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47-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
코드: 747-1
상태: 유효
채택: 2017년 04월 26일
최종 개정: 2021년 11월 03일
이전 개정 날짜: 2020년 3월 04일

학생

규정 747-1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

이 규정은 학생 징계와 관련하여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에서 준수하는 과정 및 절차를 다룹니다.

  1. 장기 정학 및 퇴학 절차
    1. 학교 차원 절차
      1. 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해당 단계 부교육감의 동의 하에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을 포함하여 단기 정학 이상의 징계 조치를 위해 학생을 SMAPD로 회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교직원은 학교장과의 비공식 회의 후 2 일 이내에 적법 절차를 위한 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SMAPD로 연락해야 합니다. SMAPD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장은 기존의 단기 정학과 함께 수업일로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단기 정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 단기 정학 기간은 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고 학생은 해당 추가 정학 기간과 관련하여 모든 통보 및 항소 권리가 제공됩니다. 한편 학교장은 해당 단계 교육감의 동의 하에 학생을 즉시 SMAPD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2.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으로부터 SMAPD로의 회부 및 기존 정학 첫 날부터 수업일로 10일 이내에 모든 단기 정학 이상의 추후 징계 조치에 대한 권고를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서면 통보는 학생/부모에게 “행동 강령” 위반 및 위배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SMAPD 청문 사무관을 만나기 전에 적법 절차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통보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조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또는 장기 정학이 부여될 때까지 학생은 정학 10일 이후에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가 있는 학생
      1. 장애인 교육법 (IDEA) 또는 504 조항에 따라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장기 정학을 권고하기 전에 학생의 징계 대상 행동이 학생의 장애 징후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징후 결정 심사 (MDR)를 시행해야 합니다. MDR에서 해당 사고가 학생의 장애 징후로 판명된 경우 학생은 추후 징계 조치를 위해 SMAPD로 회부되지 않습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팀은 해당 행동이 학생의 장애 징후였는지를 결정합니다:
        1. IEP 팀은 학부모/법적 보호자 및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가 배정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배제한 배정으로부터 학생을 복귀시켜야 함. 이 조항에 대한 예외는 학생이 특정 상황으로 인해 임시 대안 교육 장소로 수업일 45일까지 배제된 경우임. 이 경우 학교 관계자는 45일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학생을 임시 대안 교육 장소에 머물게 할 수 있음.
        2. 학교는 기능적 행동 평가 (PWCS가 배정 변경을 야기한 행동 이전에 해당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를 시행해야 하고 학생 대상 행동 중재 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2. 특별한 정황

