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57-4-Korean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교 환경에서 약 투여 관리
코드 757-4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6월 12일

학생

규정 757-4

학교 환경에서 약 투여 관리

  1. 학생이 귀중한 수업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집에서 약을 투여해야 합니다.
  2. 학생이 학교에서 약을 투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각 약에 대한 약 투여 허가 양식 (첨부 I)을 받고 학교에서 약을 투여하기 전에 보건실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천식, 알레르기, 발작, 당뇨병 약에 대한 적합한 의료 처치 계획 (HTP)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적합한 양식을 받지 않으면 약을 수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보건실 직원은 면허가 없는 보조 직원 (UAP)입니다. UAP는 약 및/또는 인슐린/글루카곤 투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UAP에 대한 심폐 소생술 (CPR) 및 응급 처치 훈련을 적극 권장합니다. 약 투여 훈련을 받은 보건실 직원 및 모든 담당자는 매년 학교 간호사의 재교육과 함께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의 3시간 약 투여 수업 및/또는 4시간 인슐린/글루카곤 수업에 3년마다 참석하도록 요구합니다. 심폐 소생술 및 응급 처치 재인증은 인증 기관을 따라야 합니다. 각 건물에는 약 투여를 위해 훈련된 해당 교장이 지정한 3명의 직원 (학교 간호원 이외)이 있습니다. 여름학교를 위해 고용된 UAP는 약 투여 교육에 출석해야 합니다.
  4. 보건실 직원은 처방 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의료 제공자의 서면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약 투여 승인 양식을 선호하지만 의료 제공자는 다음 정보가 기재된 사무실 메모지 또는 처방전 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학생 이름 및 생년월일;
    2. 지시 일자;
    3. 약 지시 기간 및 유효 날짜;
    4. 약 또는 진단 사유;
    5. 약명;
    6. 학교에서 투여해야 할 정확한 용량;
    7. 약 복용 시간 및 빈도 또는 투여되어야 할 용량의 정확한 시간 간격;
    8. 필요에 따라 약을 투여할 경우 약 투여 시의 정확한 상태 또는 증상 및 다시 투여할 수 있는 시간 명시 (필요에 따라 반복할 수 없음);
    9. 학생이 자가 휴대 및 자가 투여할 수 있는 진술서; 및
    10. 의료 제공자 서명 및 날짜.
  5. 약은 보건실로 가져와야 하고 학부모/보호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 천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승인된 HTP 또는 의학적 허가에 따라 학교에 있는 동안 인명 구조 의약품 (인슐린, 글루카곤, 흡입기, 에피네프린 자동 주입기)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학생은 학교에 있는 동안 약을 학교 안과 밖으로 운반할 수 없으며 학교에서 휴대할 수 없습니다.
  6. 약 용기
    1. 처방 약 - 약 (의사/약국 견본품)은 다음이 기입된 적합한 표식과 함께 약국의 고유 용기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1. 학생 이름;
      2. 약명;
      3. 투여할 시간;
      4. 투여할 복용량/정량; 및
      5. 의료 제공자 이름.
    2. 비처방 약 (일반 약)은 약 명칭, 사용 설명서가 기재된 기존 밀봉 포장 상태여야 하고 유효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비처방 약은 표식에 기재된 지시 사항에 따라 투여될 것입니다. 더 많거나 적은 용량이 필요한 경우 약 투여 허가 양식에 의료 제공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3. 학교는 분실 또는 유출된 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병 표식에 기입된 처방 전 정보는 약 투여 허가 양식에 있는 의료 제공자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약국은 학교를 위해 적합하게 표식된 용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직원이 약을 자르거나 쪼개지 않습니다. 학부모/보호자가 약을 자르거나 쪼개고 또는 약국에 정확한 용량으로 약을 자르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9. 새로운 약의 첫 번째 정량 또는 정량 변경은 집에서 해야 합니다.
  10. 약은 지정된 시간 전후 30분 이내로 투여해야 합니다.
  11. 학교에 비치된 약은 학교 시간 동안 승인된 학교 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보건실의 잠금 구역에 보관됩니다.
  12. 학생은 약을 받기 위해 처방된 시간에 보건실 또는 미리 정해진 장소로 가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이 적절한 시간에 보건실에 갈 수 있도록 학생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3. 학부모/보호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학교 시간 동안 학생에게 약을 투여하려면 학부모/보호자의 서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14. 매 학년 초 및 투여할 약의 용량 또는 시간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약 투여 허가 양식이 필요합니다.
  15. 학부모/보호자는 한 번에 60일 이내의 처방 약을 가져와야 합니다.
  16. 약의 잘못된 투여 및/또는 약 투여에 관해 훈련받지 않은 직원이 제공한 약으로 인해 사고 또는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의약품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약 투여 시 발생 가능한 오류는 잘못된 복용량, 투여 경로나 시간 또는 다른 학생에게 약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작성한 의약품 사고 보고서는 학교 보건 서비스 관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17. 개별 상황에 따라 이러한 규정에 대한 예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의료 제공자 및/또는 학부모/보호자와 협력하여 학교장, 학교 보건 서비스 관리자 또는 학교 간호사에 의해서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18. 학생은 비 처방 약을 휴대 및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스프레이 또는 에어로졸 제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약초 또는 자연 대체 약 (식물, 오일, 식이 또는 영양 보충제, 동종 요법 의학, 식물성 약품, 비타민 및 미네랄)은 의료 제공자 및 학부모/보호자가 서명한 약 투여 허가 양식이 필요합니다.
  19. 현장 학습 - 현재 승인된 HTP는 모든 현장 학습에 허용됩니다.
    1. 해당 교직원 (예,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학습 가기 최소 10일 전에 학교 간호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연장 주간/일박 현장 학습을 위한 약 허가 양식 (첨부 II)을 작성하여 학교 간호사에게 현장 학습 전 최소 수업일로 5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기한 이후에 가져온 약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연장 주간 현장 학습은 하교를 알리는 종이 울린 이후 학교로 돌아오는 견학입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의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첨부 I -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의약품 투여 허가 양식

첨부 II - 연장 주가/일박 현장 학습을 위한 의약품 투여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