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정신 건강 절차
코드: 761-2
상태: 유효
채택: 2017년 9월 27일

학생

규정 761-2

정신 건강 절차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고 건전한 행동을 장려하며 학생들의 개인적/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내의 상담 교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및 간호사를 통해 다양한 예방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내용은 규정 651-1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상담 서비스", 규정 763- 1 "교내 사회 복지 및 포괄적 아동 학습 서비스", 및 규정 761-1 "심리학적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중재 노력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규정 778-1 "자살 예방", 규정 777-1 "위험 평가 절차" 및 규정 758-1 "위급 상황".

이 규정의 목적은 정신 건강상의 위기 상태를 겪고 학교로 복귀한 학생 또는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결석한 뒤 학교도 복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 관련 결석 후 학교 재입학

  1. 정의.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인학 결석은 학생이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 입원, 치료 프로그램 참여, 또는 치료시설 입주 등을 이유로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 건강 평가의 대상이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자살 위험 평가 또는 자해 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이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 건강 평가의 대상이 된 경우, 학교 행정인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이 학교로 복귀할 경우 복학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을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이 낮시간의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원 방문, 치료시설 입주 등으로 인하여 결석이 발생할 경우, 학교 행정인에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 행정인 또는 피지명인은 결석 중인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고, 학생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학교 복귀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재입학 회의 참석자에는 최소한 학생, 학교 기반 정신 건강 전문가 (학교 상담 교사, 학교 사회 복지사, 학교 심리학자 또는 학교 간호사) 및 행정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팀은 학부모(들)/보호자(들) 및 학생을 치료하는 지역사회 기반 전문가도 포함하도록 권고합니다. 지역사회 기반 전문가와의 정보 교환에 대한 합의가 요청됩니다.
     
  5. 재입학 계획팀은 학생 서비스 사무처의 학생 재입학 지침을 따라야 하며, 학생 재입학 계획 조치 (첨부)에 학생의 필요 사항 및 해당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기록해야 합니다.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2020년에 해당 규정을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첨부 - 학생 학교 복귀 계획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