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71-1-Korean

규정 771-1
학생
2017년 12월

학생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 신고 절차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PWCS)에 고용된 모든 사람들은 직업적 또는 공식적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아동 학대 또는 방치가 의심되는 이유가 있을 경우 즉시(24시간 이내에) 해당 아동이 거주하는 또는 해당 학대 또는 방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카운티 또는 시의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국(DSS) 아동 보호 서비스 부서(CPS)에 보고하거나, 버지니아 주 사회 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무료 상담 전화로 신고해야 합니다.

I. 신고 의무가 있는 자

A. 버지니아 법령 § 63.2-1509 - Section A. 5에 의하면 '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자신의 직업적 또는 공식적 지위에 근거하여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되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자로서, 해당 신고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여 본 규정에 요약된 절차에 따라 해당 학대받거나 방치된 아동을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 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공립 또는 사립 학교, 유치원 또는 보육원에 고용된 교사 및 직원을 포함합니다.

C. 교사 및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버지니아 법령 § 22.1-298.1에 따라 면허 취득 과정에서 아동 학대 및 방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합니다. PWCS에서도 아동 학대 및 방치 관련 교육을 그 밖의 교직원에게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II. 학대받거나 방치된 아동

버지니아 법령 § 63.2-100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 또는 아동 보호의 책임이 있는 자에 의하여 다음의 상황에 놓인 경우 학대받거나 방치된 아동이라고 정의합니다.

A. 아동에게 비 우발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B. 적절한 식량, 의복, 피난처, 정서적 보살핌 또는 건강 관리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C.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
D. 아동에게 성적 착취 행위 또는 성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용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E. 아동의 부모님, 보호자 또는 법적 관리인의 비합리적인 부재 또는 정신적, 육체적 무능력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보호 하에 놓여있지 않은 경우
F. 아동 만을 혈족관계 또는 친족관계가 없는 자 또는
버지니아법령 § 9.1-902에 따라 강력 성범죄자 등록이 의무인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아동의 보호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내용을 알면서도)와 고의로 단둘이 같은 집(버지니아법령 §55-79.2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에 남겨두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의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G. "2000년 인신 매매 피해자 보호법", "미국 법령 22 § 7102",
"2015년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정의법" 및 "미국 법령 42 § 510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성매매 또는 가혹한 형태의 인신 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H. 아동의 나이 및 발달 수준에 상응하는 적절한 감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I. 아동으로 하여금 Schedule I 또는 Schedule II에 명시된 관리 물질을 제조하도록 하거나 제조하도록 시도하거나, 해당 물질을 불법 판매하도록 한 경우.

III. 학교 직원에 의한 학대 또는 방치

학교 직원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방치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사안은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국(DSS)과 PWCS간 체결한 협정의 절차에 따라 아동 보호 서비스 부서(CPS)와 PWCS의 리스크 관리 및 보안 서비스 부서가 공동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법령 § 63.2-1511에 의하면 교사, 학교장 또는 공립 학교 교직원이 근무 과정에서 취한 다음의 행동은 체벌, 아동학대 또는 방치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질서 및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부수적, 사소한 또는 합리적인 물리적 접촉 또는 유사 행위를 취하는 것.
B. 소란을 진정시키거나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소란으로부터 학생을 분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힘을 사용하는 것.
C. 학생이 스스로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힘을 사용하는 것.
D. 자기 방위 또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힘을 사용하는 것.
E. 학생에 대한 또는 학생이 통제하고 있는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힘을 사용하는 것.
F. 학생이 통제하고 있는 규제대상 약물 또는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빼앗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힘을 사용하는 것.
G. 학교 대항 스포츠 대회 또는 연습에 아동이 참여하거나 과외 활동으로 체육 수업에 참석하는 것.

IV. 합리적인 의심 - 보고 시기

교사나 공립학교 교직원이 아동 보호 서비스 부서(CPS)에 아동 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보고를 할 의무는 해당 직원이 아동 학대 또는 방치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교사나 직원은 필요시 아동에게 질문을 하여 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의심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사/직원은 학대 또는 방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교사/직원은 합리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학대 또는 방치 사안에 대해서는 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혐의를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V. 아동 학대 보고 절차

A. 각 학교의 교직원은 아동 학대 또는 방치가 의심되는 경우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국(DSS) 아동 보호 서비스 부서(CPS) 신고 전화(703.792.4200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의심되는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사안을 즉시(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국(DSS)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 주정부 핫라인 (1.800.522.7096)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B. 학교 직원은 직원의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의심 사례를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 부재 시에는 해당 아동이 재학중인 학교의 교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법령에 의하면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직원은 아동 보호 서비스 부서(CPS)에 바로 신고하는 대신 학교의 대표 신고자인 교장 또는 해당 신고를 대신할 지명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 신고자는 해당 의심 내용이 즉시 신고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교장 또는 교감은 즉시 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내용을 최소 보고한 교직원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1)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의심 사례의 신고가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국(DSS) 또는 주정부 핫라인에 제출된 시점 (2) 아동 보호 서비스 부서(CPS)로부터 신고를 받은 담당자의 이름 (3) 신고내용의 결과에 대한 내용(신고의 결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등).

