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775-1
학생
2019년 6월 12일

학생

무기류 및 기타 금지 물품

I.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에서 금지하는 무기류 및 기타 물품에 대한 규정은 본 규정 및 PWCS "행동 강령"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 활동에서 학생, 직원 및 기타 모든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학교 소유지(물)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류 및 기타 금지 물품은 학교 소유지, 학교 버스, 등하교 또는 활동 장소와 무관하게 모든 학교 관련 활동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소유지(물)는 교육위원회가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 또는 교육위원회를 위해 소유, 임차 또는 운영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생은 위반이 학교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경우, 위반이 교내 또는 학교 활동에서 계획된 경우, 학생이 학부모를 대신하여 학교의 권한 하에 있는 동안 위반이 발생한 경우, 위반이 학생, 직원 또는 학교 소유지의 안전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경우 또는 위협이 학교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학교 밖에서 발생한 무기 위반에 대해 징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규정 681-1,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해당 중범죄 판결에 대해 징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I. 무기류 및 금지 물품의 예

무기류와 기타 금지 물품은 모든 무기류, 모조 무기류, 폭탄, 모조 폭탄 또는 다른 사람을 위협, 겁박 또는 해를 끼치거나 학교 소유지를 손상 또는 위협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건을 포함합니다. 모든 종류의 조작 가능 또는 조작 불가능한 무기류의 소지, 사용, 수령 또는 수령 시도, 구입 또는 구입 시도, 배포 또는 배포 시도는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배포는 무기 또는 금지 물품을 운반, 전달, 판매, 교환, 물물교환 또는 선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에 따른 기타 금지 항목은 무기로 사용 또는 무기로 사용하려고 시도하거나 장난감 총, 장난감 칼, 연필, 공작용 칼, 야구 배트, 공구, 가위, 벨트 버클과 같이 무기로 타당하게 인지되는 물품을 포함합니다.

무기 및 금지된 물품의 예는 다음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기총; 공기 또는 가스로 작동하는 무기; 던지거나 추진되되록 설계되고 표창 또는 동양 다트라고 알려진 최소 2개의 뾰족한 부분이나 날카로운 날로 구성된 디스크; 연방법에 의해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는 총기류; 자유롭게 돌릴 수 있도록 연결된 2개 이상의 단단한 부품으로 구성된 때릴 수 있는 도구; 모든 자동 총기류; 본 규정에 열거된 것과 유사한 종류의 무기; 탄도 나이프; 야구 배트; BB 총; 벨트 버클; 자전거 체인; 블랙잭; 폭탄; 사냥용 칼; 탄약 카트리지 (총알, 케이스/쉘, 파우더, 림, 프라이머); 공작용 칼; 뾰족하거나 칼날이 있는 다트 및 기타 던지는 도구; 파괴적 장치; 더크 칼; 강아지 목줄; 폭발성 장치; 폭발성 가스; 싸움을 위한 체인; 화재 폭탄; 총기류 (스타터 총을 포함하여 가연성 물질의 폭발을 유발하여 단일 또는 다중 발사가 되도록 설계 또는 쉽게 전환될 수 있는 모든 무기 또는 해당 무기의 뼈대 또는 수신기); 총기 머플러; 총기 소음기; 화약; 수류탄; 소이 가스; 칼; 전곤, 마체테; 금속 너크; 지뢰 또는 유사 장치; 1/4 온스 이상의 폭발력 또는 방화력을 가진 미사일; 장식용이 아닌 체인; 쌍절곤; 연필; 페퍼 스프레이 및 기타 화학 물질; 권총; 공압식 총 (공압에 의해 BB탄 또는 펠릿을 분출; 페인트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공을 공압을 통해 발사하는 페인트볼 총을 포함한 총으로 설계된 모든 도구); 휴대용 칼, 독 가스; 면도기; 면도날; 권총; 4온스 이상의 추진력을 갖는 로켓트; 개조한 소총; 개조한 권총; 가위; 표창; 새총; 스프링 스틱; 스타터 총; 충격기; 스위치 나이프; 전기 충격기; 최루탄; 장난감 총; 장난감 칼; 공구; 및 지갑 체인.

