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학교기관 교육감이 부서장에게 특정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 및 직원 안전과 관련된 지침을 개발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 및 절차는 이 방침과 관련된 규정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적용 가능한 연방 및 주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학생 및 직원의 안전을 지키도록 지원합니다. 학생 및 직원은 작업 중에 개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수 장비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교육받아야 합니다.
지원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