이 절차로 인하여 학대/방치 의심 또는 확인 사례에 대한 신고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아동 보호 서비스 부서(CPS) 또는 주정부 핫라인에 해당 학대/방치 사례를 직접 신고하고, 추후 학교의 대표 신고자인 학교장이나 교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의 어떤 것도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아동 학대/방치 사안을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국(DSS)에 직접 보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C. 동일한 아동에 대하여 여러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아동 학대/방치 의심 또는 확인 사례는 각 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새로운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D. 학교장 또는 지명자는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국(DSS)에 전화 신고한 직후에 학생 서비스 담당실 인트라넷에 있는 "학대/방치 신고" 양식을 통해 해당 전화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E. 교직원은 아동 학대 또는 방치의 희생자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초기 질문 외에는 아동 학대/방치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해서는 안됩니다.

F. 교장은 의심된 또는 확인된 아동 학대/방치 사건에 대하여 적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집니다.

VI. 신고 접수된 학대 또는 방치 사례에 대한 아동 보호 서비스국의 조사

Prince William 카운티의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국(DSS)은 공립학교 교직원이 알게 된 아동 학대/방치 의심사례 신고에 대하여 기밀 유지 및 조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학군은
아동 학대 및 방치 조사와 관련하여 Prince William 카운티의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국(DSS)과 기관간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합니다. 학군의 직원이 학생을 성적 학대한 사례가 신고되거나 다른 형태의 학대 또는 방치를 하였다고 신고되는 사례에 대하여 기관간 협약에서는 해당 경우에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합니다. PWCS와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국(DSS)간의 협력은 양 기관의 각 대표자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기 회의 및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포함합니다.

A. 조사를 위하여 아동 보호 서비스 부서(CPS)의 사회 복지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학교는 CPS 사회 복지사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 CPS 사회 복지사가 아동과 면담을 실시할 수 있는 개인 사무실 또는 사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B. 교직원은 아동 학대/방치 사건을 조사하는 CPS 사회 복지사 및 기타 직원이 버지니아 법령 § 63.2-1518에 따라 부모/보호자의 동의 또는 입회 없이도 해당 아동 또는 형제자매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DSS 규정에 따라 CPS 사회 복지사는 가능한 한 빨리 면담에 관해 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결정은 아동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교직원은 CPS 사회 복지사의 면담 전에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해서는 안됩니다.

C. CPS 사회 복지사는 가족의 사생활 보호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학교 직원이 면담에 참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PS 사회 복지사의 재량에 따라 학교 직원이 면담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이 이야기한 정보는 학교 직원이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D. 교직원은 CPS 사회 복지사가 요청한 정보 즉, 아동의 주소, 집, 아동의 부모/보호자/비상연락망의 휴대 전화 번호 및 직장 번호, 학대/방치 혐의의 근거가 되는 모든 정보(아동의 글 또는 그림 포함)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아동의 학대 또는 방치 의심 사례를 뒷받침하지 않거나 이와 무관한 아동의 교육 기록을 DSS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 전에 학교장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E. 학대/방치를 신고 한 개인은 CPS 신고 접수 직원에게 익명을 유지하겠다고 요청함으로써 학대자/추종자로부터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익명성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 명령이 있어야만 CPS가 이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F. 학교 행정관은 학교 직원에 대한 "가족 외 조사(Out of Family Investigation)"를 실시할 때 DSS CPS 사회 복지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법령 § 63.2-1505에 의하면 교사가 근거 있는 CPS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국은 지역 학교위원회와 주 공교육 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VII. 보고 절차 미준수의 결과

A. 법원은 아동 학대/방치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교직원이 처음 의심이 발생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교직원에게 최고 $5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00-$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버지니아 법령 §§ 18.2-61 Chapter 4 Article 7에 정의하고 있는 강간, 물건 삽입 등의 증거가 있는 사안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당사자는 1급 경범죄가 적용됩니다.

B. 아동 학대/방치에 대해 신고하는 자는 악의 또는 사악한 의도가 없었다면 이와 관련한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됩니다.

C. 관리자는 자신의 직무 수행 중에 학대/방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교직원에 대하여 필요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교사 또는 기타 교직원이 근거 있는 CPS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고를 포함하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VIII. 통지

버지니아 법령 § 22.1-291.3에 따라 모든 학교의 관리자는 학교에 다음의 통지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A. 아동이 학대를 받았거나 방치되었다고(유기된 아이 포함)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학군의 교사 또는 교직원은 해당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의심 사례를 지역 또는 주정부 사회복지 서비스국에 신고하거나 해당 학교의 신고 담당자 또는 지명자에게 보고해야 함.

B.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모든 신고자는 악의 또는 사악한 의도가 없었다면 이와 관련한 민사, 형사상 또는 형사상의 처벌 또는 제재로부터 면제됨. 이 통지에는 버지니아 주 사회 복지부의 아동 학대 및 방치 신고 무료 핫라인(703.792.4200)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