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57-7-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교 환경/취학 연령 아동 보호에 간질성 발작 관리
코드 757-7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10월 10일

학생

규정 757-7

학교 환경/취학 연령 아동 보호에서의 간질성 발작 관리

  1. 발작 장애 또는 간질은 재발성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급성 장기 발작 또는 다발성 발작은 학생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2. 학교 환경/취학 연령 아동 보호에서 발작 장애로 진단받은 학생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1. 발작 관리 계획은 보건 관리 제공자가 매년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 I 참조)
    2. 발작 관리 계획은 학교 개강일 이전에 학교/아동 보호 계약자 (CCC)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세 명의 직원 (학교 간호사 제외)은 학생의 발작 관리 계획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훈련받게 됩니다.
    4. 의약품 허가 양식은 교직원/CCC가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보건 관리 제공자 및 학부모/보호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규정 757-4, "학교 환경에서의 의약품 투여 관리", 첨부 I, A 및 B 조항 참조). 발작 치료는 경구 또는 직장 약물, 미주 신경 자극 또는 심실 션트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첨부 II 참조).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관계자/CCC는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요구되는 필수 약물 투여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참조: 2017 전문 보건 관리 절차를 위한 VDOH/VDOE 지침.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규정 757-7 첨부 I - 프린트용
규정 757-1 첨부 II - 프린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