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연락 정보는 응급 상황 시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 파일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 응급 상황으로 고려될 경우 규정 758-1, "학교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 (EMS) 실행," 규정 758-2, "경기, 연습 및 기타 교과외 활동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 절차," 규정 758-3, 학교에서 할당되지 않은 에피네프린 투여 재고 관리," 및 규정 758-4, 학교에서 날록손 투여 관리,"에 따라 실행하고 가능한 빨리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