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775-1
학생
2019년
6월
12일
학생
무기류
및
기타
금지
물품
I.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에서
금지하는
무기류
및
기타
물품에
대한
규정은
본
규정
및
PWCS
"행동
강령"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
활동에서
학생,
직원
및
기타
모든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학교
소유지(물)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류
및
기타
금지
물품은
학교
소유지,
학교
버스,
등하교
또는
활동
장소와
무관하게
모든
학교
관련
활동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소유지(물)는
교육위원회가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
또는
교육위원회를
위해
소유,
임차
또는
운영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생은
위반이
학교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경우,
위반이
교내
또는
학교
활동에서
계획된
경우,
학생이
학부모를
대신하여
학교의
권한
하에
있는
동안
위반이
발생한
경우,
위반이
학생,
직원
또는
학교
소유지의
안전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경우
또는
위협이
학교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학교
밖에서
발생한
무기
위반에
대해
징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규정
681-1,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해당
중범죄
판결에
대해
징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I.
무기류
및
금지
물품의
예
무기류와
기타
금지
물품은
모든
무기류,
모조
무기류,
폭탄,
모조
폭탄
또는
다른
사람을
위협,
겁박
또는
해를
끼치거나
학교
소유지를
손상
또는
위협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건을
포함합니다.
모든
종류의
조작
가능
또는
조작
불가능한
무기류의
소지,
사용,
수령
또는
수령
시도,
구입
또는
구입
시도,
배포
또는
배포
시도는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배포는
무기
또는
금지
물품을
운반,
전달,
판매,
교환,
물물교환
또는
선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에
따른
기타
금지
항목은
무기로
사용
또는
무기로
사용하려고
시도하거나
장난감
총,
장난감
칼,
연필,
공작용
칼,
야구
배트,
공구,
가위,
벨트
버클과
같이
무기로
타당하게
인지되는
물품을
포함합니다.
무기
및
금지된
물품의
예는
다음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기총;
공기
또는
가스로
작동하는
무기;
던지거나
추진되되록
설계되고
표창
또는
동양
다트라고
알려진
최소
2개의
뾰족한
부분이나
날카로운
날로
구성된
디스크;
연방법에
의해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는
총기류;
자유롭게
돌릴
수
있도록
연결된
2개
이상의
단단한
부품으로
구성된
때릴
수
있는
도구;
모든
자동
총기류;
본
규정에
열거된
것과
유사한
종류의
무기;
탄도
나이프;
야구
배트;
BB
총;
벨트
버클;
자전거
체인;
블랙잭;
폭탄;
사냥용
칼;
탄약
카트리지
(총알,
케이스/쉘,
파우더,
림,
프라이머);
공작용
칼;
뾰족하거나
칼날이
있는
다트
및
기타
던지는
도구;
파괴적
장치;
더크
칼;
강아지
목줄;
폭발성
장치;
폭발성
가스;
싸움을
위한
체인;
화재
폭탄;
총기류
(스타터
총을
포함하여
가연성
물질의
폭발을
유발하여
단일
또는
다중
발사가
되도록
설계
또는
쉽게
전환될
수
있는
모든
무기
또는
해당
무기의
뼈대
또는
수신기);
총기
머플러;
총기
소음기;
화약;
수류탄;
소이
가스;
칼;
전곤,
마체테;
금속
너크;
지뢰
또는
유사
장치;
1/4
온스
이상의
폭발력
또는
방화력을
가진
미사일;
장식용이
아닌
체인;
쌍절곤;
연필;
페퍼
스프레이
및
기타
화학
물질;
권총;
공압식
총
(공압에
의해
BB탄
또는
펠릿을
분출;
페인트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공을
공압을
통해
발사하는
페인트볼
총을
포함한
총으로
설계된
모든
도구);
휴대용
칼,
독
가스;
면도기;
면도날;
권총;
4온스
이상의
추진력을
갖는
로켓트;
개조한
소총;
개조한
권총;
가위;
표창;
새총;
스프링
스틱;
스타터
총;
충격기;
스위치
나이프;
전기
충격기;
최루탄;
장난감
총;
장난감
칼;
공구;
및
지갑
체인.
경우에
따라
특정
물품은
본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유형,
목적,
사용
방법
및
용도를
고려하여
해당
물품이
본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III.
