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0 - 학생
제목 규정 - 시합, 연습 및 기타 교과외 활동에서의 응급 의료 처치 절차
코드 758-2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9월 11일
최종 개정 2020년 2월 26일

학생

규정 758-2

시합, 연습 및 기타 교과외 활동에서의 응급 의료 처치 절차

학교 대항 운동 및 기타 방과 후 활동에서의 부상 및 질병은 예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중학교 운동 코디네이터 및 모든 고등학교 활동 책임자는 운동 트레이너와 협력하여 시합, 연습 및 기타 교과외 운동 활동에 신속하고 적합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 처치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응급 의료 처치 계획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모든 코치 및 후원자들에게 배부해야 합니다. 활동 책임자 및 중학교 운동 코디네이터는 학부모 및 학생 선수들에게 응급 처치 및 뇌진탕 교육에 대한 계획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활동 책임자는 모든 코칭 직원들에게 해당 계획에 대한 연례 검토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응급 처치 계획 체계 내의 세부 사항은 지역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각 학교 계획은 다음에 언급된 요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A. 활동 책임자/운동 코디네이터는 모든 코치/후원자들이 버지니아주 교육부 및 버지니아주 고등학교 리그가 요구하는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CPR) 인증과 뇌진탕 훈련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규정 511-9을 점검합니다.
B. 활동 책임자/운동 코디네이터는 모든 미식 축구 및 기타 고위험 활동을 위해 지역 응급 구조대 서비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활동 책임자/운동 코디네이터는 미식 축구 및 기타 고위험 활동을 위해 팀 의료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C. 활동 책임자/운동 코디네이터 및 운동 트레이너는 시합, 연습 및 활동 시에 구급 상자, 얼음 및 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D. 활동 책임자/운동 코디네이터는 모든 코치/후원자들에게 시합, 연습 및 활동 참가자들에 대한 최근 비상 연락처 카드를 지참하도록 요구합니다.
E. 활동 책임자/운동 코디네이터는 코치/후원자들이 전화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구급차가 연습 및 활동 지역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F. 의료진의 부재 시에 운동 트레이너, 코치 또는 지정된 직원은 응급 의료 서비스 (EMS)가 해당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질병이 있거나 부상당한 참가자에게 신속하고 적합한 응급 처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G. 활동 책임자/운동 코디네이터, 운동 트레이너 및/또는 코치/후원자들은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와의 연락 여부와 상관없이 부상이 심각한 경우 즉시 911로 전화합니다.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후속 조치는 성공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H. 가능한 한 비상 연락처 카드를 지참한 교직원이 EMS로 운송되는 학생과 동행해야 합니다. 교직원이 부상당한 학생과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는 다른 성인이 동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I. 활동 책임자/운동 코디네이터는 코치/후원자들이 질병/부상의 경우 적합한 사고 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장과 학생 및 전문 학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상호 참조
511-9 - 규정 - 추가 계약 코치 및 교과외 후원자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