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버지니아주법 및 연방법에 따라, 양육권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친부모 또는 양부모 및/또는 해당 아동의 법정 후견인은 학생의 자택 주소 및 기타 연락처 정보, 비상 연락 카드를 포함하여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거하여 공개가 면제되지 않는 자녀의 모든 학생 기록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집니다. 친부모나 양부모는 양육권 여부와 상관없이 또는 법적 후견인은 법원이 해당 부모가 타인에게 학생 기록에 대한 접근을 승인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친권을 박탈한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자녀의 학교 기록 접근에 대한 권한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공할 권리를 갖습니다.
다른 부모가 해당 정보 또는 자녀와 관련된 일체의 기록 및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부모는 상대방 부모의 학생 기록 접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한하는 내용의 보호 명령을 가능한 한 신속히 법원에 신청하고 해당 명령서의 사본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비치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법원 명령이 부모가 학생이나 다른 학부모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학부모가 학교 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않는다면, 해당 부모가 학생 기록이나 자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교 기록 전부 또는 일부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면, 접근 제한을 원하는 부모는 그러한 취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원 명령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의 학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음" 또는 "부모에게는 자녀의 집 주소를 알리지 않음"). 법원 명령이 자녀의 학교에 대한 부모의 접근을 부분적으로만 제한하는 경우, 학교는 법원 명령에 의해 제한되거나 주법 또는 연방법에 따라 공개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접근이 제한된 학부모가 요청한 학생 기록을 제한된 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친권이 박탈된 생물학적 부모는 비부모로 간주되어 학생의 교육 기록에 접근할 수 없으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친권이 박탈된 부모에게 해당 기록을 공개하도록 서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탁 부모, 자녀를 양육하거나 자녀를 위탁 보호에 맡긴 카운티 사회복지 부처 또는 규정 794-8 "비부모의 자녀 교육 참여"에 명시된 법률로 승인된 위임장 중 하나를 통해 부모의 역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양육권을 가진 모와 동일한 근거로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서면 동의 없이 학교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기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양부모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와 동일한 조건으로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서면 동의 없이도 학교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며, 아래 III 조항에 기술된 특정 학교 기록에 대한 전자 접근은 예외입니다.
자녀와 정기적으로 함께 살지 않는 양부모 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기타 가족 구성원은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20 U.S.C.§ 1232G에 따른 기록 공개 허용 예외 사유 (예, 건강 및 안전 관련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서면 동의서나 해당 인물에게 학생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법원 명령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된 물리적인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다른 부모에게 일반적인 정보 (학교 뉴스레터, 공지, 일정 등)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교장은 다른 부모에게 별도의 정보 사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달라는 서면 요청을 승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요청은 매 학년도 종강 때 종료됩니다. 이러한 요청을 갱신하려면 부모는 학년도 초에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에게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는 다른 부모가 서류를 요청할 때마다 해당 내용을 통보해 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학교 웹사이트와 학교기관 인터넷 페이지를 방문하여 학교, 학교기관 프로그램 및 교육위원회 활동에 관한 일반 정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특정 학생 기록에 대한 전자상 접근
학교기관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웹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전자상 학생 교육 정보 버전 접근을 제공하는 계정 요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 법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각자 자신의 계정을 가질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경우 학생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독 법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경우 단독으로 학생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계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 부모는 법원 명령이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읽기 전용" 계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 권리가 박탈된 부모는 계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부모, 기타 친척 또는 양육자를 포함한 비부모는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그리고 해당 단계 부교육감의 승인이 없으면 계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정은 "읽기 전용"이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의 부교육감(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