총기
위반에
대한
강제
퇴학
연방법인
1994년
미국
학교
개선법
(파트
F
1994년
총기
없는
학교법)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7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버지니아주
법령
§18.2-308.1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내
또는
학교
활동에
총기를
소지한
학생;
또는
버지니아주
법령
§
18.2-308.1
하부
조항
E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총기
또는
파괴
장치,
총기
머플러
또는
총기
소음기,
버지니아주
법령
§
15.2-915.4
하부
조항
E에
따라
공압식
총기를
교내
또는
학교
관련
행사에
소지한
것으로
판단된
학생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로부터
퇴학
조치를
받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방침에
따라
학교
행정인
또는
교육위원회는
특정
상황의
사실에
근거하여
특수한
정황의
존재로
어떤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다른
징계
조치
또는
또
다른
기간의
퇴학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정황은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6
하부
조항
C에
규정된
요소를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교육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학교기관의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퇴학
이외의
징계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예비
검토를
실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징계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규정은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7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후속
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7의
어떤
내용도
특정
상황의
사실과
관계없이
학생의
퇴학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IV.
다른
무기류/금지
물품으로
인한
퇴학
학생이
퇴학될
수
있는
본
규정에서
식별된
무기류
및
금지
물품
목록은
법이
퇴학을
요구하는
무기
목록보다
더
광범위하며
본
규정의
첨부
파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무기가
법이
퇴학을
요구하는
무기
종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규정
745-1
"학생의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따라
학생은
교육감의
피지명인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과
협력하는
교장,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OSMAP)
책임자
또는
OSMAP
청문
사무관)이
경미한
징계
조치
또는
전혀
징계
조치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정황이
있음을
발견하지
않는
한
학생은
모든
무기류
또는
금지
물품을
소지,
사용,
수령
또는
수령
시도,
구매
또는
구매
시도,
배포
또는
배포
시도에
대해
퇴학이
권고됩니다.
V.
무기류
및
금지
물품
신고
의무
모든
PWCS
직원
및
학생은
교내,
학교
소유지,
학교
버스,
버스
정류장
또는
모든
학교
관련
활동에
무기류
또는
비슷한
물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
교감,
지역사회
자원
사무관,
보안
직원,
교사
또는
교직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무기의
존재
사실
또는
존재가
예상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학생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피지명인)은
학생과
직원의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기관
방침
안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해당
조치를
도울
수
있는
학교기관
및
지역
경찰서의
자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VI.
무기
위반에
따른
결과
무기
또는
기타
금지
물품(들)이
연류된
위반으로
기소된
학생은
학교장
또는
교감과
비공식
면담을
가져야
합니다.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과의
회의
및
검토
후에
규정
745-1,
"학생의
장기
정학
또는
퇴학,"
및
규정
747-1,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사무처,"에
언급된
절차를
준수하여
퇴학
또는
기타
징계
조치
권고를
내려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의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첨부
규정
775-1
학생이
기소에
근거한
재배정;
또는
기소
관련
판결로
인한
재배정,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보고해야
하는
위반
목록
I.
버지니아주
법령
§§
18.2-279부터
8.2-308.1에
따른
총기
범죄
§
18.2-279
건물
또는
주거지
내에서
총기
또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
처벌
§
18.2-280
공공
장소에서
의도적
총기
발사
행위
§
18.2-281
스프링
건
또는
기타
치명적
무기
설정
§
18.2-282
총기,
공기
또는
가스
작동
무기나
유사한
형태의
물체를
겨누거나
들고
있거나
휘두르는
행위;
처벌
§
18.2-282.1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마체테
또는
다른
도검
등을
휘두르는
행위;
처벌
§
18.2-283
종교적
예배
장소에서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는
행위
§
18.2-284
장난감
총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
18.2-285
술
또는
마약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총기로
사냥하는
행위;
처벌
§
18.2-286
도로
또는
거리에서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
§
18.2-300
"짧게
다듬은"
권총
또는
소총을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18.2-308
은폐한
무기를
운반하는
행위;
예외;
처벌
§
18.2-308.1
학교
소유지에서
소지가
금지된
총기,
무력화
무기
또는
기타
무기를
소지한
행위;
처벌
II.
버지니아주
법령
§§
18.2-30부터
18.2-36에
따른
살인
§
18.2-30
살인
및
과실
치사로
판단되는
중범죄
§
18.2-31
살인죄
정의;
처벌
§
18.2-32
고의적
살인
및
우발적
살인
정의;
처벌
§
18.2-33
중범죄
살인
정의;
처벌
§
18.2-35
고의적
과실
치사의
처벌
§
18.2-36
반고의적
과실
치사의
처벌
III.
