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90-3-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개인 정보 공개
코드 790-3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8월 22일

학생

규정 790-3

개인 정보 공개

  1. 개인 정보

    본 규정에 따라 학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 (18세 또는 그 이상의 학생)이 본 규정 첨부 I을 사용하여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한 제외 요청을 하지 않는 한 PWCS에서 개인 정보로 명시한 학생 교육 기록의 특정 정보는 학부모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개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를 주거나 사생활 침해로 고려되지 않는 학생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다음 항목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학생 이름 (이전에 재학한 학생 포함);
    2. 생년월일 및 출생 장소;
    3. 출석 일자;
    4. 공식적으로 인정된 활동 및 운동 참여;
    5. 학교 운동 팀원인 경우 신장 및 체중;
    6. 수여받은 학위, 우등상 또는 수상;
    7. 학년 수준; 및
    8. 하드 카피 또는 전자 형태의 학생 사진(들) 및 영상물.

    연방법에 따라 개인 정보는 학생의 사회보장 번호 또는 학생 번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학생 연락 정보 공개 동의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학교는 학부모/유자격 학생의 서면 동의 없이 학생 전화번호, 집 또는 이메일 주소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PWCS 학교장은 학교가 후원하는 학부모 그룹, 부스터 클럽, 학교 사진이나 졸업 가운을 제공하도록 선정된 업체와 같이 학생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적법한 필요성을 가진 제 3자 또는 학교 관련 활동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 기타 제 3자에게 해당 연락 정보를 제공하도록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학부모/유자격 학생은 학생 연락 정보 공개를 선택하거나 해당 정보를 위해 학교장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통보받을 것입니다.

  3. 개인 정보 공개 요청

    개인 정보 공개를 위한 제 3자 요청은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 학생 서비스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 통신 및 기술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록에 포함된

    학생 기록 및 개인 식별 정보 (PII)는 기밀이 유지되는 한편 개인 정보는 서면의 학부모 동의 없이 해당 기록 또는 PII에 합당한 교육적 관심이 있는 학교 관계자 그리고 학생 징계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를 지원하는 법 집행 당국 뿐만 아니라 단과대학/종합대학, 장학금 제공자, 예비 고용주, 동창회 간행물, 학부모 봉사자, PWCS에서 승인한 학부모 기관, 선출 공무원, 군 신병 모집관, 합당한 교육적 관심이 있는 학교 관계자 및 언론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 정보는 학교기관 출판물 (프린트용 및 디지털용 모두)에 학교 활동 및/또는 학생 학업, 교과외 활동 또는 운동 참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참고: 합당한 교육적 관심이 있는 학교 관계자는 연방법에 따라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 교육 기록에 대한 접속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합당한 교육적 관심이 있는 학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학교기관 (보건 및 의료 직원 또는 자문관, 치료사, 변호사, 법 집행 기관 관계자를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기관에서 행정인, 책임자, 강사 또는 보조 직원으로 고용 또는 계약된 사람입니다. 학교 관계자가 PWCS에 대한 자신의 전문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 기록 또는 PII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관계자는 합당한 교육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 학교 차원 학습 담당 직원은 ( )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 학급 학부모/보호자와 함께 공유하게 되는 학급 보고서, 학급 상호 작용, 토의, 학급 의견 또는 관련 영상물/사진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학급이 공유하며 소통할 경우 승인된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에서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개인 정보 공개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1. 학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이 본 규정 첨부 I, 파트 A에 서명하여 해당 자료의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이 본 규정 B 조항에 기술된 단체/개인 (군 신병 모집관 제외)에게 학생 개인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 첨부 I, 파트 A에 서명하고 학생 재학 학교에 해당 양식을 제출하는 것은 유자격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책임임.
    2.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 또는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개인 정보 공개가 학생(들), 개별 학교 및/또는 학교기관의 최대 관심사라고 확신하는 경우.
    3. 군 신병 모집관의 경우, 개인 정보에 대한 접속 요청이 학생에게 직업 또는 교육 선택을 알리는 목적으로 합의된 다른 직업 및 교육 그룹과 동일한 경우.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이 군 신병 모집관에게 학생 개인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 첨부 I, 파트 C에 서명하고 학생 재학 학교에 해당 양식을 제출하는 것은 유자격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책임임.
    4. 개인 정보는 (i) 선거를 지지 또는 선출직 후보자를 떨어뜨리거나, (ii) 모든 총선거 질문의 통과 또는 패배를 지지하거나, (iii)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Prince William 카운티 감독위원회, 버지니아주 총회 또는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모든 문제의 통과 또는 패배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임.
    5. 법 집행 사무관 또는 긴급 상황 대응자의 경우, 해당 요청이 부여된 임무와 연관된 정보일 경우.
    6. 법 집행 사무관 또는 긴급 상황 대응자를 제외한 공무원의 경우, 해당 요청이 단지 학생 이름, 사진/영상물 및 우등상 또는 수상 내용일 경우.
    7. PWCS에서 승인한 운동이나 교과과정 관련 기관, 학부모 봉사자 또는 승인된 학부모 그룹의 경우, 해당 요청이 단지 학생 이름, 교과외 활동 단원, 사진/영상물 및 우등상 또는 수상 내용일 경우.
    8. 언론의 경우, 해당 요청이 단지 학교 활동 및/또는 학생 학업, 교과외 활동 또는 운동 참여 홍보를 위한 목적 및 해당 요청이 단지 학생 이름, 사진/영상물 및 우등상 또는 수상 내용일 경우.
    9. 학생 또는 교직원들에게 특정 서비스 (졸업 가운, 반지 구입 등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음) 제공을 위해 통신 및 기술 서비스 부교육감 및 구매 관리자가 승인한 사기업 또는 비영리 기관의 경우. 합의된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며 사용 약관을 명시하고 자료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서명된 비공개 합의서를 수령해야 함. 이 경우 통신 및 기술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개인 정보의 올바른 선택 및 전달을 보장할 것임.
  6. 학생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 또는 영상물 공개

