문회 입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보호자(들)은 SMAPD으로부터 청문회가 열리기 수업일로 2일 전에 적법 절차를 위한 청문회에서 사용할 자료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학생, 학부모(들) 또는 보호자들이 SMAPD 청문회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 또는 참여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해당 결정은 학교 행정인/피지명인이 제공한 자료 및 증거에 기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SMAPD는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책임자의 승인 하에 가족 구성원 사망, 학생 입원 또는 기타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에서만 일정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3. SMAPD 청문회는 45분으로 제한합니다. 교직원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합니다. 학생, 학부모(들)/보호자(들) 또는 대변인은 교직원 또는 다른 증인에게 질문하고 학생을 대신하여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들)/보호자(들), 대변인 및 증인은 중복 주장 또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청문 사무관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보호자(들)을 포함한 모든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또는 부적합한 증언을 피하거나 청문회를 연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SMAPD 청문 사무관은 증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서면으로 인물 특징 증거를 제공하도록 권고합니다.
      4. 변호사 및 대변인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는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인신 공격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청문 사무관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청문회를 방해하는 사람을 청문회에서 퇴실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소수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구는 변호사나 대변인의 청문회 참여를 반드시 허락할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5. 모든 청문회는 오디오 녹음을 합니다. 청문회 이후에 학부모(들)/보호자(들)은 SMAPD에서 녹음된 오디오를 청취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녹음할 수 없습니다.
      6. 적법 절차를 위한 청문회에 따른 SMAPD 청문 사무관의 결정은 불합리한 지연없이 내려져야 합니다. SMAPD는 학생 및/또는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학생의 비상 연락 정보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 우편 또는 일반 우편을 통해 결정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SMAPD 결정에 대한 항소는 결정문에 적힌 날짜로부터 달력일로 4일 이내에 SMAPD로 접수되어야 하므로 학부모(들)/보호자(들)은 모든 변경된 주소를 SMAPD에게 제공하고 결정문 사본을 신속히 수령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 및/또는 학부모(들)/보호자(들)은 SMAPD에서 결정문을 직접 가져가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 발송을 요청하여 발행일에 결정문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결정문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도록 요청한 경우 등기 우편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결정문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7. 항소 제기가 없다면 SMAPD 청문 사무관의 퇴학 권고는 승인 또는 불허 여부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징계 위원 또는 전체 교육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8. 정규 교육 학생들의 경우 모든 징계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과제 패키지, 온라인 수업 등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징계 조치가 결정되면 학생들은 대안 프로그램인 컴퓨터 기반 학습 프로그램 또는 교육 서비스가 지속되는 정규 학교 장소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SMAPD는 학생에게 배정이나 교육 서비스, 기타 대안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징계 조치 결과가 나오기 전에 IEP 팀의 결정에 따라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징계 결과가 결정되면 IEP 팀은 SMAPD가 부과한 제한 사항에 따라 학생 배정 및 교육 서비스 제공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4. 동의서
      1. 청문회에 대한 대안으로 SMAPD 청문 사무관은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과 동의서에 서명할 권한을 가지며, 이로써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징계 항소 면제를 수용 및 동의하고 SMAPD에서 권고하는 배정 및 모든 조건 (비전통 방식 교육 배정, 행동 규제 등)을 수용합니다. 동의서는 구속력이 있고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2. 학생이 동의서를 받고 수락한 후 동의서에 언급된 요청 날짜까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생은 동의서를 위반하게 됩니다.
      3. 학생이 동의서에 따라 “보호 관찰 학생”으로 간주되고 학교에서 행동 규제가 적용된 상태에서 학생이 교외 정학을 야기할 수 있는 범행에 관여하여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경우 학생은 동의서 위반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은 학교 밖으로 5일간 정학 조치되어야 하고 SMAPD 위반 관련 청문회가 열려야 합니다. 5일간의 교외 정학 기간 동안 위반 관련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 규정의 일부, 조항, 세부 조항, 문장, 절 또는 구절이 어떠한 이유로 위헌 또는 무효로 선고되거나 법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선고는 본 규정의 모든 다른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교육위원회의 명시적 의도에 따라 각 조항은 독립적 입장을 취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분리가 시행됩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규정 및 모든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