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75-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무기류 및 기타 금지 물품
코드: 775-1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6월 12일
최종 개정: 2023년 7월 18일

학생

규정 775-1

무기류 및 기타 금지 물품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에서 금지하는 무기류 및 기타 물품에 대한 규칙은 본 규정을 따르고 PWCS “행동 강령”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 활동에서 학생, 직원 및 기타 모든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학교 소유지(물)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류 및 기타 금지 물품은 학교 소유지, 학교 버스, 등하교 또는 활동 장소와 무관하게 모든 학교 관련 활동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소유지(물)는 교육위원회가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 또는 교육위원회를 위해 소유, 임차 또는 운영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생은 학교 밖에서 발생한 금지 물질과 관련된 행동으로 인해 해당 위반이 학교 운영을 실제적으로 방해하거나, 해당 위반이 교내에서 또는 학교 활동에서 계획하거나, 해당 위반이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서 발생하거나, 해당 위반이 학생, 교직원 또는 학교 소유지의 안전 또는 보안을 위협하거나, 해당 위반이 학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학생은 규정 681-1,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해당 중범죄 판결에 대해 징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무기류 및 금지 물품의 예

    무기류와 기타 금지 물품은 모든 무기류, 모조 무기류, 폭탄 및 모조 폭탄 또는 다른 사람을 위협, 겁박 또는 해를 끼치거나 학교 소유지를 손상 또는 위협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건을 포함합니다. 모든 종류의 조작 가능 또는 조작 불가능한 무기류의 소지, 사용, 수령 또는 수령 시도, 구입 또는 구입 시도, 배포 또는 배포 시도는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배포는 무기류 또는 금지 물품을 운반, 전달, 판매, 교환, 물물교환 또는 선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본 규정에 따른 기타 금지 품목에는 무기로 사용되거나 무기로 사용을 시도하는 물건 또는 장난감 총, 장난감 칼, 연필, 공예용 칼, 야구 방망이, 공구, 가위, 벨트 버클 등과 같이 무기로 합리적으로 인식되는 물건이 포함됩니다. 무기류 및 금지된 물품의 예는 다음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기총; 공기 또는 가스로 작동하는 무기; 던지거나 추진되되록 설계되고 표창 또는 동양 다트라고 알려진 최소 2개의 뾰족한 부분이나 날카로운 날로 구성된 디스크; 연방법에 의해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는 총기류; 자유롭게 돌릴 수 있도록 연결된 2개 이상의 단단한 부품으로 구성된 때릴 수 있는 도구; 모든 자동 총기류; 본 규정에 열거된 것과 유사한 종류의 무기; 탄도 나이프; 야구 배트; BB 총; 벨트 버클; 자전거 체인; 블랙잭; 폭탄; 사냥용 칼; 탄약 카트리지 (총알, 케이스/쉘, 파우더, 림, 프라이머); 공작용 칼; 뾰족하거나 칼날이 있는 다트 및 기타 던지는 도구; 파괴적 장치; 더크 칼; 강아지 목줄; 폭발성 장치; 폭발성 가스; 싸움을 위한 체인; 화재 폭탄; 총기류 (스타터 총을 포함하여 가연성 물질의 폭발을 유발하여 단일 또는 다중 발사가 되도록 설계 또는 쉽게 전환될 수 있는 모든 무기 또는 해당 무기의 뼈대 또는 수신기); 총기 머플러; 총기 소음기; 화약; 수류탄; 소이 가스; 칼; 전곤, 마체테; 금속 너크; 지뢰 또는 유사 장치; 1/4 온스 이상의 폭발력 또는 방화력을 가진 미사일; 장식용이 아닌 체인; 쌍절곤; 연필; 페퍼 스프레이 및 기타 화학 물질; 권총; 공압식 총 (공압에 의해 BB탄 또는 펠릿을 분출; 페인트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공을 공압을 통해 발사하는 페인트볼 총을 포함한 총으로 설계된 모든 도구); 휴대용 칼, 독 가스; 면도기; 면도날; 권총; 4온스 이상의 추진력을 갖는 로켓트; 개조한 소총; 개조한 권총; 가위; 표창; 새총; 스프링 스틱; 스타터 총; 충격기; 스위치 나이프; 전기 충격기; 최루탄; 장난감 총; 장난감 칼; 공구; 및 지갑 체인.

    경우에 따라 특정 물품은 본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유형, 목적, 사용 방법 및 용도를 고려하여 해당 물품이 본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총기 범죄에 대한 강제 퇴학

    연방법인 1994년 미국 학교 개선법 (파트 F 1994년 총기 없는 학교법)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7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버지니아주 법령 §18.2-308.1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내 또는 학교 활동에 총기를 소지한 학생; 또는 버지니아주 법령 § 18.2-308.1 하부 조항 E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총기 또는 파괴 장치, 총기 머플러 또는 총기 소음기, 버지니아주 법령 § 15.2-915.4 하부 조항 E에 따라 공압식 총기를 교내 또는 학교 관련 행사에 소지한 것으로 판단된 학생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로부터 퇴학 조치를 받습니다. 하지만 학교장,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 또는 교육위원회는 특정 상황의 사실에 근거하여 특정한 상황들이 존재하고 어떠한 징계 조치나 다른 징계 조치 또는 또 다른 기간의 퇴학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정황은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6 하부 조항 C에 규정된 요소를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7의 어떤 내용도 특정 상황의 사실과 관계없이 학생의 퇴학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3. 기타 무기류/금지 물품으로 인한 퇴학

    학생이 퇴학될 수 있는 본 규정에서 식별된 무기류 및 금지 물품 목록은 법이 퇴학을 요구하는 무기 목록보다 더 광범위하며 본 규정의 첨부 파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무기가 법이 퇴학을 요구하는 무기 종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규정 745-1 “학생의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따라 SMAPD가 경미한 징계 조치 또는 전혀 징계 조치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정황이 있음을 발견하지 않는 한 학생은 모든 무기류 또는 금지 물품을 소지, 사용, 수령 또는 수령 시도, 구매 또는 구매 시도, 배포 또는 배포 시도에 대해 퇴학이 권고됩니다.
  4. 무기류 및 금지 물품 신고 의무

    모든 PWCS 직원 및 학생은 학교, 학교 소유지, 학교 버스, 버스 정류장 또는 모든 학교 관련 활동에 무기류 또는 비슷한 물품이 있다고 믿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학교장, 교감, 지역사회 자원 담당자, 보안 직원, 교사 또는 기타 교직원에게 즉시 이를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무기의 존재 사실 또는 존재가 예상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학생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피지명인)은 학생과 직원의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기관 방침 안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해당 조치를 취할 때 학교기관 및 지역 경찰 부처 자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


상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