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90-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생 교육 기록에 대한 수정 및 정의
코드: 790-1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12월 19일

학생

규정 790-1

학생 교육 기록에 대한 정의 및 수정

  1. 학생 교육 기록의 법적 정의
    1. 주법 및 연방법에 따라 "학생 교육 기록"은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고 학교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록은 녹음될 수 있으며 손글씨, 프린트, 컴퓨터 매체 (전자 소통 기기 포함), 비디오 또는 오디오 테이프, 영상, 축소 프린트용 영상 및 축소 시트용 영상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방법으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학생 기록 형태이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누적/학업 기록;
      2. 학생 등록 기록;
      3. 학생 의료 기록 (예, 의사 소견, 학교 간호사 소견,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이즈 (HIV/AIDS) 기록, 건강 계획);

        참조: 학교기관에서 관리하는 의료 및 건강 기록은 1974년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규칙에 적용받고 건강 보험 정보 이전 및 책임법에 따른 개인 정보 규칙에 적용받지 않음.
      4. 특수교육 기록 (예, 평가, 자격, 서비스 조항, 개별 교육 프로그램);
      5. 영재 교육 정보;
      6. 징계 기록 (예, 회부, 행동 규제, 정학, 퇴학, 재배정);
      7. 학생 장애 정보 (예, 504 조항 계획);
      8.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조사;
      9. 평가 결과 (예, 표준 학습, 직업 검사);
      10. 가정 학습 기록;
      11. 학부모/유자격 학생 권리 포기;
      12. 양육권 문서 및 기타 법정 문서;
      13. 법 집행 기록;
      14. 법원 처분 통지; 및
      15. 청소년 법원, 사회 복지 서비스 등과 같은 기관 보고서.
    2. 주법 및 연방법에 따라 기록 작성자의 단독 감독으로 유지되고 기록 작성자의 임시 대행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접근 또는 공개 불가능한 학습, 감독, 행정 및 보조 교육 관계자의 기록은 교육 기록이 아닙니다.
    3. 학생 기록과 관련된 학교기관의 방침 및 규정 전반에 걸쳐 "교육 기록" 및 "학업 기록" 용어는 서로 공유하며 통용됩니다.
  2. 학생 교육 기록 수정
    1. 기록 수정 요청 기준

      각 학생을 위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는 학생 교육 기록에 기재된 학교기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 (18세 또는 그 이상의 학생)이 학생 교육 기록에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학생의 개인 정보 권리가 침해된다고 확신하는 경우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은 수정을 요청하는 교육 기록의 특정 부분을 명시한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기록 수정 절차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이 잘못된 점수가 학생에게 부여되었다고 확신하는 것에 근거하여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이 성적표 또는 성적 증명서 점수에 문제 제기를 하기 원하는 것과 같은 학생 학업 수행에 대한 교사의 성적 산출 과정 및/또는 실사 평가에 대한 실질적 논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유형의 논쟁은 규정 731-1, "학생 문제에 대한 항소" 학업 관련 항소 조항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2: 또한 기록 수정 절차는 학교기관의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사무처 (OSMAP)의 결과 논쟁에 적용되지 않으며 학교기관에서 내린 징계 결정 또는 OSMAP의 권고에 대한 문제 제기 방법이 아닙니다. 해당 문제 제기는 규정 731-1, "학생 문제에 대한 항소" 징계 관련 항소 조항 및 "버지니아주 법령" 관련 조항에서 다룹니다.
    2. 기록 수정 요청 제출

      수정을 위한 기록(들) 요청 형태는 기록을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OSMAP가 권고하거나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에서 내린 이전 징계 조치와 관련된 현행 학생 기록 수정 요청은 OSMAP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학 학생 기록 수정 요청은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교장 (또는 피지명인) 또는 부처 기록이 포함된 상황인 경우 적합한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재학한 학생 기록 수정 요청은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FERPA) 사무관 (또는 피지명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기록 수정 요청 결정