        학교 관계자는 해당 행동이 다음과 관련된 경우 학생의 장애 징후 결정 여부와 관계 없이 장애가 있는 학생을 장애가 없는 징계 대상 학생과 동일한 시간 동안 수업일 45일까지 적합한 임시 대안 교육 장소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학교에 무기를 가져오거나 학교에서, 학교 소유지에서, PWCS 또는 버지니아주 교육부 산하 학교 행사에서 무기를 소지한 경우; 또는
        2. 학생이 학교에서, 학교 소유지에서, PWCS 또는 버지니아주 교육부 산하 학교 행사에서 고의로 불법 약물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규제 약물을 판매 또는 판매를 요구한 경우; 또는
        3. 학생이 학교에서, 학교 소유지에서, PWCS 또는 버지니아주 교육부 산하 학교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적 부상을 입힌 경우.
      3. 징계 위반 혐의에 앞서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정규 교육 학생에게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초기 자격 여부 평가를 요청하거나 학생이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징계 위반 혐의 후에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정규 교육 학생에게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초기 자격 여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SMAPD 징계 절차는 SMAPD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직원은 신속한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1. 학생이 특수교육 서비스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SMAPD 징계 절차는 지속되고 SMAPD/교육위원회 결정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2. 학생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위한 유자격자로 판명된 경우 SMAPD 징계 절차는 지속되지만 정학 10일 이내에 가능한 빨리 징후 결정 심사 (MDR)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MDR에서 징계 사건이 학생의 장애 징후가 아니라고 입증한 경우 SMAPD 징계 절차는 지속되어야 하고 SMAPD/교육위원회의 결정은 집행되어야 함. MDR에서 해당 사건이 학생의 장애 징후라고 입증한 경우 징계 절차는 중단되고 학생은 IDEA에 따라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이 부여된 경우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은 철회되고 학생 기록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3. SMAPD 청문 절차
      1. 학생은 교육감의 피지명인 자격인 SMAPD 청문 사무관으로부터 적법 절차 청문회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청문회 이전에 SMAPD는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등기 및 일반 우편으로 청문회 일자, 시간 및 장소를 알려야 하고; 학생은 증거를 제시하고 “행동 강령” 위반에 대해 반론의 기회를 가져야 하고; 학생은 SMAPD 적법 절차를 위한 청문회에 학부모(들)/보호자(들) 및/또는 대변인을 대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청문회에 증인을 데려올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주어진 진술 시간 이외에는 청문회 입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보호자(들)은 SMAPD으로부터 청문회가 열리기 수업일로 2일 전에 적법 절차를 위한 청문회에서 사용할 자료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학생, 학부모(들) 또는 보호자들이 SMAPD 청문회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 또는 참여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해당 결정은 학교 행정인/피지명인이 제공한 자료 및 증거에 기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SMAPD는 SMAPD 책임자의 승인 하에 가족 구성원 사망, 학생 입원 또는 기타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에서만 일정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3. SMAPD 청문회는 45분으로 제한합니다. 교직원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합니다. 학생, 학부모(들)/보호자(들) 또는 대변인은 교직원 또는 다른 증인에게 질문하고 학생을 대신하여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들)/보호자(들), 대변인 및 증인은 중복 주장 또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청문 사무관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보호자(들)을 포함한 모든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또는 부적합한 증언을 피하거나 청문회를 연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SMAPD 청문 사무관은 증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서면으로 인물 특징 증거를 제공하도록 권고합니다.
      4. 변호사 및 대변인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는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인신 공격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청문 사무관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청문회를 방해하는 사람을 청문회에서 퇴실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법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기관에게 변호인 또는 옹호자의 청문회 참석 허용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5. 모든 청문회는 오디오 녹음을 합니다. 청문회 이후에 학부모(들)/보호자(들)은 SMAPD에서 녹음된 오디오를 청취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녹음할 수 없습니다.
      6. 적법 절차를 위한 청문회에 따른 SMAPD 청문 사무관의 결정은 불합리한 지연없이 내려져야 합니다. SMAPD는 학생 및/또는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학생의 비상 정보 카드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 우편 또는 일반 우편을 통해 결정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SMAPD 결정에 대한 항소는 결정문에 적힌 날짜로부터 달력일로 10일 이내에 SMAPD로 접수되어야 하므로 학부모(들)/보호자(들)은 모든 변경된 주소를 SMAPD에게 제공하고 결정문 사본을 신속히 수령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 및/또는 학부모(들)/보호자(들)은 SMAPD에서 결정문을 직접 가져가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 발송을 요청하여 발행일에 결정문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결정문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도록 요청한 경우 등기 우편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결정문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7. 항소 제기가 없다면 SMAPD 청문 사무관의 퇴학 권고는 승인 또는 불허 여부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징계 위원 또는 전체 교육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8. 정규 교육 학생들의 경우 모든 징계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과제 패키지, 온라인 수업 등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징계 조치가 결정되면 학생들은 대안 프로그램인 컴퓨터 기반 학습 프로그램 또는 교육 서비스가 지속되는 정규 학교 장소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SMAPD은 학생에게 제공될 배정, 교육 서비스 , 또는 기타 대안 프로그램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모든 징계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IEP 팀이 결정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가 결정되면 IEP 팀은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SMAPD는 언급된 교육 서비스 장소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동의서
      1. 청문회에 대한 대안으로 SMAPD 청문 사무관은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과 동의서에 서명할 권한을 가지며, 이로써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징계 항소 면제를 수용 및 동의하고 SMAPD에서 권고하는 배정 및 모든 조건 (비전통 방식 교육 배정, 행동 규제 등)을 수용합니다. 동의서는 구속력이 있고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2. 학생이 동의서를 받고 수락한 후 동의서에 언급된 요청 날짜까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생은 동의서를 위반하게 됩니다.
      3. 학생이 동의서에 따라 “보호 관찰 학생”으로 간주되고 학교에서 행동 규제가 적용된 상태에서 학생이 교외 정학을 야기할 수 있는 범행에 관여하여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경우 학생은 동의서 위반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은 학교 밖으로 5일간 정학 조치되어야 하고 SMAPD 위반 관련 청문회가 열려야 합니다. 5일간의 교외 정학 기간 동안 위반 관련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 규정의 일부, 조항, 세부 조항, 문장, 절 또는 구절이 어떠한 이유로 위헌 또는 무효로 선고되거나 법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선고는 본 규정의 모든 다른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교육위원회의 명시적 의도에 따라 각 조항은 독립적 입장을 취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분리가 시행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모든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