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관계자는 학생의 의료 제공자로부터 서면 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만 처방약을 투여할 수 있으며, 해당 지시서는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비처방 약은 부모/보호자의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학생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학교 관계자가 학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Ritalin, Prozac, Paxil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포함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 보건 직원, 학급 교사, 또는 기타 학교 전문가 학생에게 적합한 의료 종사자로부터 평가받도록 권장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부모/보호자의 서면 동의와 함께 학교 관계자가 학생에게 의료 종사자로부터 상담받도록 권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관계자는 규정 757-1, "학교에서의 질병 및 부상 관리"에 명시된 절차 및 버지니아주 보건부 "아동 보호 시설 및 학교 위급 상황에 대한 응급 처치 안내"에 들어있는 항목 및 절차에 따라 응급 처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전문 실습 과정에 따른 처방자가 발급한 지시 또는 공식 절차에 따라 에피네프린 투여에 대해 권한 받고 훈련받은 학교 간호사 또는 교육위윈회 직원은 에피네프린을 소지할 수 있으며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여겨지는 학생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