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57-1-Korean

규정 757-1
학생
2019년 6월 12일

학생

학교에서의 임시 응급 처치 및 위급 상황 관리

I. 특정 의료 및 신체적 위급 상황을 보이는 학생은 학생의 건강 및 안전 그리고 남아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취학 연령 아동 보호 (SACC)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첨부 참조).

II. 비상 연락 정보는 각 학교/SACC의 모든 학생 파일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III. 학교 관계자/아동 보호 계약자 (CCC)는 버지니아주 보건부의 "아동 보호 및 학교 위급 상황을 위한 응급 처치 안내"에 포함된 품목 및 절차에 한해서 응급 처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IV. 버지니아주 보건부에 의해 작성된 "아동 보호 및 학교 위급 상황을 위한 응급 처치 안내" 출판물은 학교 보건실 구역 및 SACC의 지정된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학교장 및/또는 그의 피지명인은 이 출판물의 절차에 익숙해야 합니다.

V. 규정 757-4, "학교에서의 약 투여 관리" 또는 기타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치료 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약도 투여할 수 없습니다.

VI. 위급 상황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는 911에 전화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VII. 학생 상해 보고서 (규정 751-1, "보험," 첨부)는 이 상황을 목격한 감독 직원 또는 직원이 작성해야 합니다.

VIII. 학부모는 교직원 및/또는 CCC를 통해 연락을 받습니다.

IX. 체액이 있는 경우 장갑 착용을 권장합니다. 장갑은 학교 보건실 및 건물에 비치된 구급 상자에 들어있습니다.

X. 학교 간호사를 제외한 건물 담당 학교장이 지정한 3명의 정직원은 지역사회 응급 처치, 심폐소생술/자동재세동기 및 에피네프린 투여를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의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첨부
규정 757-1

질병 및 상해에 따른 제외 기준

자녀가 학교/ 취학 연령 아동 보호 (SACC)에서 자녀를 집으로 보내거나 학교/SACC에서 집으로 보낸 아동을 부모가 돌봐야 하는 이유. 다음 상태의 학생은 학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은 학부모/보호자 또는 성인 피지명인에 인계되어야 합니다.

I. 화씨 100.4도 및 그 이상의 고열 - 학생은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열이 없을 때까지 제외됨.

II. 결막염 (핑크 아이), 인후염, 백선 및 농가진은 모두 전염성이 있으며 학교로 돌아오기 전 최소 24시간 동안 약으로 치료해야 함. 다른 학생에게 불필요한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당 학생이 언급한 기간 전에 학교로 돌아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III. 주치의가 해당 질병이 전염 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까지 발열 및/또는 행동 변화가 동반된 알 수 없는 발진.

IV. 머리 부상.

V. 심한 기침 또는 호흡 곤란.

VI. 감기 - 탁하거나 지속적으로 콧물을 흘리는 아동은 집에 머물러야 함.

VII. 설사 - 하루에 3번 이상 묽고/물같은 대변 횟수의 갑작스러운 증가. 학생이 최소 24시간 동안 증상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학교에서 제외됨.

VIII. 구토 - 해당 구토가 비전염성/비감염성 (월경통, 연하 장애,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

IX. 2시간 이상 지속되는 복통이나 발열 또는 기타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간헐적 복통.

X. 발열 및/또는 최근 부상과 관련된 목의 뻐근함.

XI. 학교에서 알려진 질병 발생과 관련한 부적절한 예방 접종.

XII. 기타 제외/정보를 위해 버지니아주 보건부 "학교 관계자를 위한 전염병 참조 도표"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