버지니아주
법령
§§
18.2-41부터
18.2-51에
따른
중범죄
폭력
및
신체
상해
§
18.2-41
범죄
조직에
의한
살인,
상해
등의
목적으로
총기,
칼
등을
사용하는
행위
§
18.2-42.1
범죄
조직에
의한
폭력
행위
§
18.2-51
살인
및
상해
등의
목적으로
총기,
칼
등을
사용하는
행위
IV.
버지니아주
법령
§§
18.2-61부터
18.2-67.5에
따른
성폭행
범죄
§
18.2-61
강간
§
18.2-63
13-15세
아동의
외설적
내용을
다룬
행위
§
18.2-64.1
특정
미성년자의
외설적
내용을
다룬
행위
§
18.2-67.1
강제적
남색
행위
§
18.2-67.2
물건의
성적
삽입
행위;
처벌
§
18.2-67.3
가학적
성적
구타;
처벌
§
18.2-67.4
성폭력
§
18.2-67.5
강간
시도,
강제
남색
행위,
물건의
성적
삽입,
가학적
성적
구타
및
성폭력
V.
타이틀
18.2,
제
7장,
1조
(§§
18.2-247
이하
참조)에
따른
스케줄
I
또는
II
규제
물질의
제조,
판매,
선물,
유통
및
소지
VI.
마리화나의
제조,
판매,
선물,
유통
또는
소지
§
18.2-248
금지된
규제
약물
또는
모조
규제
약물을
제조,
판매,
선물
또는
유통할
목적으로
제조,
판매,
선물,
유통
또는
소지하는
행위;
처벌
§
18.2-248.1
마리화나를
판매,
선물
또는
유통할
목적으로
판매,
선물,
유통
또는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VII.
버지니아주
법령
§§
18.2-77부터
18.2-88에
따른
방화
및
관련
범죄
§
18.2-77
주거지
등에
대한
방화
또는
파괴
행위
§
18.2-79
회의
장소
등에
대한
방화
또는
파괴
행위
§
18.2-80
기타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방화
또는
파괴
행위
§
18.2-81
개인
자산
및
미수확
곡물
등에
대한
방화
또는
파괴
행위
§
18.2-82
중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자신이
위치한
건물이나
구조물에
방화하는
행위
§
18.2-83
건물이나
교통
수단에
폭탄
및
파괴
위협을
가하는
행위;
건물
등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거짓
신고를
하는
행위;
처벌;
장소
§
18.2-84
원인
제공,
선동
등
§18.2-83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
18.2-85
화재
폭탄
또는
폭발성
물질
또는
장치의
제조,
소지,
사용
등의
행위;
처벌
§
18.2-86
숲,
울타리,
잔디
등에
방화하는
행위
§
18.2-87
다른
것에
피해를
주거나
위태롭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숲
등에
방화하는
행위
§
18.2-88
실수로
화재를
발생시켜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
VIII.
버지니아주
법령
§§
18.2-89부터
18.2-93에
따른
절도
및
관련
범죄;
§
18.2-89
절도;
처벌
방법
§
18.2-90
살인,
강간,
강도
또는
방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지
침입
등의
행위;
처벌
§
18.2-91
절도,
폭력
및
폭행
또는
기타
중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지
침입
등의
행위
§
18.2-92
그
밖의
경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지를
부수고
침입하는
행위
§
18.2-93
절도를
목적으로
은행에
무장
침입하는
행위
IX.
버지니아주
법령
§
18.2-58에
따른
강도
§
18.2-58
처벌
방법
X.
버지니아주
법령
§§
18.2-46.2부터
18.2-46.3에
따른
범죄
갱단
활동
금지
§
18.2-46.2
범죄
갱단
가담
금지;
처벌
§
18.2-46.3
범죄
갱단원
모집;
처벌
XI.
버지니아주
법령
§
18.2-46.3에
따른
범죄
갱단
활동을
위해
미성년
모집
XII.
버지니아주
법령
§
18.2-42.1에
따른
범죄
조직에
의한
폭력
행위
XIII.
버지니아주
법령
§
18.2-47
또는
§
18.2-48에
따른
사람을
유괴하는
행위
XIV.
버지니아주
법령
§§
18.2-60에
따른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