      수정 요청을 서면으로 받은 후에 적합한 학교기관의 관계자는 적정 시간 안에 해당 요청 및 확인된 기록을 검토하고 상단의 II 항목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요청된 기록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정 요청이 완전히 받아들여진 경우 학교기관 관계자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내려진 결정을 서면으로 알리고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정 요청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된 경우 학교기관 관계자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해당 결정 및 청문회 요청 권리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4. 수정 결정 검토를 위한 청문회

      수정 요청이 거부된 후에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이 청문회를 요청한 경우 학교기관은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학생 교육 기록에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학생의 개인 정보 권리가 침해된 이유로 학생 교육 기록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OSMAP 및/또는 교육위원회 단계에서 내린 징계 조치로 확인된 학생 교육 기록 정보에 대한 청문회 요청은 절차를 위해 독립된 청문회 사무관에게 청문회 요청을 부여하는 OSMAP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학교의 교장 (또는 피지명인) 또는 학교기관 직원과 관련하여 학생 교육 기록에 들어있는 정보에 대한 청문회 요청은 절차를 위해 학생 학교를 담당하는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청문회 이후에 학교기관 관계자가 확인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학생의 개인 정보 권리가 침해된다고 결정한 경우 학교기관 관계자는 해당 기록이 적절히 수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수정 결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청문회 이후에 학교기관 관계자가 확인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학생의 개인 정보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학교기관 관계자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해당 결정을 서면으로 알리고 문제 제기된 기록 정보를 언급하는 학생 교육 기록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학부모/보호자 및 유자격 학생의 권리를 서면으로 알리거나 학교기관 관계자가 동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이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합니다. 해당 진술서가 학생 교육 기록에 대해 제출된 경우 학교기관은 기록이 유지되는 한 기록에 제기된 부분의 진술서를 유지하고 학교기관이 진술서와 관련된 기록의 일부를 공개할 때마다 해당 진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 기록 수정 요청에 대한 추가 항소 절차는 없습니다.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모든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1. 학생 교육 기록의 법적 정의
    1. 주법 및 연방법에 따라 "학생 교육 기록"은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고 학교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록은 녹음될 수 있으며 손글씨, 프린트, 컴퓨터 매체 (전자 소통 기기 포함), 비디오 또는 오디오 테이프, 영상, 축소 프린트용 영상 및 축소 시트용 영상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방법으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학생 기록 형태이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누적/학업 기록;
      2. 학생 등록 기록;
      3. 학생 의료 기록 (예, 의사 소견, 학교 간호사 소견,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이즈 (HIV/AIDS) 기록, 건강 계획);

        참조: 학교기관에서 관리하는 의료 및 건강 기록은 1974년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규칙에 적용받고 건강 보험 정보 이전 및 책임법에 따른 개인 정보 규칙에 적용받지 않음.
      4. 특수교육 기록 (예, 평가, 자격, 서비스 조항, 개별 교육 프로그램);
      5. 영재 교육 정보;
      6. 징계 기록 (예, 회부, 행동 규제, 정학, 퇴학, 재배정);
      7. 학생 장애 정보 (예, 504 조항 계획);
      8.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조사;
      9. 평가 결과 (예, 표준 학습, 직업 검사);
      10. 가정 학습 기록;
      11. 학부모/유자격 학생 권리 포기;
      12. 양육권 문서 및 기타 법정 문서;
      13. 법 집행 기록;
      14. 법원 처분 통지; 및
      15. 청소년 법원, 사회 복지 서비스 등과 같은 기관 보고서.
    2. 주법 및 연방법에 따라 기록 작성자의 단독 감독으로 유지되고 기록 작성자의 임시 대행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접근 또는 공개 불가능한 학습, 감독, 행정 및 보조 교육 관계자의 기록은 교육 기록이 아닙니다.
    3. 학생 기록과 관련된 학교기관의 방침 및 규정 전반에 걸쳐 "교육 기록" 및 "학업 기록" 용어는 서로 공유하며 통용됩니다.
  2. 학생 교육 기록 수정
    1. 기록 수정 요청 기준

