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교
환경/취학
연령
아동
보호에
간질성
발작
관리
코드
757-7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10월
10일
학생
규정 757-7
학교
환경/취학
연령
아동
보호에서의
간질성
발작
관리
-
발작
장애
또는
간질은
재발성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급성
장기
발작
또는
다발성
발작은
학생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
학교
환경/취학
연령
아동
보호에서
발작
장애로
진단받은
학생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발작 관리 계획은 보건 관리 제공자가 매년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 I 참조)
- 발작 관리 계획은 학교 개강일 이전에 학교/아동 보호 계약자 (CCC)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세 명의 직원 (학교 간호사 제외)은 학생의 발작 관리 계획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훈련받게 됩니다.
- 의약품 허가 양식은 교직원/CCC가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보건 관리 제공자 및 학부모/보호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규정 757-4, "학교 환경에서의 의약품 투여 관리", 첨부 I, A 및 B 조항 참조). 발작 치료는 경구 또는 직장 약물, 미주 신경 자극 또는 심실 션트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첨부 II 참조).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관계자/CCC는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요구되는 필수 약물 투여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참조: 2017 전문 보건 관리 절차를 위한 VDOH/VDOE 지침.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