경우에 따라 특정 물품은 본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유형, 목적, 사용 방법 및 용도를 고려하여 해당 물품이 본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III. 총기 위반에 대한 강제 퇴학

연방법인 1994년 미국 학교 개선법 (파트 F 1994년 총기 없는 학교법)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7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버지니아주 법령 §18.2-308.1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내 또는 학교 활동에 총기를 소지한 학생; 또는 버지니아주 법령 § 18.2-308.1 하부 조항 E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총기 또는 파괴 장치, 총기 머플러 또는 총기 소음기, 버지니아주 법령 § 15.2-915.4 하부 조항 E에 따라 공압식 총기를 교내 또는 학교 관련 행사에 소지한 것으로 판단된 학생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로부터 퇴학 조치를 받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방침에 따라 학교 행정인 또는 교육위원회는 특정 상황의 사실에 근거하여 특수한 정황의 존재로 어떤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다른 징계 조치 또는 또 다른 기간의 퇴학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정황은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6 하부 조항 C에 규정된 요소를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교육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학교기관의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퇴학 이외의 징계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예비 검토를 실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징계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규정은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7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후속 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7의 어떤 내용도 특정 상황의 사실과 관계없이 학생의 퇴학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IV. 다른 무기류/금지 물품으로 인한 퇴학

학생이 퇴학될 수 있는 본 규정에서 식별된 무기류 및 금지 물품 목록은 법이 퇴학을 요구하는 무기 목록보다 더 광범위하며 본 규정의 첨부 파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무기가 법이 퇴학을 요구하는 무기 종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규정 745-1 "학생의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따라 학생은 교육감의 피지명인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과 협력하는 교장,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OSMAP) 책임자 또는 OSMAP 청문 사무관)이 경미한 징계 조치 또는 전혀 징계 조치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정황이 있음을 발견하지 않는 한 학생은 모든 무기류 또는 금지 물품을 소지, 사용, 수령 또는 수령 시도, 구매 또는 구매 시도, 배포 또는 배포 시도에 대해 퇴학이 권고됩니다.

V. 무기류 및 금지 물품 신고 의무

모든 PWCS 직원 및 학생은 교내, 학교 소유지, 학교 버스, 버스 정류장 또는 모든 학교 관련 활동에 무기류 또는 비슷한 물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 교감, 지역사회 자원 사무관, 보안 직원, 교사 또는 교직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무기의 존재 사실 또는 존재가 예상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학생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피지명인)은 학생과 직원의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기관 방침 안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해당 조치를 도울 수 있는 학교기관 및 지역 경찰서의 자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VI. 무기 위반에 따른 결과

무기 또는 기타 금지 물품(들)이 연류된 위반으로 기소된 학생은 학교장 또는 교감과 비공식 면담을 가져야 합니다.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과의 회의 및 검토 후에 규정 745-1, "학생의 장기 정학 또는 퇴학," 및 규정 747-1,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사무처,"에 언급된 절차를 준수하여 퇴학 또는 기타 징계 조치 권고를 내려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의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첨부
규정 775-1

학생이 기소에 근거한 재배정; 또는 기소 관련 판결로 인한 재배정,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보고해야 하는 위반 목록

I. 버지니아주 법령 §§ 18.2-279부터 8.2-308.1에 따른 총기 범죄
§ 18.2-279 건물 또는 주거지 내에서 총기 또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 처벌
§ 18.2-280 공공 장소에서 의도적 총기 발사 행위
§ 18.2-281 스프링 건 또는 기타 치명적 무기 설정
§ 18.2-282 총기, 공기 또는 가스 작동 무기나 유사한 형태의 물체를 겨누거나 들고 있거나 휘두르는 행위; 처벌
§ 18.2-282.1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마체테 또는 다른 도검 등을 휘두르는 행위; 처벌
§ 18.2-283 종교적 예배 장소에서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는 행위
§ 18.2-284 장난감 총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 18.2-285 술 또는 마약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총기로 사냥하는 행위; 처벌
§ 18.2-286 도로 또는 거리에서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
§ 18.2-300 "짧게 다듬은" 권총 또는 소총을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18.2-308 은폐한 무기를 운반하는 행위; 예외; 처벌
§ 18.2-308.1 학교 소유지에서 소지가 금지된 총기, 무력화 무기 또는 기타 무기를 소지한 행위; 처벌

II. 버지니아주 법령 §§ 18.2-30부터 18.2-36에 따른 살인
§ 18.2-30 살인 및 과실 치사로 판단되는 중범죄
§ 18.2-31 살인죄 정의; 처벌
§ 18.2-32 고의적 살인 및 우발적 살인 정의; 처벌
§ 18.2-33 중범죄 살인 정의; 처벌
§ 18.2-35 고의적 과실 치사의 처벌
§ 18.2-36 반고의적 과실 치사의 처벌

