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이거나 독립하지 않은 Prince William 카운티 학교 학생의 양육권이 있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자녀의 개인 사물함 및 그 내용물에 합리적인 횟수로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기관의 교육감 (교육감)은 본 방침을 시행하기 위해 규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건물 내 개인 사물함 접근이 거부될 경우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 및 해당 단계 부교육감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