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건강 처치 계획이 있는 학생 관리
코드: 757-3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6월 12일
학생
규정 757-3
건강 처치 계획이 있는 학생 관리
이 규정 및 첨부된 건강 처치 계획(HTP)은 다음 규정에서 HTP로 관리할 수 없는 처치 및/또는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757-2, “학교 환경/취학 연령 아동 보호에서 알레르기 반응 관리: 에피네프린 자동 주입 투여"; 757-5, "학교 환경에서의 천식 관리"; 757-6, "학교 환경에서의 당뇨병 관리"; 757-7, "학교 환경/취학 연령 아동 보호에서의 간질 발작 관리"; 및 757-8, "학교 환경에서의 암 환자 관리".
- 건강 처치 절차는 훈련된 가족 구성원, 교직원 또는 아동 보호 계약인(CCC)이 관리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서비스로 식별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PWCS) 연장 주간 또는 야간 현장 학습 또는 취학 연령 아동 보호(SACC) 기간 동안 교직원이 학교에서 수행해야 하는 모든 의료 절차는 의료 제공자 및 학부모/보호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HTP(첨부 I, II 또는 III)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 건강 처치 절차는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되며 수업 시간 동안 그리고 연장된 주간 및 야간 현장 학습에서 의학적으로 지시된 대로 수행됩니다.
- HTPs는 매년 각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필요합니다. 현재 계획은 5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 학교 간호사를 제외하고 학교 건물을 책임지는 교장이 지정한 최소 3명의 직원은 적절한 전문가에 의해 매년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모든 HTP는 학교 간호사 및/또는 학교 보건 서비스의 감독자 또는 코디네이터가 검토해야 합니다.
- 모든 장비와 용품은 학부모/보호자가 학교/CCC에 제공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모든 용품은 의료 제공자 또는 약사가 적절하게 날짜를 기입한 용기에 밀봉해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건강 처치의 일환으로 모든 장비와 투여해야 하는 모든 의약품의 사전 포장된/사전 측정된 복용량을 학교/CCC에 제공합니다. 모든 의약품은 PWCS 규정 757-4, "학교 환경에서의 의약품 투여 관리"(첨부 I)를 준수해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장비 및 처치 용품의 청소 또는 살균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 과정은 학교 환경 밖에서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의 부교육감(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첨부 I - 건강 처치 계획 시행을 위한 승인 양식-프린트용
첨부 II - 건강 처치 계획: 청결 간헐적 도뇨법-프린트용
첨부 III - 건강 처치 계획: 튜브로 음식 공급-프린트용
첨부 IV - 건강 처치 계획: 특정 의료 절차에 대한 승인-프린트용
첨부 V - 의약품 투여 허가 양식-프린트용
첨부 VI - 의료 정보의 교환 및 공개에 대한 승인 및 동의-프린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