    사진 및 영상물은 학생 학업, 운동 또는 교과외 활동 성과를 알릴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언론에 제공됩니다. 사진(들) 또는 영상물의 공개나 사용을 위한 모든 요청은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 또는 통신 및 기술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 또는 영상물 공개는 요청을 받고 검토하는 학교기관의 담당자에게 승인받은 단체에만 다음 조건 하에 제공합니다:

    1.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이 본 규정 첨부 I, 파트 B에 서명하여 해당 자료의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이 학생의 사진 또는 영상물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 첨부 I, 파트 B 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것은 유자격 학생 및/학부모의 의무임.

      참고: 비록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이 본 규정 첨부 I, 파트 B에 서명하였으나 학교기관은 전시물, 공공 전시 및 학교 출판물 (프린트용 또는 디지털용)과 같은 하지만 단지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학교 관련 목적을 위해 학생의 사진 및/또는 영상물을 사용할 수 있음.

    2.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 또는 통신 및 기술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해당 사진 및/또는 영상물 공개가 학생(들), 개별 학교 및/또는 학교기관의 최상의 관심사라고 확신하는 경우.
    3. 사진 및/또는 영상물은 상업 또는 정치 목적 (상단의 E.8에서 승인한 것은 제외)이나 상업 또는 비공개 광고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
    4. 학교기관은 학생의 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이 승인하거나 요청하지 않는 한 가족의 존중을 무시하는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학생의 사진 또는 영상물에 대한 언론의 접근을 제공하거나 도모하지 않음.
  7. 개인 정보는 승인된 기관이나 학교 또는 본 규정에서 각 정보 공개 또는 사용을 승인한 기타 단체 (예, 언론)의 공식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개인에게 공개할 수 없음.
  8. 또한 본 규정 첨부 I, 파트 A, B, C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학생 개인 정보 공개 제외를 위한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에 대한 통보는 매년 PWCS 웹사이트 www.pwcs.edu에 공개되는 온라인 "행동 강령"에 포함되어야 함.
  9. 본 규정에서 개인 정보 공개 또는 사용을 승인한 사람에 대해 학생 연락 정보 (전화번호와 집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동의 (동의서 제공)에 대한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 통보는 학생 번호와 연결된 전자 수신을 용이하게 하는 PWCS 전달 시스템을 통해 최소 매년 1회 이상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스템 접속은 새로운 학부모/보호자 및 유자격 학생도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10. 본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 "학부모"는 규정 794-1, "학교 문제에 관한 학부모 간의 갈등 해결"에서 명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각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 기록 관리 전문가 (또는 피지명인), 통신 및 기술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통신 및 기술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을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첨부 I - 외부에 개인 정보 공개 제외 - 프린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