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57-6-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학교 환경에서 당뇨병 관리
코드 757-6
상태 유효
채택 2017년 9월 13일

학생

규정 757-6

학교 환경에서 당뇨병 관리

버지니아주 수칙 §54.1-2901.A.13.20.26에 따라 인슐린 및 글루카곤 투여 교육을 받은 직원은 서면으로 학부모의 허락과 처방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에게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의료 관리 계획

당뇨병 의료 관리 계획(DMMP)은 의료진이 작성하고 학부모/보호자가 매년 서명해야 합니다. DMMP는 학년 시작 전에 또는 진단 시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DMMP 내용 추가나 변경을 하려면 신규 DMMP, 부록 또는 지침서가 요구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입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DMMP에 대한 학교 보건 서비스 감독관 또는 피지명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학교 간호사, 학부모/보호자, 그리고 학교에 있는 학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면허는 없지만 교육을 받은 직원과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DMMP에 관해 상의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통합되어 개별 건강 관리 계획(Individual Health Care Plan, "IHCP")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IHCP는 학생을 직접 돌보는 교사 및 교직원들과 공유됩니다. 학교 간호사는 버스 운전 기사를 위해 교통 서비스 사무소에 빠른 참조 응급 치료 계획을 제공할 것입니다.

DMMP 사본은 비상 카드에 첨부되어야 하며 추가 사본은 카테고리 원(Category One) 파일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I. 훈련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공립 학교(PWCS)는 국립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National Diabetes Education Program, "NDEP" 2015)의 권고에 따라 학교 환경에서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준의 훈련을 제공합니다.

1단계 - 모든 교직원은 당뇨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저혈당 (저혈당증)과 고혈당 (고혈당증)의 징후 및 증상 인식 및 대응 방법과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연락해야 할 사람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2단계 - 학교 후원 활동 동안 학생을 책임지고 있는 교실 교사와 모든 교직원은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당뇨병 비상 사태 시 대처 방법을 알기 위해 1단계 훈련 및 추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3단계 - 간호사를 제외한 3명 이상의 교직원은학교 간호사, 공인 당뇨병 강사 또는 당뇨병 관련 경험이 있는 자격을 갖춘 건강 관리 전문가로 부터 각 당뇨병 환자 학생의 당뇨병 및 일상 그리고 응급 처치에 대한 심층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훈련은 교직원이 항상 응급 시 당뇨병 환자 학생을 돕고, 어리거나 경험이 부족한 학생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당뇨병 관리를 도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예: 인슐린 투여, 혈당치 확인). 학부모/보호자는 지속적인 포도당 모니터 및/또는 인슐린 펌프의 사용법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인슐린 및 글루카곤 투여에 대한 공립 학교 직원 훈련을 위한 버지니아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4시간 인슐린 및 글루카곤 훈련 과정을 수료한 PWCS 직원/보육 계약자만이 인슐린 및 글루카곤을 학생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 4시간 훈련은 PWCS 등록 간호사, 면허가 있는 의사 또는 공인된 당뇨병 강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4시간 훈련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학교 간호사는 정식 훈련 사이의 기간인 2년 동안 매년 1시간 단기 재교육을 제공합니다.

등록 간호사, 임상 간호사, 의사 또는 의사 보조가 있는 경우 간호사, 임상 간호사, 의사 또는 의사 보조가 아닌 직원은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투여를 보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II. 자체 휴대 및 자기 관리

버지니아 법 § 22.1-274.01:1에 따라 학부모/보호자의 사전 동의와 처방자의 승인을 얻은 당뇨병 진단 학생은 학교 버스, 학교 부지나 학교 후 원 활동 장소에서 일상적인 자기 관리 및 저혈당이나 고혈당 응급 치료를 위해 일정량의 필수 용품을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가 측정을 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PWCS는 의료진이 작성한 학생의 독립적 관리 수준이 기재된 DMMP를 요구합니다. 행정팀 또는 학교 간호사가 해당 아동이 책임감 있게 자기 관리를 하지 않거나 자체 휴대 옵션을 남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자기 치료 및 용품 자체 휴대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III. 용품

DMMP에 열거된 용품은 학교에 가져와야 합니다. 모든 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학부모/보호자의 책임입니다. 모든 용품은 PWCS 지침에 따라 보관합니다.

IV. 서류작성

PWCS 직원/아동 보호 계약인은 당뇨병 환자 학생에게 제공되는 의료 보호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는 개별 학생의.당뇨병 치료 기록 및/또는 학생의 전자 기록에 기재될 것입니다.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2020년에 이 규정을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첨부 I - 버지니아주 당뇨병 의료 관리 계획-프린트용
첨부 II - 당뇨병 치료 일지-프린트용
첨부 III - 인슐린 펌프 및/또는 지속적 당 수치 모니터를 부착한 학생-프린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