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57-2-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교 환경/취학 연령 아동 보호에서 알레르기 반응 관리: 에피네프린 자동 주입기 투약
코드 757-2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6월 12일

학생

규정 757-2

학교 환경/취학 연령 아동 보호에서 알레르기 반응 관리:
에피네프린 자동 주입기 투약

  1. 에피네프린은 학교에서,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 중에 또는 취학 연령 아동 보호 (SACC) 시간 중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학부모/보호자가 서명한 식품 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 비상 처치 계획 (FAAECP) (첨부 II)과 함께 투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학부모/보호자들은 학생 알레르기 병역 양식 (첨부 I)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에피네프린 투약 교육은 매년 학년도를 시작할 때 및 학년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모든 직원들에게 학교 간호사가 제공합니다. 학교 간호사를 제외하고 학교 건물 담당 교장이 지정한 최소 3명의 직원은 에피네프린 투약 교육을 받은 직원으로 봉사할 것입니다.
  3. 학부모/보호자들은 학생이 방과 후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 머물 경우 자녀의 알레르기에 관하여 교사/후원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보건실은 하교 후 문을 닫고 간호사/보건실 보조는 학교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은 에피네프린의 신속한 사용을 위해 자체 자동 주입기를 소지하도록 강력히 권장합니다. 학생들이 에피네프린 자동 주입기를 소지하려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들은 에피네프린 소지 및/또는 자가 투여 에피네프린 허가 양식 (첨부 IV)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사회 복지 부처 면허는 SACC의 학생들이 에피네프린을 자가 소지 또는 자가 투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자녀를 SACC에 등록하기 전에 통보받게 됩니다.
  4. 모든 교직원 또는 아동 보호 계약자 (CCC)는 선입견 없이 학생에게 에피네프린 투약에 대한 책임 수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알레르기 반응 관련 의약품 투여에 대한 학부모/보호자 요청 양식 (첨부 III)은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또는 CCC 직원에 의한 의약품 투여 이전에 작성 및 서명되어야 합니다.
  6. 작성한 FAAECP 및 심각한 알레르기 개별 의료 처치 계획 (SAIHCP) 사본은 학교 보건실에 배치합니다. SAIHCP 사본은 모든 중요한 직원 및 SACC에 배부할 것입니다.
  7. 학부모/보호자는 의약품이 유효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FAAECP에 명시된 대로 학교 보건실에 필요한 약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약품은 약국 표식과 함께 공식 처방전 포장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모든 비처방 약품은 개봉하지 않은 기존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보호자는 자가 소지 및 자가 투여 목적으로 학생이 소지한 약물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선의로 보상 없이 에피네프린이 처방된 개인에게 의약품을 투여한 사람의 경우 투여받은 개인이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고통받거나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처치로 인해 발생하는 행위 또는 누락에 대한 민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9. FAAECP는 한 학년도/SACC 등록 연도 동안 유효하며 각 학년도/SACC 등록 연도가 시작되고 5월 1일 이후에 갱신되어야 합니다.
  10. "학교 및 취학 연령 아동 보호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관리" 지침은 PWCS가 생명을 위협하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주목하며 모든 학생들의 영양 건강을 증진하는 포괄적 절차를 시행하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학생 서비스 사무처 웹페이지의 학교 보건 서비스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첨부 I - 학생 알레르기 병역 양식 - 프린트용
첨부 II - 음식 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 응급 처치 계획 - 프린트용
첨부 III - 알레르기 반응 관련 의약품 투여에 대한 학부모/보호자 요청 양식 - 프린트용
첨부 IV - 에피네프린 소지 또는 자가 투여 학생을 위한 허가 양식 - 프린트용
첨부 V - 심각한 알레르기 개별 건강 보호 계획 - 프린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