III. 버지니아주 법령 §§ 18.2-41부터 18.2-51에 따른 중범죄 폭력 및 신체 상해
§ 18.2-41 범죄 조직에 의한 살인, 상해 등의 목적으로 총기, 칼 등을 사용하는 행위
§ 18.2-42.1 범죄 조직에 의한 폭력 행위
§ 18.2-51 살인 및 상해 등의 목적으로 총기, 칼 등을 사용하는 행위

IV. 버지니아주 법령 §§ 18.2-61부터 18.2-67.5에 따른 성폭행 범죄
§ 18.2-61 강간
§ 18.2-63 13-15세 아동의 외설적 내용을 다룬 행위
§ 18.2-64.1 특정 미성년자의 외설적 내용을 다룬 행위
§ 18.2-67.1 강제적 남색 행위
§ 18.2-67.2 물건의 성적 삽입 행위; 처벌
§ 18.2-67.3 가학적 성적 구타; 처벌
§ 18.2-67.4 성폭력
§ 18.2-67.5 강간 시도, 강제 남색 행위, 물건의 성적 삽입, 가학적 성적 구타 및 성폭력

V. 타이틀 18.2, 제 7장, 1조 (§§ 18.2-247 이하 참조)에 따른 스케줄 I 또는 II 규제 물질의 제조, 판매, 선물, 유통 및 소지


VI. 마리화나의 제조, 판매, 선물, 유통 또는 소지
§ 18.2-248 금지된 규제 약물 또는 모조 규제 약물을 제조, 판매, 선물 또는 유통할 목적으로 제조, 판매, 선물, 유통 또는 소지하는 행위; 처벌
§ 18.2-248.1 마리화나를 판매, 선물 또는 유통할 목적으로 판매, 선물, 유통 또는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VII. 버지니아주 법령 §§ 18.2-77부터 18.2-88에 따른 방화 및 관련 범죄
§ 18.2-77 주거지 등에 대한 방화 또는 파괴 행위
§ 18.2-79 회의 장소 등에 대한 방화 또는 파괴 행위
§ 18.2-80 기타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방화 또는 파괴 행위
§ 18.2-81 개인 자산 및 미수확 곡물 등에 대한 방화 또는 파괴 행위
§ 18.2-82 중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자신이 위치한 건물이나 구조물에 방화하는 행위
§ 18.2-83 건물이나 교통 수단에 폭탄 및 파괴 위협을 가하는 행위; 건물 등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거짓 신고를 하는 행위; 처벌; 장소
§ 18.2-84 원인 제공, 선동 등 §18.2-83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 18.2-85 화재 폭탄 또는 폭발성 물질 또는 장치의 제조, 소지, 사용 등의 행위; 처벌
§ 18.2-86 숲, 울타리, 잔디 등에 방화하는 행위
§ 18.2-87 다른 것에 피해를 주거나 위태롭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숲 등에 방화하는 행위
§ 18.2-88 실수로 화재를 발생시켜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

VIII. 버지니아주 법령 §§ 18.2-89부터 18.2-93에 따른 절도 및 관련 범죄;
§ 18.2-89 절도; 처벌 방법
§ 18.2-90 살인, 강간, 강도 또는 방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지 침입 등의 행위; 처벌
§ 18.2-91 절도, 폭력 및 폭행 또는 기타 중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지 침입 등의 행위
§ 18.2-92 그 밖의 경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지를 부수고 침입하는 행위
§ 18.2-93 절도를 목적으로 은행에 무장 침입하는 행위

IX. 버지니아주 법령 § 18.2-58에 따른 강도
§ 18.2-58 처벌 방법

X. 버지니아주 법령 §§ 18.2-46.2부터 18.2-46.3에 따른 범죄 갱단 활동 금지
§ 18.2-46.2 범죄 갱단 가담 금지; 처벌
§ 18.2-46.3 범죄 갱단원 모집; 처벌

XI. 버지니아주 법령 § 18.2-46.3에 따른 범죄 갱단 활동을 위해 미성년 모집

XII. 버지니아주 법령 § 18.2-42.1에 따른 범죄 조직에 의한 폭력 행위

XIII. 버지니아주 법령 § 18.2-47 또는 § 18.2-48에 따른 사람을 유괴하는 행위

XIV. 버지니아주 법령 §§ 18.2-60에 따른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