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53-2-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교 환경에서 머릿니 관리
코드: 753-2
상태: 유효
채택: 2016년 8월 24일
최종 개정: 2019년 11월 13일

학생

규정 753-2

학교 환경에서 머릿니 관리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취학 학령 아동 보호는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CDC), 버지니아주 보건부 (VDH), 미국 소아 학회 (AAP), 전미 학교 간호사 협회 (NASN) 및 Harvard 공중 보건 대학의 권고 사항을 따릅니다. 살아있는 머릿니가 발견된 학생은 학교에서 일찍 하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학생은 수업을 마친 후 집에 가서 처치하고 적절한 처치를 시작한 후 수업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처치 후에도 서캐가 있을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처치하면 기어다니는 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서캐는 머릿니의 알이며 머리카락, 두피 또는 의복 섬유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로 복귀할 때 머릿니가 완전히 없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학생들 간의 머릿니 발병 감소를 위해 교실 또는 학교 전역 검사의 효능 및 비용 효율성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는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서캐를 완전히 없애도록 요구받지 않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자녀가 머릿니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서캐를 빗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캐를 제거하려면 가는 솔빗으로 7-10일 동안 매일 머리를 빗어야 합니다.

처치 후 학교로 복귀하는 자녀는 보건실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받게 됩니다.

학생 보건 서비스와 상의한 후 같은 교실에 머릿니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들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같은 반 급우들 부모에게 집으로 편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