      각 학생을 위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는 학생 교육 기록에 기재된 학교기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 (18세 또는 그 이상의 학생)이 학생 교육 기록에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학생의 개인 정보 권리가 침해된다고 확신하는 경우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은 수정을 요청하는 교육 기록의 특정 부분을 명시한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기록 수정 절차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이 잘못된 점수가 학생에게 부여되었다고 확신하는 것에 근거하여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이 성적표 또는 성적 증명서 점수에 문제 제기를 하기 원하는 것과 같은 학생 학업 수행에 대한 교사의 성적 산출 과정 및/또는 실사 평가에 대한 실질적 논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유형의 논쟁은 규정 731-1, "학생 문제에 대한 항소" 학업 관련 항소 조항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2: 또한 기록 수정 절차는 학교기관의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사무처 (OSMAP)의 결과 논쟁에 적용되지 않으며 학교기관에서 내린 징계 결정 또는 OSMAP의 권고에 대한 문제 제기 방법이 아닙니다. 해당 문제 제기는 규정 731-1, "학생 문제에 대한 항소" 징계 관련 항소 조항 및 "버지니아주 법령" 관련 조항에서 다룹니다.
    2. 기록 수정 요청 제출

      수정을 위한 기록(들) 요청 형태는 기록을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OSMAP가 권고하거나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에서 내린 이전 징계 조치와 관련된 현행 학생 기록 수정 요청은 OSMAP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학 학생 기록 수정 요청은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교장 (또는 피지명인) 또는 부처 기록이 포함된 상황인 경우 적합한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재학한 학생 기록 수정 요청은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FERPA) 사무관 (또는 피지명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기록 수정 요청 결정

      수정 요청을 서면으로 받은 후에 적합한 학교기관의 관계자는 적정 시간 안에 해당 요청 및 확인된 기록을 검토하고 상단의 II 항목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요청된 기록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정 요청이 완전히 받아들여진 경우 학교기관 관계자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내려진 결정을 서면으로 알리고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정 요청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된 경우 학교기관 관계자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해당 결정 및 청문회 요청 권리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4. 수정 결정 검토를 위한 청문회

      수정 요청이 거부된 후에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이 청문회를 요청한 경우 학교기관은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학생 교육 기록에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학생의 개인 정보 권리가 침해된 이유로 학생 교육 기록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OSMAP 및/또는 교육위원회 단계에서 내린 징계 조치로 확인된 학생 교육 기록 정보에 대한 청문회 요청은 절차를 위해 독립된 청문회 사무관에게 청문회 요청을 부여하는 OSMAP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학교의 교장 (또는 피지명인) 또는 학교기관 직원과 관련하여 학생 교육 기록에 들어있는 정보에 대한 청문회 요청은 절차를 위해 학생 학교를 담당하는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청문회 이후에 학교기관 관계자가 확인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학생의 개인 정보 권리가 침해된다고 결정한 경우 학교기관 관계자는 해당 기록이 적절히 수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수정 결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청문회 이후에 학교기관 관계자가 확인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학생의 개인 정보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학교기관 관계자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해당 결정을 서면으로 알리고 문제 제기된 기록 정보를 언급하는 학생 교육 기록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학부모/보호자 및 유자격 학생의 권리를 서면으로 알리거나 학교기관 관계자가 동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이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합니다. 해당 진술서가 학생 교육 기록에 대해 제출된 경우 학교기관은 기록이 유지되는 한 기록에 제기된 부분의 진술서를 유지하고 학교기관이 진술서와 관련된 기록의 일부를 공개할 때마다 해당 진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 기록 수정 요청에 대한 추가 항소 절차는 없습니다.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