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건강 처치 계획이 있는 학생 관리
코드: 757-3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6월 12일

학생

규정 757-3

건강 처치 계획이 있는 학생 관리

이 규정 및 첨부된 건강 처치 계획(HTP)은 다음 규정에서 HTP로 관리할 수 없는 처치 및/또는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757-2, “학교 환경/취학 연령 아동 보호에서 알레르기 반응 관리: 에피네프린 자동 주입 투여"; 757-5, "학교 환경에서의 천식 관리"; 757-6, "학교 환경에서의 당뇨병 관리"; 757-7, "학교 환경/취학 연령 아동 보호에서의 간질 발작 관리"; 및 757-8, "학교 환경에서의 암 환자 관리".

  1. 건강 처치 절차는 훈련된 가족 구성원, 교직원 또는 아동 보호 계약인(CCC)이 관리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서비스로 식별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PWCS) 연장 주간 또는 야간 현장 학습 또는 취학 연령 아동 보호(SACC) 기간 동안 교직원이 학교에서 수행해야 하는 모든 의료 절차는 의료 제공자 및 학부모/보호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HTP(첨부 I, II 또는 III)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2. 건강 처치 절차는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되며 수업 시간 동안 그리고 연장된 주간 및 야간 현장 학습에서 의학적으로 지시된 대로 수행됩니다.
  3. HTPs는 매년 각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필요합니다. 현재 계획은 5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4. 학교 간호사를 제외하고 학교 건물을 책임지는 교장이 지정한 최소 3명의 직원은 적절한 전문가에 의해 매년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 모든 HTP는 학교 간호사 및/또는 학교 보건 서비스의 감독자 또는 코디네이터가 검토해야 합니다.
  6. 모든 장비와 용품은 학부모/보호자가 학교/CCC에 제공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모든 용품은 의료 제공자 또는 약사가 적절하게 날짜를 기입한 용기에 밀봉해야 합니다.
  7. 학부모/보호자는 건강 처치의 일환으로 모든 장비와 투여해야 하는 모든 의약품의 사전 포장된/사전 측정된 복용량을 학교/CCC에 제공합니다. 모든 의약품은 PWCS 규정 757-4, "학교 환경에서의 의약품 투여 관리"(첨부 I)를 준수해야 합니다.
  8. 학부모/보호자는 장비 및 처치 용품의 청소 또는 살균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 과정은 학교 환경 밖에서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의 부교육감(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첨부 I - 건강 처치 계획 시행을 위한 승인 양식-프린트용
첨부 II - 건강 처치 계획: 청결 간헐적 도뇨법-프린트용
첨부 III - 건강 처치 계획: 튜브로 음식 공급-프린트용
첨부 IV - 건강 처치 계획: 특정 의료 절차에 대한 승인-프린트용
첨부 V - 의약품 투여 허가 양식-프린트용
첨부 VI - 의료 정보의 교환 및 공개에 대한 승인 및 동의-프린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